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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심판

요지

청구인의 이송으로 피청구인이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재검토하여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살인미수죄로 2005. 6. 2.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 입소하여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어 서울구치소, 원주교도소, 진주교도소를 거쳐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2011. 1. 12. 피청구인에게 ① 2010. 부처날(0월0일) 조사과 옆 사무실에서 수갑 채운 교감 ○○○자술서 쓰라고 말씀하신 교위○○○, 자술서 1매, 쇠사슬 묶은 교사 ○○○성명, 5동하 오전근무자 교사 ○○○(이하 ‘①항 정보’라 한다) ② 2010. 5. 11. 5동하 근무자 교위 ○○○(이하 ‘②항 정보’라 한다) ③ 2010. 4. 30. 1관구교감 성명 ○○○(이하 ‘③항 정보’라 한다)의 3개항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11. 1. 17. 청구인에게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2011. 1. 25.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이후 2011. 2. 9.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재검토하여 ①항 정보에 대해서는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님을 이유로 비공개하고 ②항 정보와 ③항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였다. 또한 ①항 정보 중 2010. 5. 11. 5동하 근무자의 성명은 2011. 2. 18. 즉시공개로 공개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이 2010. 5. 21. 같이 수용생활하는 사람과 지낼 수 없어 근무자에게 5동 상으로 가겠다고 하자 근무자가 글씨로 문을 차야 5동 상으로 간다고 하여 오른 발로 거실문을 차는 시늉만 하였는데 조사과에서 찾아와 자술서를 쓰라고 한 사실이 있다. 정보비공개한 것을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 전 주장 ①항 정보는 직무상 작성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며 별도로 취합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없고, 수갑과 쇠사슬을 채운 근무자의 이름을 공개하라고 청구하였으나 사실관계 자체가 확인되지 않으며, 상당한 기간이 도과하여 근무자의 기억에 의존하여서는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청구인의 신분장을 비롯한 일체의 자료는 청구인 수용기관인 안양교도소에 보관 중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와 제3조에 근거하여 비공개하고 5동하 근무자의 성명은 2011. 2. 18. 즉시공개로 공개하여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며 ②항 정보와 ③항 정보는 2011. 2. 9. 이미 공개하였다. ①항 정보 중 보호장비를 사용한 근무자에 대한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구하는 심판으로 법률상 이익이 없다. ①항 정보 중 5동하 근무자의 성명, ②항 정보, ③항 정보는 이미 공개한 공개하였으므로 공개거부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 주장 ①항 정보에는 청구인의 자술서, 근무자의 근무보고서, 보호장비 사용심사부로서 처우 전반에 관한 의견이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특정인을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 공개할 경우 수용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현재 청구인이 2010. 5. 26. 안양교도소로 이송되면서 신분장에 편철되어 청구인이 속한 기관으로 이관된 문서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해 비공개 결정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다. 4. 이 건 각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법 규정 ○ 행정심판법 제13조 ○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제9조 나. ①항 정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처분 중 ①항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정보공개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12854 판결 참조), 청구인의 이송으로 수용기록부를 비롯한 청구인관련 정보는 현재 수용기관인 안양교도소가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그 정보에 대한 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①항 정보 중 5동하 근무자의 성명은 2011. 2. 18. 즉시공개 결정으로 공개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취소를 구할 심판의 이익이 없다. 다. ②항 정보 ③항 정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처분 중 ②항 정보와 ③항 정보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직위와 성명을 공개 청구한 것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의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비공개하였고 그러한 부분에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나 피청구인은 2011. 2. 9.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재검토하여 ②항 정보와 ③항 정보를 공개하였으므로 이 부분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5. 결 론 따라서, 본 건 청구인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심판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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