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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7456 정보공개거부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1-702 (송달주소 : 서울특별시 ○○구 ○○동 550-3 ○○빌딩 302) 대리인 변호사 권 ○ ○ 피청구인 금융감독원장 청구인이 2003. 8.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권○○가 2003. 4. 10. 금융감독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이 중 일부를 피청구인에게 이첩하여 피청구인이 2003. 4. 23. 청구외 권○○에게 정보부분공개를 결정하였으며, 이에 청구인과 청구외 권○○가 2003. 5. 9.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3. 5. 16. 청구외 권○○에게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먼저, 이 건 처분의 경위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의 ○○주식회사에 대한 감리결과조치 및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에 대한 처분과 관련한 자료의 공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청구하였고, 금융감독위원회는 피청구인에게 그 중 일부(① 2002. 12. 24.자 ○○ 주식회사에 대한 ○○의 의결과 관련하여 처분의 대상이 된 위반행위의 여타 법령위반사항 조사여부 및 조사자료, ② 위에서 본 위반행위와 관련한 여타 거래들의 법령위반사항 조사여부 및 조사자료)의 처리를 이첩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첩된 정보의 공개를 사실상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이를 기각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청구인의 당초 정보공개거부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ㆍ부당한 것이다. (1) 외국환거래법 제22조는 동법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정보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은 외국환거래법상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등 동법이 예정하고 있는 외국환거래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라 단지 재정경제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불과하므로 동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피청구인이 공개한다고 하여도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비밀보장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다. (2)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소관사항 이외에 달리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소속 직원과 수차례에 걸친 유선통화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피청구인은 1999년경 ○○의 임직원을 조사한 사실이 분명히 있는 바, 이 또한 피청구인의 거짓에 불과한 것이다. 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위법하므로 청구인은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것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도 없이 이를 기각하는 이 건 처분을 한 것인 바, 이는 위법ㆍ부당한 것이 분명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이러한 검사업무는 동법에 의한 업무가 분명하므로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거래법과 관련한 업무로 인하여 지득한 정보의 비밀보장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며, 재정경제부장관 또한 피청구인과 같은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 나. 가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피청구인이 외국환거래법의 비밀보장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상 정보라고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을 의미하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정보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지도 않고, 이를 기록한 바도 없으므로 이는 정보공개법상의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적법한 것이며,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 또한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는 이 건 처분을 한 것인 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정보부분공개 결정 통보, 정보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결정내용 통보, 질의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권○○는 2003. 4. 10. 피청구인에게 ① 금융감독위원회가 2002. 12. 24. ○○ 및 개인 1명의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의결과 관련한 회의록 및 의사관리 담당자의 처분통보서, ② ○○가 2002. 12. 24. ○○에 대하여 한 감리결과조치와 관련한 회의록(특히 태평양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겸직하고 있는 오용석 위원의 회의 출석ㆍ발언ㆍ의결 과정 참여 여부) 및 의사관리 담당자의 처분 통보서, ③ 상기 ①~② 처분의 대상이 된 위반행위의 여타 법령위반사항의 조사여부, 조사자료와 이러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유무에 관한 정보문서, ④ 위 위반행위와 일체의 목적을 가지고 동 위반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행하여짐으로서 통상적으로 조사 및 감리의 대상이 되는 ○○ 및 개인의 여타 거래들의 법령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여부, 조사자료 및 이러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유무에 관한 문서 일체에 대한 정보(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나)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건 정보중에서 피청구인과 관련된 위 ②, ③ 및 ④의 정보공개를 피청구인에게 이첩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4. 23. 청구외 권○○에게 위 ②의 정보와 관련하여서는 2002. 12. 24.자 ○○ 회의안건을 공개하며, 위 ③ 및 ④의 정보공개와 관련하여서는 "1) 금융감독원 소관사안 이외의 조사 등 사실 없음. 2) 외국환거래 관련 검사업무 등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따라 동 법이 정하는 용도외로 대외사용 및 누설이 금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정보부분공개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과 청구외 권○○는 2003. 5. 9. 피청구인의 위 정보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5. 16. 청구외 권○○에게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행정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관계법령에 대하여 보면, 정보공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고, 정보공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알려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정보공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자는 청구외 권○○로서, 청구인은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중 피청구인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정보부분공개 결정을 하자 청구인과 청구외 권○○가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외 권○○에게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이의신청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 건 이의신청기각 결정은 청구외 권○○에게 행하여진 것(정보공개법 제26조는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 당해 공공기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정보부분공개결정으로 인하여 정보공개법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도 아니다.)으로서, 청구인에게는 이 건 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어떠한 처분도 행하여진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외 권○○가 이 건 이의신청기각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청구는 청구인에게 취소를 구할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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