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1) 피청구인은 2013. 11.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심판이 청구된 후 제출한 답변서에서 당초의 비공개 사유 외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와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피청구인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를 추가하였는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이와 같이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이유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고,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 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 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설령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참조), 위에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비공개사유는 이 사건 행정심판이 청구된 이후 답변서 등을 통해 추가로 들고 있는 사유로서 피청구인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았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같은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추가로 주장하고 있는 위 처분사유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 본사와 피청구인 소속 고양지사의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업무추진비로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피청구인 본사의 연도별 업무추진비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는 점,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공공기관은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도록 되어 있는 점, 업무추진비는 그 지출 용도가 공적인 목적에 제한되어 있고, 지출 성격이 기밀성을 띤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그 법인등의 영업상의 지위가 위협받는다거나 그 법인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로서 ‘법인등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11. 18. 피청구인에게 ‘한국전력 본사와 고양지사의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업무추진비’(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1.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정부와 공공기관, 공기업의 업무추진비는 당연히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업무추진비 지출 관계서류에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공개할 경우 법인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피청구인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7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11. 1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11.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로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 본사와 피청구인 소속 고양지사의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업무추진비를 말하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피청구인 본사의 연도별 업무추진비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정보공개법 제1조에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공공기관은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참조). 3)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2013. 11.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심판이 청구된 후 제출한 답변서에서 당초의 비공개 사유 외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와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피청구인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를 추가하였는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이와 같이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이유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고,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 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 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설령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참조), 위에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비공개사유는 이 사건 행정심판이 청구된 이후 답변서 등을 통해 추가로 들고 있는 사유로서 피청구인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았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같은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추가로 주장하고 있는 위 처분사유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 본사와 피청구인 소속 고양지사의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업무추진비로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피청구인 본사의 연도별 업무추진비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는 점,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공공기관은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도록 되어 있는 점, 업무추진비는 그 지출 용도가 공적인 목적에 제한되어 있고, 지출 성격이 기밀성을 띤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그 법인등의 영업상의 지위가 위협받는다거나 그 법인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로서 ‘법인등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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