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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등 청구

요지

가.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①에는 청구인 외에 피진정인측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책, 전화번호, 주거지 및 진술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조서 말미에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이 첨부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이미 알고 있어 비공개의 실익이 없는 대리인의 성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민등록번호, 직책, 전화번호, 주거지 및 주민등록증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반면 위 정보들의 공개로 인해 청구인이 얻는 이익이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위와 같은 개인의 인적사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진술부분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피진정인측 대리인이 함께 조사를 받는 자리에서 대리인의 진술이 이루어져 당시 청구인이 대리인의 진술내용을 모두 청취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진정 사건이 이미 종결된 점, 위 진술은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피진정인측의 해명에 관한 것으로 이에 관해 진정인 본인의 알권리를 보호해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공개함으로 인해 피청구인의 수사 또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거나 그 공개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정보 ①에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리고 나머지 부분을 공개한다고 하여 정보공개 청구의 취지에 반한다거나 부분공개에 시간적ㆍ비용적으로 과다한 노력을 요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 ①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비공개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한 판단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3. 12. 10.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 ②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고,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 ②를 비공개하기로 한 부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정보 ③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정보 ③ 중 특근비 관련 개정 사규 변경일은 피청구인이 2013. 12. 10. 우리 위원회에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고, 달리 위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특근비 관련 개정 사규 변경일을 비공개하기로 한 부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정보 ③ 중 특근비 지급명단에 관해 살펴본다. 이 사건 회사가 소속 직원에게 특근비를 지급한 현황은 이 사건 회사의 내부적인 사항으로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것이고,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또한 특근비 수령자 명단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명단 공개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 ③ 중 특근비 지급명단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6호, 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특근비 지급명단을 비공개하기로 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정보 ④에 대한 판단 1)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3. 12. 10.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 ④ 중 1차 수사지휘건의시 제출목록은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고,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1차 수사지휘건의시 제출목록을 비공개하기로 한 부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정보 ④ 중 2차 수사지휘건의시 제출목록에 관해 살펴본다. 위 정보는 서류표목, 진술자, 작성연월일, 정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표목별 기재내용 중 사건당사자(진정인, 피진정인)가 아닌 참고인(공인노무사, 법무법인)의 성명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나, 위 참고인들은 피진정인측의 법률보조자로서 진정사건에 관여하게 된 것으로 피진정인과 전혀 무관한 제3자로 볼 수 없고, 비록 그 성명이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이를 비공개할 이익이 공개로 인한 청구인의 알권리 등의 이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재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내용을 찾을 수 없으므로 비공개대상 정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차 수사지휘건의시 제출목록을 비공개하기로 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마. 이 사건 정보 ⑤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⑤는 진정인 및 피진정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형사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진정요지, 적용법조, 그간의 조사경과, 수사결과 및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진정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형사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반면, 공익 또는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로 볼 수 없다. 한편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처리결과를 이미 회신하였으므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동 정보가 공개될 경우 조사관 등은 자신의 판단내용의 공개에 따른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여러 당사자들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업무의 원활하고 공정한 수행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동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 ⑤에 관한 부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1. 11. 7. 피청구인에게 자신이 *** 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회사 대표를 진정한 사건(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에 대해 피청구인이 2012. 5. 22. 청구인에게 진정사건 종결로 회신을 하자, 2012. 6. 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가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비용처리자료를 포함하여 진정사건의 조사내용 일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6. 15. 청구인에게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진정인 제출 확인서, 피진정인 쪽에서 제출한 진정인의 근로계약서, 사건처리결과 회신’은 공개하되 나머지 정보에 대해서는 이 사건 회사의 비공개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기로 하는 정보부분공개 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2. 7. 2.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2. 9. 18.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2. 11. 8. 우리 위원회에 ‘① 재조사 진술조서(진정인 양ㅇㅇ와 피진정인 김ㅇㅇ의 대질조서), ② 피진정인의 제출자료 중 진정인에 대한 비용처리 자료, ③ 피진정인의 제출자료 중 특근비 지급명단, 특근비 관련 개정 사규 변경일, ④ 1ㆍ2차 수사지휘건의시 제출목록, ⑤ 2차 수사지휘건의 의견서’(이하 ‘이 사건 정보 ①, ②, ③, ④, ⑤’라고 한다)의 공개 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13. 4. 16. 피청구인이 종전 처분을 하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비공개사유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하라는 취지의 인용 재결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 6. 4. 청구인에게 ⅰ) 이 사건 정보 ①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혼재되어 있고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만을 순순하게 제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진술자의 답변진술 공개로 피청구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진술자 개인에게도 예측하지 못한 불리한 상황이 올 수 있어 비공개하고, ⅱ) 이 사건 정보 ②, ③ 중 진정인에 대한 비용처리자료 및 특근비 관련 개정 사규 변경일은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특근비 지급명단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ⅲ) 이 사건 정보 ④, ⑤ 중 1차 수사지휘시 제출목록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2차 수사지휘 제출목록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수사지휘 의견서는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내부검토과정 정보로서 자유로운 의견교환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하여는 피진정인의 대리인 김ㅇㅇ의 인적사항은 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한 후 조서의 나머지 부분을 공개함이 타당하고, 진정사건이 이미 종결된 이상 나머지 부분을 공개한다고 하여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 나. 