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1-20875 재결일자 2011. 12. 20.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2011. 7. 2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 8. 12.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허가의 허가조건 준수 여부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2011. 7. 28.자 공개자료 이외에 피청구인과 ○○대학이 주고받은 자료’로서, 공공기관의 지배영역 내에 있는 이 사건 정보의 구체적인 문서제목이나 문서번호 등을 자세히 알 수 없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은 피청구인의 담당직원도 합리적인 노력으로 이 사건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문서 등을 특정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청구인이 2011. 7. 28. 공개한 ○○대학의 ‘민원내용에 대한 답변서(소명서)’와 피청구인이 2010. 8. 4. 청구인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하여 답변한 내용을 비교하면, 청구인의 동일한 민원에 대한 ○○대학의 답변내용이 서로 달라 피청구인의 2011. 7. 28.자 공개자료 이외에 피청구인과 ○○대학이 주고받은 자료가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한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1. 7. 16. 피청구인에게 ‘○○대학 기본재산 용도변경 및 처분허가(○○○○○○과-4008, 2006. 8. 2, 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의 허가조건 준수 여부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대학에 민원에 따른 답변 제출을 요구한 문서(○○○○○○과-4217, 2010. 7. 6.)와 ○○대학의 조치결과(소명서 및 관련 증빙서류 등 포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 7. 28. 청구인에게 ‘민원 이송에 따른 답변 제출 요구(○○○○○○과-4217, 2010. 7. 6.)’와 ‘민원에 대한 답변서(소명서) 제출(창대법인-50, 2010. 7. 13.)’을 공개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이 2011. 7. 2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허가의 허가조건 준수 여부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2011. 7. 28.자 공개자료 이외에 피청구인과 ○○대학이 주고받은 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1. 8. 12.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비공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허가의 허가조건 준수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차례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대학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답변하였는데,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대학이 청구인의 질의와 관련하여 주고받은 자료일체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자료의 일부만 공개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재차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한 1AA-1007-008131의 추가답변과 1AA-1008-034357 및 1AA-1009-00846의 답변내용을 보면 피청구인과 ○○대학이 추가로 공문을 주고받았음을 알 수 있음에도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것은 피청구인과 ○○대학이 주고받은 자료들 중 청구인이 문서번호를 아는 자료만 공개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는바, 이는 청구인의 알권리를 무시한 불법행위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에서 구체적으로 공개를 요청한 자료는 전부 공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고 피청구인이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피청구인과 ○○대학 간에 주고받은 공문이 있을 것이라는 유추 하에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지만,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자료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를 비공개하였다. 나. 만약 구체적인 문서정보나 내용을 제시하지 않은 채 청구인이 요구한대로 이를 공개한다면 향후에는 피청구인과 ○○대학 간에 주고받은 문서 전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막대한 행정력 낭비와 업무마비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제9조, 제10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1. 7. 16.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허가의 허가조건 준수 여부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대학에 민원에 따른 답변 제출을 요구한 문서(○○○○○○과-4217, 2010. 7. 6.)와 ○○대학의 조치결과(소명서 및 관련 증빙서류 등 포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 7. 28. 청구인에게 ‘민원 이송에 따른 답변 제출 요구(○○○○○○과-4217, 2010. 7. 6.)’와 ‘민원에 대한 답변서(소명서) 제출(창대법인-50, 2010. 7. 13.)’을 공개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11. 7. 28. 공개한 ‘민원에 대한 답변서(소명서) 제출(창대법인-50, 2010. 7. 13.)’