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심판 등
요지
별지목록 3·4·5·8번①항의 특정일의 교도관 근무일지와 당시 근무한 공무원의 직위와 성명 등에 대한 공개청구의 경우, 교정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6호에 의한 비공개정보로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고 타당하다. 다만, 근무자의 성명과 직위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의해 공개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나 피청구인은 정보공개 재결정을 통하여 근무일지에서 교정에 관한 사항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결정한 바 있어 청구인은 정보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별지목록 6·7번의 검방시간 등에 관한 정보의 경우, 기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청구 내용이 불명확하여 정보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별지목록 9번 청구인이 파손한 식기를 변상한 영수증에 대한 공개청구의 경우, 청구인의 현 수용기관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로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은 비공개결정 한 것은 적법·타당하나, 청구인의 수용기관의 협조를 받아 공개하기로 피청구인이 재결정하여 이 부분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머지 별지목록 기재 1·2·8번②항의 정보의 경우,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청구인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부분공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 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살인미수죄로 2005. 6. 2.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 입소하여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서울구치소, 원주교도소, 진주교도소를 거쳐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2011. 1. 11. 피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를 포함하여 25개항의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1. 1. 17.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공개청구 한 정보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하여 같은 목록 비공개 사유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청구인은 2011. 1. 25. 이 사건 처분의 취소와 부분공개의 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서와 보정서 등을 검토하여 2011. 2. 9.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하여 같은 목록 재결정결과란 기재와 같은 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별지 목록 1번, 2번의 정보에 대해서는 2010. 5. 11. 교감 허○○이 법무부 지침을 읽은 사실과 교위 이○○, 교위 김○○, 교위 민○○이 보호장비를 청구인에게 사용한 사실이 있다. 별지 목록 3번의 정보에 대해서는 마약사범인 김○○이 일반거실로 배방되어도 되는지 알고 싶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고 별지목록 8번의 정보는 교위 정○○가 자신의 서신을 송부하지 않아 2010. 3. 20. 2동 상 교도관 근무일지에 청와대 대통령실 등기 서신송부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피청구인은 교정에 관한 사항과 개인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 전 주장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 별지 목록 1번의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가 아니고, 별지 목록 2번의 정보는 CCTV 녹화는 보존기간이 촬영시점부터 14일 후 자동 삭제되도록 설정되어 있어 부존재하는 정보이며, 별지 목록 6번, 7번의 정보는 특정한 기일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공개청구한 내용을 특정할 수 없고, 별지목록 9번의 정보는 청와대 대통령실 등에 서신송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부존재하는 정보로 비공개결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본안 주장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별지목록 1번 내지 8번의 정보에는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으로 감독자의 지시사항, 보호장비사용, 요시찰자 특이동정 등이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는 정보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서류 등도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에 의거 비공개하였으며 별지목록 9번의 정보는 현재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현 수용기관인 안양교도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서이나 안양교도소의 협조를 얻을 생각으로 공개결정하였다. 별지목록 8번의 정보는 청구인의 보정 요구서에 교위 정○○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이를 확인한 바, 2010. 3. 23. 청구인이 청와대 대통령실 고소장 영수증 외 1건은 이미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어 부존재하는 문서로 비공개 결정한 것은 적법 타당하다. 4. 판단 가. 관련법 규정 ○ 행정심판법 제13조 ○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제9조, 제14조 나. 별지 목록 1번의 정보에 대한 판단 별지 목록 1번의 정보는 어떠한 지침을 공개청구하는 것인지 사실관계가 불명확 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이 있다고 해도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공공기관이 이미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 등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열람, 사본 또는 복제물 교부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을 뿐(서울행정법원 2007구합 34040)이므로,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목록 1번의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보이고,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부분공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 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별지 목록 2번의 정보에 대한 판단 별지 목록 2번의 정보는 교정기관 CCTV의 저장공간이 제한되어 있어 촬영된 시점부터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삭제 되도록 설정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고 삭제되기 전에 정보공개 청구나 소송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별도로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실정임을 고려하면 원주교도소의 경우 CCTV의 저장기록이 14일이 지나면 자동삭제된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0. 5. 11. 촬영된 영상이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시점인 2011. 1. 11. 피청구인이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공공기관이 공개청구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라. 별지 목록 3번, 4번, 5번, 8번 ①항의 정보에 대한 판단 별지목록 3번, 8번 ①항의 정보는 해당일의 교도관 근무 일지를, 별지목록 4번, 5번의 정보는 해당일의 교도관 근무일지와 당시 근무한 공무원의 직위와 성명을 청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근무일지는 타수용자의 입출소, 거실 배치, 범죄나 규율위반 사항과 근무교대시간이나 감독근무자의 순찰시간 등이 기재되어 있어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근무형태 등이 노출되어 수용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근무자가 수용자를 관리하기 위한 판단이나 의견 등이 기록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교정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6호에 의한 비공개정보로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고 타당하다. 다만 별지 목록 4번의 정보 중 근무자의 성명과 직위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의해 공개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에서는 이를 비공개하였고 그러한 점에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나 피청구인은 2011. 2. 9. 정보공개 재결정을 통하여 근무일지에서 교정에 관한 사항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결정한 바 있어 근무자의 직위와 성명을 비공개한 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근무일지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취소하고 부분공개를 청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마. 별지 목록 6,7번의 정보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별지 목록 6, 7번의 정보에 대하여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에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며 비공개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한 별지 목록 6, 7번의 정보는 기간이 전혀 특정되어있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이 부분에 있어 취소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으로서는 어떠한 정보를 청구하는지 알 수 없어 공개할 수 없으므로(피청구인은 2011. 2. 9. 정보공개 재결정을 통해서 기간을 특정 한다면 공개하겠다고 통지한 바 있다)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바. 별지 목록 8번 ②항 정보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별지 목록 8번 ②항 2010. 3. 20. 청와대 대통령실 등에 서신 송부한 것을 공개청구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0. 3. 20. 청구인이 서신을 송부한 기록이 없고, 또한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이미 송부한 서신이나 그 사본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별지 목록 8번 ②항의 정보에 대한 취소심판은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사. 별지 목록 9번의 정보에 대한 판단 별지목록 9번의 정보는 청구인이 파손한 식기를 변상한 영수증을 공개청구 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인의 수용기관인 안양교도소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로 피청구인이 이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정보공개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해 비공개결정 한 것은 적법·타당하나 2011. 2. 9. 정보공개 재결정을 통해서 청구인의 수용기관의 협조를 받아 공개하기로 결정되어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본 건 청구인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심판 등은 심판청구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img src="/flDownload.do?flSeq=18135892">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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