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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CCTV 보존기간에 관한 사항은 피청구인의 소관사항이 아니고, 직위해제의 적법성, 인사발령 관련 감사자료는 부존재하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점, 우리 위원회의 정보보유 여부 확인요청에 대하여도 청구인의 유선제보 사항과 관련하여 특별한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이 사건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한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 13. 피청구인에게 ‘감사담당관-303(2014. 1. 6.)호 민원 회신 관련 직위해제의 적법성, 인사발령, CCTV 보존기간에 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남양주시 감사자료 전부’(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1.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CCTV 보존기간에 관한 사항은 피청구인의 소관사항이 아니고 직위해제의 적법성, 인사발령 관련 감사자료는 부존재하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14. 1. 21.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 부존재 통지서, 자료제출 공문 등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4. 1.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1.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CCTV 보존기간에 관한 사항은 피청구인의 소관사항이 아니고 직위해제의 적법성, 인사발령 관련 감사자료는 부존재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의 이 사건 정보의 보유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4. 4. 11. 남양주시 감사기간 중 청구인이 유선으로 제보한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나 특별한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이 사건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다. 피청구인의 2014. 1. 6.자 민원회신(감사담당관-303호)에는 청구인이 남양주시 감사기간 중 제기한 직위해제의 적법성 등 인사 관련 제보사항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특별한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CCTV 보존기간에 관한 사항은 피청구인의 소관사항이 아니고, 직위해제의 적법성, 인사발령 관련 감사자료는 부존재하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점, 우리 위원회의 정보보유 여부 확인요청에 대하여도 청구인의 유선제보 사항과 관련하여 특별한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이 사건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한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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