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1) 분양카달로그, 모델하우스 각 평형별 동영상 및 사진, 최초 분양승인 시 마감자재 리스트, 현장설명서(입찰)책자, 발코니 확장 동의세대 및 부동의세대 현황, 시공계약서(입찰로 ㅇㅇㅇㅇㅇ를 시공사로 선정한 공사 계약서)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이 위 분양카달로그 등을 2014. 2. 21. ㅇㅇ지방법원 2012가합1**** 문서제출명령 회신의 방법으로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2) 도급내역서에 대한 판단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도급내역서를 공개하라고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1) 시방서, 자재발주 확인서, L/C 신용장 및 원산지 증명서, 수입자재 증명서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위 정보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및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고 우리 위원회에 2014. 3. 27. 시방서, 자재발주 확인서, L/C 신용장 및 원산지 증명서, 수입자재 증명서 등은 시공사 고유자료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으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정보들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들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시방서, 자재발주 확인서, L/C 신용장 및 원산지 증명서, 수입자재 증명서 등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및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정보들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2) 사업보증 이행방안 승인요청 검토서, 아파트 수지분석 세부내역, 입주 평형별 분양현황, 3대 테마 7대 특화 보증이행 여부 검토서 등을 포함한 보증이행 방안 승인요청 검토서(□□ 아파트를 보증사고 사업장으로 지정할 당시 내부 문서)에 대한 판단 보증이행 방안 승인 요청 검토서는 보증사고 사업장의 채무 현황, 분양현황, 분양대금 수납현황, 추정된 사업비 지출내역, 사업 수지분석을 통한 보증이행방안 분석결과, 검토의견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별첨문서로 사업 수지분석 세부내역, 아파트 평형별 분양현황 및 입주 저조 시 문제점, 3대 테마 7대 특화 보증이행 여부 검토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분양대금 수납현황 및 사업비 지출내역 추정을 통해 현금흐름을 분석하여 보증사고 사업장을 승계 시공하여 분양이행으로 할지, 환급이행으로 할지 여부 및 어느 범위까지 보증이행을 할지 등을 결정하고 분양이행으로 결정했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분석한 자료로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보증사업과 관련한 현금흐름 분석 기법 및 사업수지 분석 기법 등이 노출되어 향후 다른 보증사고 사업장의 보증이행 시 분양이행으로 진행될 것인지 환급이행으로 진행될 것인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고, 보증이행의 범위 등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위 정보는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경영ㆍ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보증이행 방안 승인요청 검토서 등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이익도 있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정보들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3) 분양이행 결정 관련 문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 일체(분양 이행으로 결정할 당시 작성한 서류)에 대한 판단 분양이행으로 결정할 당시 작성한 분양이행 결정 관련 문서 및 서류로는 보증이행 방안 승인 요청 검토서 외에 선택권 최고와 관련된 문서가 있고, 선택권 최고와 관련된 문서에는 수분양자의 동ㆍ호수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분양이행을 선택했는지 환급을 선택했는지 여부가 기재되어 있으며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바, 위 선택권 최고와 관련된 문서가 공개될 경우 수분양자들의 사생활 비밀 등 정당한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선택권 최고와 관련된 문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분양이행 결정 관련 문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 일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5. 13. 