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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해 피청구인이 공개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와 그 내용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러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형식적으로만 공개처분일 뿐 그 실질은 거부처분이나 부분공개처분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사유에 대한 법적 근거나 구체적인 내용,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공개결정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다시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9. 6. 피청구인에게 ‘2002. 1. 1.부터 2013. 6. 30.까지의 대변인실 법인카드 집행내역(단, 재무과가 관리하고 있는 대변인실 법인카드 전체에 대하여 서울시 통합자금 관리시스템 - 법인카드 - 청구기간 내역 조회 후 엑셀로 다운로드한 것)’(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0.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사실상 비공개처분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공개한 정보는 청구인이 청구한 서울시 통합자금 관리시스템의 보유정보가 아니라 피청구인이 임의적으로 작성한 자료이고, 대변인실이 사용하고 있는 각 법인카드별 월집행 총액에 불과하여 사실상 비공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그 자료의 양이 방대하여 청구인의 요청에 맞게 대변인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법인카드의 번호로 청구내역을 조회하여 카드별 월별 사용건수 및 사용금액을 집계하여 공개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사실상 비공개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어 2013. 11. 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1. 13. 대통령령 제24837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3. 9. 6.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02. 1. 1.부터 2013. 6. 30.까지의 대변인실 법인카드 집행내역(단, 재무과가 관리하고 있는 대변인실 법인카드 전체에 대하여 서울시 통합자금 관리시스템 - 법인카드 - 청구기간 내역 조회 후 엑셀로 다운로드한 것)’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2013. 10. 2. 피청구인은 카드별 월별 사용건수 및 사용금액을 집계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게 정보공개결정통지를 하였다. - 다 음 - ○ 대변인실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집행내역 (기간 : 2012.1.1~2013.6.30) <img src="/flDownload.do?flSeq=19898436"></img> 다. 우리 위원회 직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일, 사업자명, 부서명, 카드번호, 사용일, 승인번호, 매출구분, 청구금액, 가맹점명, 카드관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3조, 제9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를 종합해 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하여야 하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할 수 있으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하는데 이 경우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해 피청구인이 공개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와 그 내용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러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형식적으로만 공개처분일 뿐 그 실질은 거부처분이나 부분공개처분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사유에 대한 법적 근거나 구체적인 내용,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공개결정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다시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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