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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취소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거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2012년 연간 업무추진비 총금액, 지출한 금액 및 영수증, 강서경찰서의 각 부서 명칭과 팩스번호, 각 부서 경찰관의 성명과 직급’(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였다면서 2013. 5. 3.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5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였다면서 2013. 5. 3.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청구를 접수한 적이 없고, 공개를 거부한 적도 없다고 확인하였다[부산경찰서 수사과-7946(2013. 12. 26)].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3호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취소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거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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