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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1) 이 사건 정보 ①의 공개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일정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그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는 그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피청구인 홈페이지에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건수, 금액)이 공개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 ①은 현 이사장 재임기간 동안의 집행된 업무추진비의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에 대한 증빙서류, 건당 집행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에 대한 증빙서류, 클린카드, 또는 기관법인카드는 그 사용명세서 등인데, 동 정보는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①을 공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증빙자료 및 카드 사용명세서 등에는 개인의 소속ㆍ성명, 법인의 명칭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개인의 사생활 및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보호 측면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사유를 들어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한 홈페이지 주소 및 접속경로를 안내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2) 이 사건 정보 ② 및 ③의 공개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② 및 ③은 피청구인의 ‘정보공개운영기준’상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공표정보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사본ㆍ출력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피청구인 홈페이지 주소 및 접속경로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정보공개를 하였는데, 설령 이 사건 처분의 외형이 이 사건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공개결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선택한 사본ㆍ출력물 형태의 공개방법을 거절함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이고, 정보공개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인터넷 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15694 판결 참조),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에 해당된다면 청구인이 요청하는 공개방법에 따라 피청구인이 공개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② 및 ③에 대해 사본ㆍ출력물 교부방법으로 정보공개 청구한 것에 대해 피청구인이 임의로 홈페이지 주소 및 접속경로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10. 8. 피청구인에게 ‘① 현 이사장 재임기간 동안에 집행된 업무추진비의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에 대한 증빙서류, 건당 집행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에 대한 증빙서류, 클린카드, 또는 기관법인카드는 그 사용명세서, ② 현 이사장의 전직과 그 전직에서의 보직, ③ 공단의 전국 지부 주소 및 명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사본ㆍ출력물로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10.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사전공표된 자료로서 피청구인 홈페이지 주소 및 접속경로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어 인터넷에 접근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이 요구한 사본ㆍ출력물 형태로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개인적인 이유로 인터넷 매체에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청구서 및 행정심판 청구양식을 구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안내한 홈페이지에서 얼마든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과 요구를 인정하여 법령과 업무처리지침을 무시하고 개별적으로 민원사항을 처리하도록 결정한다면 관련 기관은 엄청난 시간과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호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각각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자이다. 나. 2013. 10. 8.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사본ㆍ출력물의 공개방법으로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다. 2013. 10. 2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정보의 소재 및 접근 경로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이 사건 정보 ①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tp.or.kr) → 공단소개 → 경영공시/정보공개 → 기관운영 → 임원업무추진비 ○ 이 사건 정보 ②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tp.or.kr) → 공단소개 → CEO → 이사장 프로필 ○ 이 사건 정보 ③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tp.or.kr) → 사업안내 → 지부안내 라. 피청구인의 정보공개운영기준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기관장 업무추진비에 대해 업무추진비 내용을 정보의 사전공표대상으로 지정하고 월 1회 주기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 ②와 ③은 정보의 사전공표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마. 우리 위원회 직원의 확인결과, 피청구인이 정보공개결정통지 시 안내한 홈페이지에 현 이사장 재임기간 중 업무추진비에 대해 집행내역, 건수, 금액이 한글 및 엑셀 파일로 공개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업무추진비 증빙서류 및 카드사용명세서 등은 공개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정보 ②와 ③은 공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1) 정보공개법 제2조제2호, 제3조, 제6조,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 제1의2호 서식 등을 종합하면, 정보의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법을 운영할 의무가 있고, 정보의 공개는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등의 방법으로 하며,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고, 정보공개청구서의 서식에는 공개형태를 사본ㆍ출력물, 열람ㆍ시청, 전자파일, 복제ㆍ인화물, 기타 등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그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는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을 교부, 필름ㆍ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을 교부하는 방법 등으로 하되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는 그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정보 ①의 공개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일정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그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는 그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피청구인 홈페이지에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건수, 금액)이 공개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 ①은 현 이사장 재임기간 동안의 집행된 업무추진비의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에 대한 증빙서류, 건당 집행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에 대한 증빙서류, 클린카드, 또는 기관법인카드는 그 사용명세서 등인데, 동 정보는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①을 공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증빙자료 및 카드 사용명세서 등에는 개인의 소속ㆍ성명, 법인의 명칭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개인의 사생활 및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보호 측면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사유를 들어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한 홈페이지 주소 및 접속경로를 안내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2) 이 사건 정보 ② 및 ③의 공개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고, 공개의 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참조).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일정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그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는 그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 사건 정보 ② 및 ③은 피청구인의 ‘정보공개운영기준’상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공표정보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사본ㆍ출력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피청구인 홈페이지 주소 및 접속경로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정보공개를 하였는데, 설령 이 사건 처분의 외형이 이 사건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공개결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선택한 사본ㆍ출력물 형태의 공개방법을 거절함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이고, 정보공개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인터넷 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15694 판결 참조),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에 해당된다면 청구인이 요청하는 공개방법에 따라 피청구인이 공개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② 및 ③에 대해 사본ㆍ출력물 교부방법으로 정보공개 청구한 것에 대해 피청구인이 임의로 홈페이지 주소 및 접속경로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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