이 사건 정보 ②, 이 사건 정보 ③ 특근비 관련 개정 사규 변경일을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대질조사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피진정인측에 위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진정인측에서 이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청구인은 이를 공개해야 한다. 다. 이 사건 정보 ③ 중 특근비 지급명단은 피진정인 회사가 적법하게 특근비를 지급한 직원의 명단으로 적법성을 보장하는 내용에 불과하고, 회사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거나 공개로 인해 피진정인 회사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청구인에 대한 특근비 지급내역을 제외한 다른 사람의 수급내역은 성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가리고 공개하면 된다. 라. 이 사건 정보 ④ 중 1차 수사지휘건의시 목록을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수사가 종결된지 1년 정도 경과하였을 뿐인데 관련 수사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이를 보유하고 있다면 공개해야 한다. 마. 이 사건 정보 정보 ④ 중 2차 수사지휘건의시 제출목록에 기재된 진술자의 이름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내용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없고, 그럴 우려가 있다면 그 이름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한 후 나머지 목록을 공개하는 것이 정보공개법 제14조의 취지에 부합한다. 바. 이 사건 정보 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가 2012. 5. 12. 범죄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종결되었으므로 수사지휘건의 의견서가 공개된다고 하여 수사직무 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없고, 오히려 수사진행 과정과 결론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청구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수사지휘 의견서에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설령 기재되어 있더라도 개인 식별정보를 지우고 나머지 기재내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 ①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혼재되어 있고, 이러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만을 순수하게 제공할 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지 않으며, 수사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진술내용에 따라서는 진술자 개인에게도 예측하지 못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정보 ②, 이 사건 정보 ③ 중 특근비 관련 개정 사규 변경일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사건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진정인 및 피진정인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제출을 강제하거나 자료미제출에 대한 불이익 처벌을 할 수는 없고, 따라서 근로감독관이 위 자료를 요구했다고 해서 당연히 이를 확보하였을 것이라는 청구인의 추측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정보 ③ 중 특근비 지급명단은 사업장의 내부적 인사관리로 인해 생성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위 정보에 대해 피진정인이 공개를 원치 않으며, 특근비를 받은 근로자의 이름 등 인적사항이 필수적으로 공개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기도 한다. 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진정과 관련해 두 차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였고, 1차 수사지휘를 건의했던 근로감독관은 제출목록을 따로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④ 중 1차 수사지휘시 제출목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마. 이 사건 정보 ④ 중 2차 수사지휘건의시 목록에는 참고인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자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이 사건 정보 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진정사건이 범죄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내사종결된 사안으로 재수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의 방법 또는 절차 등이 공개될 우려가 있는 수사기관 내부문서이며, 수사에 참여하였던 참고인 등 수사에 참여하였던 자들의 인적사항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있으므로 이를 공개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제14조 5. 인정사실 우리 위원회의 조사 결과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 사건처리결과회신,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부분공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정보공개심의결정서, 이의신청 결정통지서, 재결서, 재처분통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 **. 29.부터 20**. *. 20.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비서 등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로서, 2011. 11. 7. 피청구인에게 회사 취업규칙상 08:30부터 17:30까지 근무시간임에도 07:00부터 19:00까지 1일 3시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나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휴가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진정사건을 조사하고 2차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수사지휘건의를 거쳐 2012. 5. 22. 청구인에게 연차유급휴가수당에 대하여는 2012. 4. 23. 피진정인이 123만 9,736원을 지급하고 그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의 대질조사 및 증거자료 등을 종합한 바, 청구인은 대표이사의 비서로서 그 직무가 경영자의 지위에 있는 대표이사의 활동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자로 「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명시된 ‘기밀업무를 취급하는 자’에 해당하여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진정사건을 종결처리한다고 회신하였다. 다. 2012. 6. 4.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진정사건의 조사내용(2012. 4. 20. 재조사중 근로감독관이 피진정인에게 다시 제출토록 했던 청구인에 대한 비용처리자료 포함)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라. 2012. 6. 15.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진정인 제출 확인서, 피진정인측에서 제출한 진정인의 근로계약서, 사건처리결과 회신’을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이 사건 회사에서 제3자 의견서를 통해 비공개를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비공개한다는 내용의 정보부분공개 결정을 하였다. 마. 2012. 7. 3.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대질조사시 작성된 조서 등을 공개해야 한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바. 2012. 9. 1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종전 처분을 하였다. 사. 2012. 11. 8.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 ①, ②, ③, ④, ⑤의 공개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아. 2013. 4. 16. 우리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들에 대해 구체적인 비공개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이 사건 회사에서 비공개요청을 하였다는 사유로 종전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비공개사유를 밝혀 그 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그 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하라는 내용의 인용 재결을 하였다. 자. 2013. 6. 4.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우리 위원회의 재결취지에 따라 1. 사건개요 라.에서 적시한 바와 같은 비공개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정보별로 비공개 사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905708"></img> 차.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2013. 12. 10.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한 회신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음 - o 이 사건 정보 ②, 이 사건 정보 ③ 중 특근비 관련 개정 사규 변경일, 이 사건 정보 ④ 중 제1차 수사지휘건의시 제출목록은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음 o 이 사건 정보 ①에는 피진정인측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책, 전화번호, 주거지 및 진술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조서 말미에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음 o 이 사건 정보 ④ 중 2차 수사지휘건의시 기록목록은 서류표목, 진술자, 작성년월일, 정수로 구성되어 있음 o 이 사건 정보 ⑤는 진정인 및 피진정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형사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진정요지, 적용법조, 그간의 조사경과, 수사결과 및 의견이 기재되어 있음 6. 