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등청구
요지
사 건 05-1188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등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북도 ○○시 ○○동 810 93/4 ○○아파트 605-1315 대리인 변호사 전○○ 피청구인 익산대학장 청구인이 2005. 4.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2. 25.자 ○○대학교 교수채용과정에 지원하여 1ㆍ2차 서류전형 및 3차 면접전형에서 지원자 중 최고득점을 받아 임용예정자로 선정되었으나 동 대학교 인사위원회의 부동의 의결로 불합격 처분을 받아 교수임용에서 탈락한 자로서, 2005. 4. 1.과 2005. 4. 15. 두 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2005학년도 1학기 교수공채의 심사기준, 지원자별 심사결과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부동의 사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청하자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교수공채의 심사기준 및 청구인의 심사결과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였으나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될 경우 인사관리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지원자별 심사결과는 특정인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임을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이 되며 다만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 등의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한정하여 비공개 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교수채용에 있어서 청구인에 대한 부동의 의결을 한 인사위원회의 회의내용 및 그 결과내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대학교의 학사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할 명백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공개신청에 대하여 3차 면접결과만을 통보한 채 뚜렷한 이유 없이 인사위원회의 회의내용 및 결과내용에 대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6항에 의하면,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에 지원한 자가 신규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한 때에는 신규 채용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2005. 4. 1.자로 신규교수임용이 확정된 ○○대학교의 경우 청구인 등의 지원자들에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한 후 지원자별 심사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교원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로서 위 인사위원회의 회의내용 및 그 결과내용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므로, 피청구인은 위법ㆍ부당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신청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인사관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기존의 행정심판 재결례 또한 이를 지지하고 있는 점, 또한 청구인은 지원자별 심사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나, 이미 본인이 3차 전형까지의 최고득점자인 것을 인지하고 있고 차 순위자 또한 이미 임용된 상태로 특정인으로서의 식별이 가능하므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6항에 반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정보공개법 제2조,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및 이의신청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년 1학기 ○○대학교 정보통신과 교수공채과정에 다른 후보자들과 함께 지원하여 1ㆍ2차 서류전형 및 3차 면접전형에서 지원자 중 최고득점을 받아 임용예정자로 선정되었으나 동 대학교 인사위원회의 부동의 의결로 불합격 처분을 받아 교수임용에서 탈락한 자로서, 2005. 4. 1. 피청구인에게 신규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교원인사위원회 부동의 사유 포함)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자 이에 피청구인은 2005. 4. 8.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 중 신규채용의 심사기준 및 청구인의 심사결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5. 4. 15. 피청구인에게 인사위원회의 회의록 및 그 결과내용 일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4. 22.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임을 이유로 공개거부결정처분을 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먼저,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구한 정보 중 지원자별 심사결과에 대한 정보가 공개 가능한 정보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9조제1항 본문 및 동항제6호의 규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이 되며,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하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6항에 의하면,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에 지원한 자가 신규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한 때에는 신규 채용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학교의 교수신규채용에 지원한 사실 및 ○○대학교의 경우 이미 2005. 4. 1.자로 응시자 중 1인에 대한 신규교수임용이 확정된 상태임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6항에 따라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에 관한 공개요구에 응하여 지원자를 식별할 수 있는 이름, 주민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방식으로 동 정보를 공개하여 할 것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처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중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관한 정보가 공개 가능한 정보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등에 대하여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바,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에는 신규임용예정자에 대해 발언한 각 위원 개개인들의 이름 및 발언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위원회에서 발언한 특정위원의 식별이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방해하여 위원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벌어짐으로서 인사위원회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2005학년도 1학기 교수공채의 지원자별 심사결과에 대한 공개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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