피청구인에게 ㅇㅇ광역시에 위치한 □□ □□□ 아파트에 대한 ① 설계도(건축, 설비, 구조, 전기, 통신, 조경특화, 공용부 특화, 인테리어 도면 포함) 및 시방서, 내역서 등 일체, ② 분양 카달로그, 모델하우스 각 평형별 동영상 및 사진, ③ 최초 분양승인 시 마감자재 리스트, ④ 현장설명서(입찰)책자, ⑤ 3대 테마 7대 특화 부분 특화도면, ⑥ 자재발주(메이커 확인) 확인서, ⑦ L/C 신용장 및 원산지 증명서, ⑧ 수입자재 증명서(보증서), ⑨ 분양승인도면, 착공도면, 준공도면, 모델하우스 각 평형별 인테리어 도면, 자재도면, 시공상세도면 등 기타 □□(□□) 아파트와 관련된 도면 및 서류일체, ⑩ 발코니 확장 동의세대 및 부동의세대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5. 22. 청구인에게 ① 설계도 및 시방서, 내역서 등은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설계도 및 시방서는 설계사무소 △△△에 협조 완료, ② 분양 카달로그, 모델하우스 동영상 및 사진은 비공개하나 시공사에 청구 시 협조하도록 조치, ③ 마감자재 리스트는 시공사에 협조완료, ④ 입찰 시 현장설명서는 공개대상이 아니므로 비공개, ⑤ 3대 테마 7대 특화 부분 도면은 당초부터 관련 특화도면은 없었고 공용부 특화도면은 설계사무소 ▽▽▽에 협조완료, ⑥ 내지 ⑧은 시공사 고유업무로 피청구인과 무관하므로 비공개, ⑨ 도면 등은 해당 없으므로 비공개, ⑩ 발코니 확장 동의세대 및 부동의세대 현황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9조제6항에 따라 비공개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13. 6. 17. 피청구인에게 내역서, 분양 카달로그, 모델하우스 동영상 및 사진, 자재발주 확인서, L/C(신용장) 및 원산지 증명서, 수입자재 증명서, 입찰 시 현장설명서, 발코니 확장 동의세대 및 부동의세대 현황, 마감자재 리스트 등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7. 9. 청구인에게 내역서, 자재발주 확인서, L/C(신용장) 및 원산지 증명서, 수입자재 증명서 등은 보유하고 있지 않고, 분양 카달로그, 모델하우스 동영상 및 사진, 입찰 시 현장설명서, 발코니 확장 동의세대 및 부동의세대 현황, 마감자재 리스트 등은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로서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2013. 8. 27. 피청구인에게 ① 보증이행 방안 승인요청 검토서(□□□ 아파트를 보증사고 사업장으로 지정할 당시 내부 문서), ①-1 사업보증 이행방안 승인요청 검토서, ①-2 아파트 수지분석 세부내역, ①-3 입주 평형별 분양현황, ①-4 3대 테마 7대 특화 보증이행 여부 검토서, ② 분양이행 결정 관련 문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 일체(분양 이행으로 결정할 당시 작성한 서류), ③ 시공 계약서(입찰로 ㅇㅇㅇㅇㅇ를 시공사로 선정한 공사 계약서)에 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9. 3. 청구인에게 ①-1 사업보증 이행방안 승인요청 검토서, ①-2 아파트 수지분석 세부내역, ①-4 3대 테마 7대 특화 보증이행 여부 검토서, ② 분양이행 결정 관련 문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 일체(분양 이행으로 결정할 당시 작성한 서류) 등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및 회사 내부기안문서에 해당되어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5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라, ①-3 입주 평형별 분양현황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및 시공사와 시행사의 분양률에 해당되어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5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라, ③ 시공 계약서(입찰로 ㅇㅇㅇㅇㅇ를 시공사로 선정한 공사 계약서)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및 공사에 관한 정보에 해당되어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따라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아파트 69평형을 분양 받은 수분양자로 당시 시중 분양가의 2배가 넘는 가격으로 분양을 받았으나 사업 시행사 및 시공사가 부도가 나서 분양보증자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저가 입찰자인 ㅇㅇㅇㅇㅇ건설(주)를 승계시공사로 선정하는 바람에 부실시공 및 3대 테마 7대 특화 사업이 미실현 되어 청구인 등은 계약해제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에 있고, 청구인은 수분양자의 대표로서 위 정보들을 공개청구 한 것이다. 나. 「주택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주택 이행을 보증하도록 되어 있는데 분양보증은 분양계약서 등 분양당시 카달로그 및 분양안내 팜플렛에 있는 일체의 책임을 지는 것이고, 피청구인은 원시행사, 시공사의 모든 설계도 등을 인수하여 원안시공(분양보증)을 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으므로 원시행사로부터 인계 받은 자료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설령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가 있더라도 내역서, 마감자재리스트 등을 직접 승계시공사로부터 인계받아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2013. 8. 28.