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심판
요지
① 창문에 설치한 안전방충망과 관련된 공문은 교정시설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개될 경우 수용자가 악용하여 교정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비공개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② 당소 독거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종이책상 관련 지시공문은 존재하지 않지만 수범사례로 종이책상을 선정한 ‘수용관련 사고사례 및 관련대책 시달’이라는 문서는 존재하는데 이 자료에는 자살한 수용자의 자살 방식, 유서 내용, 신상 및 범죄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교정업무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어 피청구인이 이러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③ 2010년도 교정시설 수용자 자살사고 예방 관련 자료는 타 수용자의 인적사항, 자살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자살기법 등 공개되었을 경우 교정업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피청구인이 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적법·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2010. 11. 4. 성동구치소에 입소하여 2010. 11. 23. 수원구치소로 이송된 후 2년 6월의 형이 확정되었으며 2011. 1. 28. 성동구치소로 이송된 자로, 2010. 12. 15. ① 당소 독거실 앞·뒤 창문에 설치한 안전망과 관련하여 상급기관에서 하달된 공문 및 내부지침(이하 ‘①항 정보’라 한다) ② 당소 독거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종이재질 책상과 관련하여 그 종이책상의 모습 및 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 또는 사진·그림, 지시공문 및 내부지침 등 종이책상 관련자료 일체(이하 ‘②항 정보’라 한다) ③ 2010년도 교정시설 수용자 자살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공문·지침 등 자료일체(이하 ‘③항 정보’라 한다)를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②항 정보는 부분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비공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자 2010. 12. 29.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 사유로 제시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연관성에 대한 주장이 없으며, 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수용자의 관리, 질서유지 등에 지장을 줄 구체적인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를 폭넓게 인정하여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항 정보는 교정시설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그 정보를 이용하여 교정사고를 유발한 개연성이 있는 정보들이 혼재되어 있어 교정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위험이 있어 비공개하였으며, ②항 정보는 종이책상 지급과 관련된 특별한 지시공문이 존재하지 않고 이와 관련한 내부지침은 근무자들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것으로써 공개될 경우 교정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결정을 하고 다만 내부지침 중 종이책상 지급배경, 지급목적, 종이책상 사진과 제원에 대해서 부분공개결정 하였으며, ③항 정보는 타 수용자의 인적사항, 자살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자살기법 등 공개되었을 경우 교정업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므로 비공개결정 한 것은 적법하고 타당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심판은 기각되어야 한다. 4. 판단 가. 관련법 규정 ㅇ 정보공개법 제9조, 제 13조, 제14조 나. ①항 정보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①항 정보가 교정업무 수행을 곤란하게 할 구체적인 개연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창문에 설치한 안전방충망에 관련 공문은 교정시설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개될 경우 수용자가 악용하여 교정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①항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다. ②항 정보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종이 재질의 책상에 관련한 특별한 지시공문은 존재하지 않지만 수범사례로 종이책상을 선정한 ‘수용관련 사고사례 및 관련대책 시달’이라는 문서는 존재한다. ‘수용관련 사고사례 및 관련대책 시달’은 수용자 사망사고 사례를 예시하고 교정시설 중 보안에 취약한 부분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시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문서로, 사고대책 중의 하나로 나무책상 대신 종이책상을 지급한 것을 수범사례로 소개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문서를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②항 정보로 특정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 부분공개 하였는데 ②항 정보에는 자살한 수용자의 자살 방식, 유서 내용, 신상 및 범죄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교정업무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어 피청구인이 이러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라. ③항 정보에 대한 판단 ③항 정보에는 자살우려자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관리 기법 및 그에 대응하는 근무 수칙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교정업무수행과 형의 집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피청구인이 이를 비공개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마. 구체적인 이유제시 여부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시 구체적인 이유제시가 없어서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의 붙임문서에는 결정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의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따라서, 본 건 청구인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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