판 단 가. 관련법령 1)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제9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 등은 공개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4호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제5호에서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제6호에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7호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나열하고 있다. 2) 한편 정보공개법 제14조에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한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 수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함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 15694 판결 등 참조).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당해 정보의 내용 뿐 아니라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지 여부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참조). 3)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다목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 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①에는 청구인 외에 피진정인측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책, 전화번호, 주거지 및 진술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조서 말미에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이 첨부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이미 알고 있어 비공개의 실익이 없는 대리인의 성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민등록번호, 직책, 전화번호, 주거지 및 주민등록증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반면 위 정보들의 공개로 인해 청구인이 얻는 이익이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위와 같은 개인의 인적사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진술부분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피진정인측 대리인이 함께 조사를 받는 자리에서 대리인의 진술이 이루어져 당시 청구인이 대리인의 진술내용을 모두 청취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진정 사건이 이미 종결된 점, 위 진술은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피진정인측의 해명에 관한 것으로 이에 관해 진정인 본인의 알권리를 보호해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공개함으로 인해 피청구인의 수사 또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거나 그 공개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정보 ①에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리고 나머지 부분을 공개한다고 하여 정보공개 청구의 취지에 반한다거나 부분공개에 시간적ㆍ비용적으로 과다한 노력을 요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①이 공개됨으로 인해 진술내용에 따라 진술자 개인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로는 보이지 않고, 설령 피청구인의 주장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의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취지라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공개로 인해 진술인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다른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 ①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비공개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다.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지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공공기관이 개개의 기초 정보자료를 문서 등 유체물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어 해당 정보를 쉽게 생성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3. 12. 10.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 ②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고,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 ②를 비공개하기로 한 부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정보 ③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정보 ③ 중 특근비 관련 개정 사규 변경일은 피청구인이 2013. 12. 10. 우리 위원회에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고, 달리 위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특근비 관련 개정 사규 변경일을 비공개하기로 한 부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정보 ③ 중 특근비 지급명단에 관해 살펴본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참조). 이 사건 회사가 소속 직원에게 특근비를 지급한 현황은 이 사건 회사의 내부적인 사항으로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것이고,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또한 특근비 수령자 명단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명단 공개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 ③ 중 특근비 지급명단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6호, 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특근비 지급명단을 비공개하기로 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마. 이 사건 정보 ④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3. 12. 10.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 ④ 중 1차 수사지휘건의시 제출목록은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고,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1차 수사지휘건의시 제출목록을 비공개하기로 한 부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정보 ④ 중 2차 수사지휘건의시 제출목록에 관해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정보는 서류표목, 진술자, 작성연월일, 정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표목별 기재내용 중 사건당사자(진정인, 피진정인)가 아닌 참고인(공인노무사, 법무법인)의 성명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나, 위 참고인들은 피진정인측의 법률보조자로서 진정사건에 관여하게 된 것으로 피진정인과 전혀 무관한 제3자로 볼 수 없고, 비록 그 성명이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이를 비공개할 이익이 공개로 인한 청구인의 알권리 등의 이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재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내용을 찾을 수 없으므로 비공개대상 정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차 수사지휘건의시 제출목록을 비공개하기로 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바. 이 사건 정보 ⑤에 대한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⑤는 진정인 및 피진정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형사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진정요지, 적용법조, 그간의 조사경과, 수사결과 및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진정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형사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반면, 공익 또는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로 볼 수 없다. 한편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처리결과를 이미 회신하였으므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동 정보가 공개될 경우 조사관 등은 자신의 판단내용의 공개에 따른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여러 당사자들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업무의 원활하고 공정한 수행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동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 ⑤에 관한 부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재조사진술조서(진정인 양ㅇㅇ와 피진정인 김ㅇㅇ의 대질조서)에서 김ㅇㅇ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진술내용, 2차 수사지휘건의시 제출목록’에 관한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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