의 붙임 자료인 ‘민원내용에 대한 답변서(소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민원내용 귀 부의 이 사건 허가의 허가조건에 의하면 처분금(180억원) 중 일정액으로 취득한 수익용 기본재산(121억원)에서 생긴 소득액은 ○○대학 운영경비로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학의 2009회계년도 법인일반회계 자금계산서에서 이 재산의 소득액(예금이자+임대료 수입)이 약 9억원 정도 되지만 ○○대학 운영경비로 전출한 경상비전출금은 2억원에 불과한데. 귀 부의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대학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시렵니까? 2) 답변내용 ○ 본 법인은 2006년 8월 당시 교육용 재산 중 불용재산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이 사건 허가를 받아 180억원에 처분하고 이 중 토지분 121억 4,400만원은 수익용 재산(정기예금)으로 관리하다가 이 121억 4,400만원 가운데 일부를 2009년 9월 수입확충을 위해 피청구인의 수익용 재산 대체취득 허가를 받아 업무용 빌딩을 매입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음 ○ 2006년 8월 이 사건 허가 시 피청구인은 수익용 재산 대체취득 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거 그 총액의 3.5% 이상 연간 소득이 있는 재산으로 취득할 것과 취득한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은 ○○대학 운영경비로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는데, 이 전액이란 표시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료되고, 허가조건 보다 상위 규정인 ‘대학설립운영규정’ 제8조(총수입에서 부담경비를 뺀 소득의 80/100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경비로 충당함)에 의거 집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함 ○ 민원인은 2009회계년도 법인일반회계 자금계산서상 이 재산의 소득이 9억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대학 운영경비로 전출한 진출금은 2억원이라고 주장하나, 본 법인의 2009회계년도 법인일반회계 수입금액 9억 7,308만 5,204원(예금이자 4억 8,336만 465원, 임대수입 4억 8,972만 4,739원)은 위 처분재산의 수입 뿐 아니라 기존 재산의 임대료와 예금이자 등이 모두 포함된 수입총액이고, 2009회계년도 법인일반회계에서 ○○대학으로 전출한 금액은 총 5억 2,000천만원으로서, 이는 ‘대학설립운영규정’상의 3.5%를 초과한 4.3%에 해당함 다. 2011. 7. 29.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 8. 12.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국민신문고 나의민원(1AA-1007-008131) 인쇄’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1) 신청일 : 2010. 7. 5. 2) 제목 : 허가조건 미준수에 대한 처리 질의 3) 민원내용 : ‘나’항의 민원내용과 같음 4) 처리기관 : ○○○○○○부 ○○○○○○국 ○○○○○○과 5) 처리일 : 2010. 8. 4. 6) 처리결과(답변내용) ○ 대학의 답변 내용(요약) - 2009회계년도 법인일반회계 수입금액 중 대체취득재산 관련 수입금액은 임대수입 4억 4,731만 739원, 예금이자 4억 2,605만 8,357원, 입주자들이 사용하는 관리비(관리유지, 설비 등의 시설 및 이용) 분담금인 기타 재산수입 4억 5,310만 2,033원으로 총 수입액은 13억 2,647만 1,129원임 - 대체수익재산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한 경비는 3억 4,992만 1,021원이고, 차기 회계연도로 이월한 대체취득재산의 노후설비 및 시설의 수선공사비 요구액 6억 430만원 중 긴급 수선공사 요구액 3억 9,180만원에 대한 비용을 합치면 지출경비는 총 7억 4,172만 1,021원임 - 따라서 대체취득재산의 총 수입금 13억 2,647만 1,129원에서 유지관리경비 7억 4,172만 1,021원을 공제하면 대체취득재산의 소득금액은 총 5억 8,475만 108원이고, 2009회계년도 법인일반회계에서 5억 2,000만원이 기 전출되었으며, 미전출된 금액 6,475만 108원은 2010년 9월까지 추가로 전출하겠으니 선처바람 ○ 추가 전출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확인토록 하겠음을 알려드림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검토 1) 정보공개법 제2조 내지 제4조, 제9조를 종합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이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정보공개청구서에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참조). 3)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해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 그 입증의 정도는 그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 7. 2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 8. 12.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허가의 허가조건 준수 여부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2011. 7. 28.자 공개자료 이외에 피청구인과 ○○대학이 주고받은 자료’로서, 공공기관의 지배영역 내에 있는 이 사건 정보의 구체적인 문서제목이나 문서번호 등을 자세히 알 수 없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은 피청구인의 담당직원도 합리적인 노력으로 이 사건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문서 등을 특정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청구인이 2011. 7. 28. 공개한 ○○대학의 ‘민원내용에 대한 답변서(소명서)’와 피청구인이 2010. 8. 4. 청구인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하여 답변한 내용을 비교하면, 청구인의 동일한 민원에 대한 ○○대학의 답변내용이 서로 달라 피청구인의 2011. 7. 28.자 공개자료 이외에 피청구인과 ○○대학이 주고받은 자료가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한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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