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요지
1) 이 사건 정보 ①, ②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①과 ②의 민원조사결과보고서는 공군참모총장의 결재를 득했는지의 여부만 다를 뿐 동일한 내용이며, ①의 민원회신문과 ②의 2011. 2. 17.자 법무실 징계의뢰서 역시 청구인과 민원인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사항으로 공군 내지는 공군 헌병병과라는 협소한 조직사회 내에 국한된 일로서 위 정보의 성명을 지우고 공개하더라도 누구를 지목하는 것인지 특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크고 이는 단결과 화합이 생명인 군 조직 내에서 조직원 상호 간에 상당한 갈등과 반목 내지 불신의 분위기를 유발할 여지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정보 ①과 ②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①, ②를 공개하지 아니한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정보 ④, ⑥ 및 ⑬ 중 공군참모총장의 결재내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④의 총장 결재를 받은 내역이 포함된 보고서 및 ⑬ 중 공군참모총장의 결재내역은 없고, 이 사건 정보 ⑥도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정보 ④, ⑥ 및 ⑬ 중 공군참모총장의 결재내역의 공개를 구하는 부분은 법률상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3) 이 사건 정보 ⑬ 중 2012. 3. 21. ㅇㅇㅇ가 제출한 고소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⑬ 중 2012. 3. 21. ㅇㅇㅇ가 제출한 고소장은 존재하지 않으나 2012. 3. 19. 공군본부 보통검찰부에 접수된 ㅇㅇㅇ 제출의 고소장으로 선해하더라도 그 내용에는 청구인과 민원인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사항으로 공군 내지는 공군 헌병병과라는 협소한 조직사회 내에 국한된 일로서 위 정보의 성명을 지우고 공개하더라도 누구를 지목하는 것인지 특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크므로,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2. 31. 피청구인으로부터 전역명령을 받은 청구 외 ㅇㅇㅇ를 대리하여 2013년 1월 초경 국방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한 변호사인데, 청구인이 2013. 4. 1. 피청구인에게 ‘① 2010. 10. 13. 민원조사 결과 보고서(공군참모총장) 및 민원회신문, ② 2011. 1. 24. 민원조사결과 보고서(공군참모총장) 및 2011. 2. 17.자 법무실 징계의뢰서, ③ 소청인에 대한 징계의뢰를 받은 후 공군본부 법무과에서 사건 관련 참고인 등을 조사한 현황(날짜별), ④ 2011. 7. 28.자 징계조사 결과에 대하여 총장 결재를 받은 내역이 포함된 보고서, ⑤ 2011. 7. 29. 소청인에 대한 수사의뢰 후 검찰에서 민원인 및 참고인을 조사한 현황(조사 일자별) 및 민원인과 참고인에 대하여 조사를 위한 소환장을 보냈는지 여부, ⑥ 공군본부 감찰에서 최근 5년간 피민원인에 대한 민원 조사 없이 민원 처리한 현황, ⑦ 공규 6-3에 의거 소청인에 대한 민원 관련하여 민원실무협의 설치ㆍ운영 현황 및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현황, ⑧ 소청인 ㅇㅇㅇ가 총장, 감찰실장, 법무실장, 인사부장에게 제기한 각 민원 처리 현황, ⑨ 2010. 8.초에 접수한 ㅇㅇㅇ의 민원 건에 관하여 당시 피소청인의 소속이 국방부임에도 공군에서 국방부로 사건을 이첩하지 아니한 이유, ⑩ 소청인에 대한 민원 접수 후 6개월 간 소청인을 조사하지 않은 이유, ⑪ 소청인에게 공군 헌병 병과장 임명 후 헌병 보직을 부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⑫ 2012. 11.경 소청인에 대한 혐의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모두 무혐의로 종결되자 소청인이 보직을 요구하였음에도 보직을 주지 않은 이유, ⑬ 2012. 3. 21. ㅇㅇㅇ가 제출한 고소장 및 이에 대한 공군참모총장의 결재 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4. 11. 이 사건 정보 중 ①, ②, ⑥번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국방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제55조 내지 제57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소속, 계급, 이름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하는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하고, ④번은 「군인징계령」 제11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하며, ⑬은 「군사법원법」 제93조의2제2항 및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24조에서 공개를 제한하는 사항이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비공개하고, ③, ⑤, ⑦, ⑧, ⑨, ⑩, ⑪, ⑫번은 부존재하므로 비공개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 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①, ②, ④, ⑥, ⑬번 정보의 비공개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①, ②번 정보의 경우 향후 인사소청, 행정소송 등을 통한 권리구제를 위해 꼭 필요한 자료로서 동 보고서의 대상자가 ㅇㅇㅇ이므로 정보공개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없고, ④번 정보의 경우 동 보고서상의 피징계자가 ㅇㅇㅇ이므로 정보공개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없고 향후 인사소청, 행정소송 등을 통한 권리구제를 위해 꼭 필요한 자료이며, ⑥번 정보의 경우 동 자료는 위법한 것인데 공개되면 안되는 구체적 인적사항을 가리고 공개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공개가 가능하고, ⑬번 정보의 경우 향후 ㅇㅇㅇ의 인사소청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이들 자료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①, ②번 정보의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6호,「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국방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55조, 제56조에 해당하고, ④번 정보의 경우 「군인징계령」 