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심판
요지
청구인의 청구정보인 ① 2008년도 안양교도소 의무과 직원 전체의 건강검진 내역은 피청구인이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 부분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심판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② 안양교도소 의무과 직원의 자격증 소지여부와 직원별로 어떤 자격증을 소지하였는지에 대한 정보의 경우, 자격증 보유여부가 채용조건인 직원에 대해서는 공개 시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정보공개 재결정을 통해 청구인에게 부분공개결정을 한 바 있어 이 범위 내에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고 자격증 보유여부가 채용조건이 아닌 직원에 대한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결정은 적법·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2년6월을 선고받고 2008. 6. 1. 인천구치소에 수형자 직입소하여 2008. 8. 5. 그 형의 집행을 위하여 안양교도소에 이송되었다가 2009. 3. 3. 전주교도소로 재 이송되어 현재 추가 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 징역1년6월, 노역63일) 집행 중인 자로서, 2010. 10. 14. ① 2008년도 안양교도소 의무과 직원 전체의 건강검진 내역(이하 ‘①항 정보’라 한다) ② 안양교도소 의무과 직원의 자격증 소지여부와 직원별로 어떤 자격증을 소지하였는지(이하 ‘②항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2010. 10. 18. 청구서를 접수한 피청구인은 2010. 10. 27. ①항 정보와 ②항 정보에 대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 11. 5.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록 연장통지나 결정통지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위법한 행정행위이며(청구인은 2010. 11. 2.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였다)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의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부분공개를 할 수도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정보공개를 하라는 재결을 구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①항 정보는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가 아니며 ②항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기록된 인사기록에 포함되는 내용을 공개요청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비공개 결정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2) 청구인이 청구한 ‘의무과 직원 전체의 건강검진 내역, 의무과 직원의 자격증 소지여부, 직원별 어떤 자격증을 소지하였는지’라고 기재하여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특정할 수 있다 볼 수 없으며, 더군다나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각 개인의 건강검진이나 모든 자격증의 보유 및 종류까지도 공개를 요청하고 있어 이는 매우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정보공개 요청이라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특정되지 않는 정보공개요청에 대하여 피청구 기관이 비공개결정처분을 한 행위는 결코 위법하다 볼 수 없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한 취지를 살펴 청구인과 직접관련성 있다 볼 수 있는 의사 및 간호사 등 채용당시 자격보유가 필수인 직원에 대해서 정보공개법 제14조에 의거, 직무관련 자격증에 대해서만 그 사본을 부분 공개하도록 2010. 11. 18. 재결정을 하였다. (3)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피청구 기관이 기간을 도과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서가 피청구 기관에 접수된 일자가 2010. 10. 18. 이며, 피청구 기관의 정보비공개결정 처분일자는 같은 달 27일이므로 피청구 기관은 청구인에게 적법한 일자에 결정처분을 하였다. (4)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4. 판 단 가. 관련법 규정 ○ 행정심판법 제13조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1조, 제14조 나. 인정사실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0. 10. 14. ①항, ②항 정보에 대해 공개를 청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발송하였고 2010. 10. 18. 청구서가 피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 2) 피청구인은 2010. 10. 27. ①항 정보와 ②항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0. 11. 2. 이 사건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서를 작성하여 2010. 11. 5.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접수하였다. 3) 피청구인은 2010. 11. 18. ①항의 정보는 업무상 관리하거나 보유하는 문서가 아니어서 비공개하고, ②항의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정보이나, 청구인과 직접관련성이 있고 채용당시 자격보유가 필수인 직원에 대한 자격증의 사본에서 성명과 주민번호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여 공개한다고 재결정하였다. 다. 결정기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정보공개법 제11조에 정한 10일의 결정기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 제출의 정보공개청구서의 등기조회결과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한 것이 명백하여 기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①항 정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청구 중 ①항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정보공개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12854 판결 참조), ①항 정보를 피청구인이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청구인이 그 정보에 대한 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심판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마. ②항 정보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②항의 정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름,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는데 전부 비공개하였다며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직원의 자격증 보유여부는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한 개인정보로 공개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이며 인사기록의 일부로 피청구인이 직원의 자격증 모두를 업무상 관리하거나 보유하고 있지는 않고 직원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만 인사정보로 보유할 수 있다. 청구인이 직원의 자격증 보유여부를 청구한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일일이 제출을 요구하고 수집하여 공개할 의무도 없고 제출받은 자격증만 공개한다고 한다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만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직원이 자발적인 자격증제출을 꺼리게 되어 인사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정보라 할 것이나, 의사와 간호사는 채용당시 자격보유가 필수인 직원이므로 이에 대하여 자격증보유여부를 비공개한 것은 행정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알 권리의 부당한 침해라고 할 것이다. 자격증 보유여부가 채용조건인 직원에 대해서는 자격증에 기재된 주민번호 등 공개시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고 그러한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나 피청구인은 2010. 11. 18. 의사, 간호사의 자격증에 대해 부분공개결정을 한 바 있어 이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고 자격증 보유여부가 채용조건이 아닌 직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 5. 결 론 따라서, 본 건 청구인의 2010행심제72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는 ①항 정보와 ②항 정보 중 자격증 보유가 채용조건인 직원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심판제기 요건을 결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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