자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이 아닌 「정보공개 운영지침」의 규정을 들어 비공개 결정을 하였는데,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이므로 피청구인은 내부 문서도 당연히 포함하여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2013. 5. 13.자 정보공개 청구의 경우 정보공개가 가능한 부분은 관련사와 협의하여 공개하도록 협조 요청을 하였고, 내역서, 자재발주 확인서, L/C 신용장 및 원산지 증명서 등 시공사 고유 서류는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발코니 확장 동의세대 및 부동의세대 현황은 계약자 별 인적사항이 표기되어 있어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한 것이다. 나. 2013. 8. 27.자 정보공개 청구의 경우 정보의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지나치게 포괄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특정된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 제13조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제8조, 제9조제1항제6호ㆍ제7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 통지서, 정보(부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 회신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5. 13. 피청구인에게 ㅇㅇ광역시에 위치한 □□ □□□ 아파트에 대한 ① 설계도(건축, 설비, 구조, 전기, 통신, 조경특화, 공용부 특화, 인테리어 도면 포함) 및 시방서, 내역서 등 일체, ② 분양 카달로그, 모델하우스 각 평형별 동영상 및 사진, ③ 최초 분양승인 시 마감자재 리스트, ④ 현장설명서(입찰)책자, ⑤ 3대 테마 7대 특화 부분 특화도면, ⑥ 자재발주(메이커 확인) 확인서, ⑦ L/C 신용장 및 원산지 증명서, ⑧ 수입자재 증명서(보증서), ⑨ 분양승인도면, 착공도면, 준공도면, 모델하우스 각 평형별 인테리어 도면, 자재도면, 시공상세도면 등 기타 □□(□□) 아파트와 관련된 도면 및 서류일체, ⑩ 발코니 확장 동의세대 및 부동의세대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5. 22. 청구인에게 ① 설계도 및 시방서, 내역서 등은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설계도 및 시방서는 설계사무소 △△△에 협조 완료, ② 분양 카달로그, 모델하우스 동영상 및 사진은 비공개하나 시공사에 청구 시 협조하도록 조치, ③ 마감자재 리스트는 시공사에 협조완료, ④ 입찰 시 현장설명서는 공개대상이 아니므로 비공개, ⑤ 3대 테마 7대 특화 부분 도면은 당초부터 관련 특화도면은 없었고 공용부 특화도면은 설계사무소 ▽▽▽에 협조완료, ⑥ 내지 ⑧은 시공사 고유업무로 피청구인과 무관하므로 비공개, ⑨ 도면 등은 해당 없으므로 비공개, ⑩ 발코니 확장 동의세대 및 부동의세대 현황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9조제6항에 따라 비공개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3. 6. 17. 피청구인에게 내역서, 분양 카달로그, 모델하우스 동영상 및 사진, 자재발주 확인서, L/C(신용장) 및 원산지 증명서, 수입자재 증명서, 입찰 시 현장설명서, 발코니 확장 동의세대 및 부동의세대 현황, 마감자재 리스트 등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7. 9. 청구인에게 내역서, 자재발주 확인서, L/C(신용장) 및 원산지 증명서, 수입자재 증명서 등은 보유하고 있지 않고, 분양 카달로그, 모델하우스 동영상 및 사진, 입찰 시 현장설명서, 발코니 확장 동의세대 및 부동의세대 현황, 마감자재 리스트 등은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로서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다. 그 후 청구인은 2013. 8. 27. 피청구인에게 ① 보증이행 방안 승인요청 검토서(□□□ 아파트를 보증사고 사업장으로 지정할 당시 내부 문서), ①-1 사업보증 이행방안 승인요청 검토서, ①-2 아파트 수지분석 세부내역, ①-3 입주 평형별 분양현황, ①-4 3대 테마 7대 특화 보증이행 여부 검토서, ② 분양이행 결정 관련 문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 일체(분양 이행으로 결정할 당시 작성한 서류), ③ 시공 계약서(입찰로 ㅇㅇㅇㅇㅇ를 시공사로 선정한 공사 계약서)에 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9. 3. 청구인에게 ①-1 사업보증 이행방안 승인요청 검토서, ①-2 아파트 수지분석 세부내역, ①-4 3대 테마 7대 특화 보증이행 여부 검토서, ② 분양이행 결정 관련 문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 일체(분양 이행으로 결정할 당시 작성한 서류) 등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및 회사 내부기안문서에 해당되어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5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라, ①-3 입주 평형별 분양현황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및 시공사와 시행사의 분양률에 해당되어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5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라, ③ 시공 계약서(입찰로 ㅇㅇㅇㅇㅇ를 시공사로 선정한 공사 계약서)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및 공사에 관한 정보에 해당되어 「정보공개운영지침」 제1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따라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정보의 보유 여부 및 정보 공개여부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확인 요청에 대하여 2014. 