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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등청구

요지

사 건 04-1579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등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동 2-3번지 피청구인 창원대학교총장 청구인이 2004. 10.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년 2학기 ○○대학교 ○○학과 교수채용과정에 지원하였다가 탈락한 자로서, 2004. 8. 13.과 2004. 8. 27. 두 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대학교 교수채용과정을 둘러싸고 ○○자원부의 종합감사 결과와 학과 심사자들의 의견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이유에 관한 정확한 정보, 1997-2003년 기간 동안 교수공채와 관련된 기록물 전체사항,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구성원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정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정보를 공개하였음을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원하였던 1997년 2학기 ○○학과 교수를 공채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전○○을 교수로 채용할 목적으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하였으며,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심사위원장이던 청구외 정○○ 교수를 이용하여 교수채용절차를 종결시켰는바, 이러한 과정에 관하여 학과심사위원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자원부의 종합감사 결과 학과심사자들에게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어 심사위원 전원에게 경고조치 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이유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구한 1997년-2003년도 기간 중 교수공채와 관련된 기록물 전체사항 등에 관한 자료 중 비록 청구인과 관련된 1997년도의 자료는 이미 공개되었더라도 청구인의 경우와 비교의 대상이 되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 청구인이 2000. 8. 11.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0. 8. 23. "97-2학기 교수공채 미결" 등 4건의 정보공개를 결정하였다고 기재된 정보공개결정통지를 청구인에게 하였으나 정보공개 당시 피청구인은 "97-2학기 교수공채 미결(사, ○○, 지방자치)학과 종결처리건"을 공개하여 정보공개의 대상이 달라졌는데, 피청구인이 처음 통지한 정보공개내용 즉, "97-2학기 교수공채 미결" 이라는 제목의 정보가 달리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다른 내용의 정보를 공개한 것은 실질적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자원부 감사결과와 학과 심사자들 상호간에 의견이 다른 이유에 관한 정보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능하고 동 건과 관련하여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취지 2.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관련된 1997년 2학기 교수공채 관련 자료는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의하여 2003년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이미 정보의 전부를 기 공개하였고, 기타 정보는 청구인과 직접적 관련성도 없어 비공개로 결정하였으며,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청구인에게 회신한 문서에 이미 공개하였기 때문에 비공개로 결정하였고, 청구취지 3.의 경우 본래 정보공개가 결정된 내용이 "97-2학기 교수공채 미결(사, ○○, 지방자치)학과 종결처리" 였으나 단지 축약하여 "97-2학기 교수공채 미결"이라고 표현하였고 이 건 청구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에서도 달리 피청구인이 이러한 정보를 소지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의 공개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정보공개법 제2조,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및 이의신청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년 2학기 ○○대학교 ○○학과 교수공채과정에 지원하였다가 탈락하자 교수공채와 관련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3. 5. 21. 대법원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신임교수채용심사지연과 관련한 ○○학과의 사유서, 채용심사촉구에 관한 심사위원 정△△의 의견서, 사문서 위조 및 업무방해 고발 건, 경고장, 저서 출판사실 확인결과 통보, 97-2학기 ○○학과 심사중단 조치건" 등 교수공채과정을 둘러싼 문서의 사본 등 총 7건 35매의 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청구인이 2000. 8. 11.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7년도 ○○학과 제1학기 교수공채 및 1998년 제2학기 시간강사 일정기간 강제해임과 관련된 일체사안"이라는 목록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98년도 10월분 시간강사 강의현황, 97-2학기 교수공채 전형지침, 97-2학기 교수공채 지원자 서류심사 결과, 97-2학기 교수공채 미결"이라는 공개내용을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2000. 8. 23. 정보공개결정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 8. 13. ‘정확한 정보획득 목적’이라는 이유로 자신이 지원한 교수공채과정에서의 문제를 둘러싸고 ○○자원부의 감사내용과 학과심사위원들의 의견이 다른 이유에 관한 정보공개 및 자신의 정보공개요구를 거부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원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였으나 위 감사내용과 학과심사위원들의 의견이 다른 이유에 대한 문서를 작성한 바도 없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8. 24. 청구인이 요청한 자료가 없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비공개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4. 8. 27. ‘진실파악’이라는 목적으로 1997년-2003년도 기간 중 교수공채와 관련된 기록물 전체사항 등에 관한 자료 및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자료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자 피청구인은 2004. 10. 1. 청구인과 관련한 정보는 이미 대법원 판결로 공개하였고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에 관한 자료는 청구인에게 공개하였으며 다만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관한 정보는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구한 교수공채심사과정을 둘러싸고 ○○자원부와 학과 심사자들 상호간에 의견이 다른 이유에 관한 정보 및 정보공개심위위원회의 구성원에 관한 정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위 의견이 다른 이유에 대하여 작성한 문서가 없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3)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9조제1항 본문 및 동항제6호의 규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이 되고 다만,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취지 2. 중 정보 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이미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기 공개하였고, 청구인이 98년 이후 교수공채과정에서 지원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청구인과 관련성이 없는 정보인 점 등을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1997-2003년 기간 동안 교수공채와 관련된 기록물 전체사항 등에 관한 정보’는 피청구인이 2003. 5. 21.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한 정보는 그 내용 및 범위가 달라 새로운 정보인 점, 청구인은 「정보공개법」상 자신과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국민 일반의 지위에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1997-2003년 기간 동안 교수공채와 관련된 기록물 전체사항 등에 관한 정보’가 달리 동법이 예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비공개 결정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청구취지 2. 중 정보 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일체사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바, 피청구인은 이와 관련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정보는 공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판단절차를 생략한 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비공개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4) 청구취지 3.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등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도록 하였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 19조는 "정보공개와 관련된 결정"에 대하여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청구취지는 피청구인이 작성한 문서의 진실여부를 확인하라는 것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청구취지 1.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2.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며, 청구취지 3.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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