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92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대구광역시 ○○구 ○○동 222-8 ○○회관2층 피청구인 대구광역시교육감 청구인이 2001. 6.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5. 19. 피청구인에게 ①학교보건법시행령에 의한 교육감 소속 및 교육장 소속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인적구성사항, ②최근 3년간의 활동실적, ③최근 3년간의 금지행위 또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정화조치내용 및 관계기관의 조치사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01. 5. 29. 청구인에 대하여 ②, ③의 자료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를 하고, ①의 자료 중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위원의 인적사항에 관한 것은 위원 개인의 신분노출로 인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으며, 위원 각자의 소신있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위축될 소지가 있어 공정하고 심도있는 위원회의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위원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경우 위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어렵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축시켜 위원회의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하였으나, 학교정화위원회는 학교주변환경을 심의하는 공적조직으로 위원들의 인적사항은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며, 공개한다 하여도 위원회의 운영에 아무런 차질이 없는데도 위와 같은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이다. 나. 날로 교육환경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누가 참여하고 있는지 조차 밝힐 수 없다면 그 곳에서의 의사결정은 어느 누구도 신뢰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내ㆍ외부 위원의 구성현황(교육감 및 유관기관소속 공무원, 학부모, 지역인사)에 대하여는 이미 공개하였고, 위원의 성명, 성별, 소속, 직책, 직업, 거주지 등 세부적인 인적사항은 비공개 하였는 바, 이들 정보가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시 위원들의 소신있는 발언을 기대하기 어렵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위축될 소지가 있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적법ㆍ타당한 처분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정보공개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1. 5. 19. 피청구인에 대하여 학교보건법시행령에 의한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인적구성사항, 최근 3년간의 활동실적, 최근 3년간의 금지행위 또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정화조치내용 및 관계기관의 조치사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01. 5. 29. 청구인에 대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인적구성현황, 최근 3년간의 활동실적, 최근 3년간의 금지행위 또는 시설에 대한 관계기관에의 정화요청내용 및 관계기관조치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였으나, 학교환경위생위원회의 위원의 성명, 소속, 직책, 주민등록번호 등 세부적인 인적사항을 공개할 경우 위원 개인의 신분노출로 인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으며, 위원 각자의 소신있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위축될 소지가 있어 공정하고 심도있는 위원회의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바, 학교환경위생위원회의 위원의 성명, 소속, 직책, 주민등록번호 등 세부적인 인적사항을 공개할 경우 위원 개인의 신분노출로 인하여 의사결정과정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점, 위원 각자의 소신있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위축될 소지가 있어 심도있는 위원회의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이 신청한 자료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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