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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59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51-6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9. 7.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재직하였던 (주)●●(이하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복직시킬 것을 주장하는 진정을 제기한 후, 위 진정과 관련하여 1999. 3. 19. 피청구인에게 ①회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답변서 ②인사규정, 기관장(영업소장)의 임무 ③점포장 양성과정 교육수료 동기생 2과정중 발탁된 자 명단 ④사원인사기록카드 및 고과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1999. 4. 2. 위 공개청구 정보중 ①,②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열람하도록 통지하였으나, ③,④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제9조제3항(회사가 인사자료로서 대외비에 속한다는 이유로 비공개요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회사의 청구인에 대한 부당인사행위에 대하여 대통령비서실을 경유하여 피청구인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복직 및 부당인사에 대한 시정(영업소장 발령)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종결처리하였는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요구한 자료는 회사의 인사기밀이 아니고 개인의 신상자료에 불과하므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5. 7. 4. 회사에 입사하여 서울 ○○영업국 총무로 근무할 당시 회사가 1996. 10. 1. 영업소장을 발령하면서 양성교육 3과정 이수자인 자신을 배제하고 2과정 이수자인 청구외 김○○을 영업소장으로 임용한 것은 부당인사이며 자신이 그를 이유로 사표를 제출하였으므로, 자신을 복직시키면서 영업소장으로 발령시켜 달라고 요구하며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조사 결과 영업소장 임명은 회사가 임용기준을 정하여 행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보여지고 청구인의 사직 또한 하자가 없어서 근로기준법 제30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당징벌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조사를 종결처리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진정사건 처리과정에서 피청구인에게 ①회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답변서 ②인사규정, 기관장(영업소장)의 임무 ③점포장 양성과정 교육수료 동기생 2과정중 발탁된 자 명단 ④사원인사기록카드 및 고과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위 자료 ①,②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열람하도록 통지하였고, ③,④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제9조제3항(회사가 인사자료로서 대외비에 속한다는 이유로 비공개요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서류이첩및민원처리지시공문, 진술조서, 민원처리종결회시문, 재진정서, 재진정사건처리종결통보문, 정보공개청구에대한결정통지문, 정보공개청구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7. 4. 회사에 입사하여 1997. 1. 13. 퇴사하였다. 청구인이 1998. 9. 22. 청와대에 회사의 중간관리자가 공금을 유용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한 인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를 이첩받은 피청구인이 위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한 후 1998. 11. 19. 청구인에게 회사가 근로기준법상의 부당징계나 균등처우위반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9. 3. 19. 피청구인에 대하여 ①회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답변서 ②인사규정, 기관장(영업소장)의 임무 ③점포장 양성과정 교육수료 동기생 2과정중 발탁된 자 명단 ④사원인사기록카드 및 고과표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1999. 4. 2. 청구인에 대하여 위 자료 ①,②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열람하도록 통지하였고, ③,④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제9조제3항(회사가 인사자료로서 대외비에 속한다는 이유로 비공개요청)에 해당되어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한 위 정보 중 ①회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답변서 ②인사규정, 기관장(영업소장)의 임무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열람하도록 통지한 바 있으므로, 나머지 ③점포장 양성과정 교육수료 동기생 2과정중 발탁된 자 명단 ④사원인사기록카드 및 고과표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는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고, 또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이므로, 피청구인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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