3. 27.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다 음 - ○ 설계도(건축, 설비, 구조, 전기, 통신, 조경특화, 공용부 특화, 인테리어 도면 포함) 및 시방서, 내역서 등 일체 - 보유여부 : 미보유 - 시공사 고유의 자료로 미보유 ○ 분양 카달로그, 모델하우스 각 평형별 동영상 및 사진 - 보유여부 : 보유 - 공개여부 : 공개(현장 설명서에 첨부) ○ 최초 분양승인 시 마감자재 리스트 - 보유여부 : 보유 - 공개여부 : 공개(현장 설명서에 첨부) ○ 현장설명서(입찰)책자 - 보유여부 : 보유 - 공개여부 : 공개(2014. 2. 21. ㅇㅇ지방법원 2012가합1**** 문서제출명령 회신으로 공개함) ○ 자재발주(메이커 확인) 확인서 - 보유여부 : 미보유 - 시공사 고유의 자료로 미보유 ○ L/C 신용장 및 원산지 증명서 - 보유여부 : 미보유 - 시공사 고유의 자료로 미보유 ○ 수입자재 증명서(보증서) - 보유여부 : 미보유 - 시공사 고유의 자료로 미보유 ○ 발코니 확장 동의세대 및 부동의세대 현황 - 보유여부 : 보유 - 공개여부 : 공개(현장설명서에 첨부) ○ 보증이행 방안 승인요청 검토서(□□아파트를 보증사고 사업장으로 지정할 당시 내부 문서) ① 사업보증 이행방안 승인요청 검토서 ② 아파트 수지분석 세부내역 ③ 입주 평형별 분양현황 ④ 3대 테마 7대 특화 보증이행 여부 검토서 - 보유여부 : 보유 - 공개여부 : 비공개 ○ 분양이행 결정 관련 문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 일체(분양 이행으로 결정할 당시 작성한 서류) - 보유여부 : 보유 - 공개여부 : 비공개 ○ 시공 계약서(입찰로 ㅇㅇㅇㅇㅇ를 시공사로 선정한 공사 계약서) - 보유여부 : 보유 - 공개여부 : 공개(2014. 2. 21. ㅇㅇ지방법원 2012가합1**** 문서제출명령 회신으로 공개함)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4. 3. 27. 직권조사한 바에 따르면, 보증이행 방안 승인 요청 검토서는 보증사고 사업장의 채무 현황, 분양현황, 분양대금 수납현황, 추정된 사업비 지출내역, 사업 수지분석을 통한 보증이행방안 분석결과, 검토의견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별첨문서로 사업 수지분석 세부내역, 아파트 평형별 분양현황 및 입주 저조 시 문제점, 3대 테마 7대 특화 보증이행 여부 검토 등이 있으며, 분양이행으로 결정할 당시 작성한 분양이행 결정 관련 문서 및 서류로는 위 보증이행 방안 승인 요청 검토서 외에 선택권 최고와 관련된 문서가 있고 선택권 최고와 관련된 문서에는 수분양자의 동ㆍ호수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분양이행을 선택했는지 환급을 선택했는지 여부가 기재되어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1) 분양카달로그, 모델하우스 각 평형별 동영상 및 사진, 최초 분양승인 시 마감자재 리스트, 현장설명서(입찰)책자, 발코니 확장 동의세대 및 부동의세대 현황, 시공계약서(입찰로 ㅇㅇㅇㅇㅇ를 시공사로 선정한 공사 계약서)에 대한 판단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나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위 분양카달로그 등을 2014. 2. 21. ㅇㅇ지방법원 2012가합1**** 문서제출명령 회신의 방법으로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2) 도급내역서에 대한 판단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위법ㆍ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의무이행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일정한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존재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존재한다는 것은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당사자가 행정청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이러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정한 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에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도급내역서를 공개하라고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1)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2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하고, 공공기관은 당해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하며,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보공개가 