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40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광주광역시 ○○구 ○○동 10-23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광주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1. 4.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4. 18. 피청구인에게 ○○주식회사 소속이었던 망 청구외 노○○(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와 관련된 일체의 서류(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인의 유족인 청구외 전○○으로부터 이 건 정보의 열람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위 전○○이 이 건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정보의 공개청구서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로서 피청구인의 업무처리에 법의 취지와 상반되는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행정감시의 차원에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것이므로, 단순히 청구인이 위 전○○으로부터 이 건 정보의 열람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위 전○○이 이 건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전○○으로부터 이 건 정보의 열람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위 전○○이 이 건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거부하였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건 정보에는 고인, 고인의 유족, 동료근로자, 자문의의 개인적인 인적사항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이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해조사복명서, 자문의소견서, 문답서, 진료발급내역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거부요청서, 정보공개청구서반려처분서 등 각 사본의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 직원이 2001. 4. 6. 작성한 재해조사복명서에 의하면, 고인이 근무하였던 사업장 개요, 고인의 인적사항, 재해발생경위, 고인의 업무상과로 여부, 고인의 과거병력, 의학적 소견, 조사자 의견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자문의소견서에 의하면, 자문의의 소견과 이름 및 서명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고인이 근무하였던 사업장의 반장과 과장 및 위 전○○의 문답서에 의하면, 위 반장과 과장 및 위 전○○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책 등이 기재되어 있고, 고인의 근무내용, 고인의 근무상황, 고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인적사항, 사망원인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고인의 동료직원의 진술서에 의하면, 동료직원이 근무하는 부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고, 고인의 근무상황 및 건강상태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고인에 대한 진료발급내역서에 의하면, 고인이 1998. 1.부터 2001. 3.까지 진료받았던 병원, 병명 및 진료비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01. 4. 18. 피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아) 고인의 처 위 전○○이 2001. 4. 23. 작성한 정보공개거부요청서에 의하면, 이 건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은 2001. 4. 24. 청구인이 위 전○○으로부터 이 건 정보의 열람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위 전○○이 이 건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정보의 공개청구서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갖는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정보의 주체로부터 정보의 열람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다만,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에는 고인, 고인의 유족, 고인이 근무하였던 사업장의 반장과 과장, 동료 근로자, 자문의 등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