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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현장출장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출입국관리 정보시스템에는 출입국자 부모의 국적에 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특정기간 동안 출국한 자들의 입국 여부는 개인별로 조회할 수는 있으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고 개인별로 조회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름 등을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름 등을 모르고서는 이를 조회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점, 우리 위원회의 사실확인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출입국관리 정보시스템에는 출입국자 부모의 국적이 보유ㆍ관리되거나 이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고, 특정기간 동안 출국한 자의 입국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도 않다고 회신 한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는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2. 27. 피청구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아버지와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 중 2009. 1. 1. 이래 출국한 자녀의 수, 출국한 후 입국한 자녀의 수, 출국한 후 입국하지 않은 자녀의 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13. 12. 27. 청구인에게 정보 부존재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정보는 성질상 공개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정보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이나, 피청구인은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대처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바 이는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의 출입국관리 정보시스템은 출입국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고, 출국 후 최초로 도착한 국가만 확인할 수 있을 뿐 경유하여 최종적으로 도착한 국가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임이 분명한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사실확인요구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12. 2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13. 12.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의 사실확인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4. 2. 24.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 아 래 - ○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전자적 형태 여부와 무관) - 출입국관리 정보시스템은 개인별 출입국 내역만 보유ㆍ관리하고 있어 출입국자 부모의 국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정보는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음 ○ 출입국관리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출입국자의 부모가 가진 국적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경우 이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지 여부 - 출입국관리 정보시스템은 개인별 출입국 내역만 보유ㆍ관리하고 있으며, 출입국자 부모의 국적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음 ○ 출입국관리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특정기간 동안 출국한 자 중 입국한 자(의 수)와 입국하지 않은 자(의 수)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지 여부 - 출입국관리 정보시스템은 개인별 출입국 일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정기간 동안 출국한 자가 입국했는지 또는 입국하지 않았는지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은 없음 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4. 2. 11. 법무부에 현장출장조사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 법무부 및 법무부 소속기관은 출입국관리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출입국에 대한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 ○ 출입국관리 정보시스템에는 출ㆍ입국자의 국적이 기록되어 있고 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출ㆍ입국자 부모의 국적이 기록되어 있지도, 이를 조회할 수 있도록도 되어 있지 않음 ○ 출입국관리 정보시스템은 특정 기간 동안에 행선국 및 나이 별 대한민국 국적 출국자의 수, 국적 및 나이별 외국 국적 입국자의 수 등의 통계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으나, 특정 기간 동안 출국한 자 중 입국한 자 또는 입국하지 않은 자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은 구현되어 있지 않음 (현재 입국 여부를 조회하려면 특정 개인별로 출입국 정보를 조회할 수 밖에 없고, 특정 개인별로 출입국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개인의 이름 등을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하여 이름 등을 모른다면 이마저도 조회할 수 없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에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위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성질상 공개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정보가 아니므로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현장출장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출입국관리 정보시스템에는 출입국자 부모의 국적에 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특정기간 동안 출국한 자들의 입국여부는 개인별로 조회할 수는 있으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고 개인별로 조회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름 등을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름 등을 모르고서는 이를 조회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점, 우리 위원회의 사실확인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출입국관리 정보시스템에는 출입국자 부모의 국적이 보유ㆍ관리되거나 이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고, 특정기간 동안 출국한 자의 입국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도 않다고 회신 한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는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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