원칙임을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6호에서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같은 항 제7호에서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각각 비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판단 가) 시방서, 자재발주 확인서, L/C 신용장 및 원산지 증명서, 수입자재 증명서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청구인은 위 정보들을 공개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위 정보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및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고 우리 위원회에 2014. 3. 27. 시방서, 자재발주 확인서, L/C 신용장 및 원산지 증명서, 수입자재 증명서 등은 시공사 고유자료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으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정보들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들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시방서, 자재발주 확인서, L/C 신용장 및 원산지 증명서, 수입자재 증명서 등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및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정보들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나) 사업보증 이행방안 승인요청 검토서, 아파트 수지분석 세부내역, 입주 평형별 분양현황, 3대 테마 7대 특화 보증이행 여부 검토서 등을 포함한 보증이행 방안 승인요청 검토서(□□□ 아파트를 보증사고 사업장으로 지정할 당시 내부 문서) 보증이행 방안 승인 요청 검토서는 보증사고 사업장의 채무 현황, 분양현황, 분양대금 수납현황, 추정된 사업비 지출내역, 사업 수지분석을 통한 보증이행방안 분석결과, 검토의견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별첨문서로 사업 수지분석 세부내역, 아파트 평형별 분양현황 및 입주 저조 시 문제점, 3대 테마 7대 특화 보증이행 여부 검토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분양대금 수납현황 및 사업비 지출내역 추정을 통해 현금흐름을 분석하여 보증사고 사업장을 승계 시공하여 분양이행으로 할지, 환급이행으로 할지 여부 및 어느 범위까지 보증이행을 할지 등을 결정하고 분양이행으로 결정했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분석한 자료로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보증사업과 관련한 현금흐름 분석 기법 및 사업수지 분석 기법 등이 노출되어 향후 다른 보증사고 사업장의 보증이행 시 분양이행으로 진행될 것인지 환급이행으로 진행될 것인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고, 보증이행의 범위 등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위 정보는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경영ㆍ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보증이행 방안 승인요청 검토서 등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이익도 있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정보들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다) 분양이행 결정 관련 문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 일체(분양 이행으로 결정할 당시 작성한 서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분양이행으로 결정할 당시 작성한 분양이행 결정 관련 문서 및 서류로는 보증이행 방안 승인 요청 검토서 외에 선택권 최고와 관련된 문서가 있고, 선택권 최고와 관련된 문서에는 수분양자의 동ㆍ호수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분양이행을 선택했는지 환급을 선택했는지 여부가 기재되어 있으며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바, 위 선택권 최고와 관련된 문서가 공개될 경우 수분양자들의 사생활 비밀 등 정당한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선택권 최고와 관련된 문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분양이행 결정 관련 문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 일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분양카달로그, 모델하우스 각 평형별 동영상 및 사진, 최초 분양승인 시 마감자재 리스트, 현장설명서(입찰)책자, 발코니 확장 동의세대 및 부동의세대 현황, 시공계약서(입찰로 ㅇㅇㅇㅇㅇ를 시공사로 선정한 공사 계약서), 도급내역서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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