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05007 재결일자 2017. 09. 12.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정보가 비공개 결정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현재 피청구인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법원에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소속 경찰공무원의 민사재판을 돕고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위원회에서는 사건 정보는 내사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 진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재결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1. 1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피청구인 직원에게 2015년 5월경 임의로 제출한 ‘김○석 경위가 북-중 접경지역에 파견 나온 북한공작원 등에 접촉하여 거래를 하려는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제공한 자료물’(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7. 1. 24.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2. 1.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7. 2. 9.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신청한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2015년 5월경 피청구인 소속 청문감사실에 출석하여 피청구인 소속 경찰공무원과 관련된 업무상 횡령 등 관련 사건의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임의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자료로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있는 자료이고, 청구인은 현재 피청구인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법원에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소속 경찰공무원의 민사재판을 돕고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이 사건 정보는 해경 국가보안망의 보안사범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취득경위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9조, 제14조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과 우리 위원회의 증거조사 내용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1.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7. 1. 24.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7. 2. 1.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 및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다 음 - ○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여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사유는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재판에 제출하기 위함이며, 피청구인은 형사건과 관련된 법원의 사건번호 또는 검찰청의 사건보호 조차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 만약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개인정보만 가리고 부분공개하면 될 것임 ○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결정이 되어야 할 것임 라. 피청구인은 2017. 2. 9. 청구인에게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이의신청이 이유없다는 취지로 기각결정 통지를 하였다. 마. 우리 위원회가 직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에는 대북 관련 정보와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바. 인천지방검찰청은 2017. 4. 4. 김○석의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및 공무상비밀누설과 관련하여 수사개시일자가 2015. 5. 29.로 기재된 수사개시통보서와, 2017. 4. 13. 위 사건에 대한 공무원 피의사건 처분결과(혐의없음)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있으며,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며,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4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에 관한 정보는 제외함)(제6호)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2.6.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법률검토, 보고문서, 내사자료 등이 이러한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에는 대북 정보와 관련한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개인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하여 공개한다 하더라도 사안이 특이하고 자주 발생하지 않는 사건들로서 블라인드 처리된 개인정보가 누구인지 추정이 가능할 수 있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내지 자유가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며, 달리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른 정보비공개 예외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사유도 없는 점, 이 사건 처분 당시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이 사건 정보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이 사건 정보는 내사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 진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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