제11조에서 규정한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공개할 경우 민원인 및 기타 제3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⑥번 정보의 경우 현재 직무상 보유ㆍ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라 새로이 가공ㆍ취합해야 하는 정보이며 민원처리관계법령에 의거 비공개대상인 정보이고, ⑬번 정보의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6호, 「군사법원법」 제93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정보이므로 이를 공개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제1항 제1호, 제6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군사법원법 제93조의2 제2항 군인징계령 제11조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24조 국방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55조, 제56조, 제57조 5.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신고내용보기(내부공익신고센터)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4. 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것을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의 정보공개 신청을 받은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 담당부서가 주관이 되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13개 항목의 각 정보별 담당부서에 대하여 해당 정보의 현재 존재 여부, 정보공개 가능 여부, 공개 또는 비공개 시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저촉 여부 등을 2013. 4. 3.부터 2013. 4. 11.까지 조사한 후 이를 취합하는 작업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4. 11. 이 사건 정보 중 ①, ②, ⑥번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국방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55조 ∼ 제57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조에 의거 소속, 계급, 이름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하는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하고, ④번은 「군인징계령」 제11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하며, ⑬은 「군사법원법」 제93조의2제2항 및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24조에서 공개를 제한하는 사항이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6호에 의거 비공개하고, ③, ⑤, ⑦, ⑧, ⑨, ⑩, ⑪, ⑫번은 부존재하므로 비공개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심판이 청구된 이 사건 정보 ①, ②, ④, ⑥, ⑬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908846"></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보공개가 원칙임을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에서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고 있는데,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국방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55조 및 제56조에서는 국방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군인징계령」 제11조에서는 징계심의대상자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복사의 허가에 있어서 기록의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징계위원장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정보 ①, ②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①과 ②의 민원조사결과보고서는 공군참모총장의 결재를 득했는지의 여부만 다를 뿐 동일한 내용이며, ①의 민원회신문과 ②의 2011. 2. 17.자 법무실 징계의뢰서 역시 청구인과 민원인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사항으로 공군 내지는 공군 헌병병과라는 협소한 조직사회 내에 국한된 일로서 위 정보의 성명을 지우고 공개하더라도 누구를 지목하는 것인지 특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크고 이는 단결과 화합이 생명인 군 조직 내에서 조직원 상호간에 상당한 갈등과 반목 내지 불신의 분위기를 유발할 여지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정보 ①과 ②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①, ②를 공개하지 아니한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정보 ④, ⑥ 및 ⑬ 중 공군참모총장의 결재내역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④의 총장 결재를 받은 내역이 포함된 보고서 및 ⑬ 중 공군참모총장의 결재내역은 없고, 이 사건 정보 ⑥도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정보 ④, ⑥ 및 ⑬ 중 공군참모총장의 결재내역의 공개를 구하는 부분은 법률상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3) 이 사건 정보 ⑬ 중 2012. 3. 21. ㅇㅇㅇ가 제출한 고소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⑬ 중 2012. 3. 21. ㅇㅇㅇ가 제출한 고소장은 존재하지 않으나 2012. 3. 19. 공군본부 보통검찰부에 접수된 ㅇㅇㅇ 제출의 고소장으로 선해하더라도 그 내용에는 청구인과 민원인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사항으로 공군 내지는 공군 헌병병과라는 협소한 조직사회 내에 국한된 일로서 위 정보의 성명을 지우고 공개하더라도 누구를 지목하는 것인지 특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크므로,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정보 ④, ⑥ 그리고 ⑬ 중 공군참모총장의 결재내역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