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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28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 ○ 서울특별시 ○○구 ○○동 481 ○○아파트 1203-1205 피청구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청구인이 2000. 4.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3. 15. 피청구인에 대하여 ‘행정감시’를 목적으로 정부중앙청사ㆍ정부과천청사 및 정부대전청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①구내식당 사용료 납부현황, ②연도별 구내식당 계약서 및 산출근거, ③각 업체별 참여제안서, ④청사별 자판기 운영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현황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3. 15. 이에 대한 정보공개가 불가하다는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보유정보를 취득하여 청구인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관련자료와 비교ㆍ분석하여 효율적인 관리방법을 건의하고 자판기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장애인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이 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이 보유한 정보는 국유재산법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써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위원회의 소집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 당일 비공개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관의 장이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는 그 내용 및 성격상 명백히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며,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판단되어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회신, ○○후생관 식당운영을 위한 식품등 물품과 역무제공을 위한 계약서, 정부청사 음료자판기 관리위ㆍ수탁 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0. 3. 15. 피청구인에 대하여 행정감시를 목적으로 이 건 정보를 사본, 출력물의 형식으로 공개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00. 3. 15.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공개가 불가하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7호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1항제8호에 의하면,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중 ①정부청사 구내식당 사용료 납부현황, ②연도별 정부청사 구내식당 계약서 및 산출근거는 공개될 경우 계약상대방인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이건 계약상대방인 법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공개하기 어려운 정보라고 할 것이며,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중 ③각 업체별 참여제안서는 각 기업체에서 계약에 참여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것으로 각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경영방법과 영업기술 등이 포함된 독립적이고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정보중 ④정부청사별 자판기 운영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현황은 공개된다고 하여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고,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정보공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을 근거로 공개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④청사별 자판기 운영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현황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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