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1) 우선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이 사건 정보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규정하는 ‘과세정보’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2009년도에 접수한 □□□□(주)의 탈세제보, 2013년도에 접수한 △△△△(주) 정○○의 탈세제보, 2013년도에 접수한 □□□□(주)의 탈세제보’로서 그 자료의 생산과정을 보면 이는 모두 청구인이 취득 또는 작성하여 생산한 자료들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공한 위 탈세제보로 인하여 피청구인은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한 직ㆍ간접적인 의미있는 내용의 정보를 얻었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다시 발송한 점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정보는「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규정한 과세정보에는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그러나, 「국세기본법」의 입법목적은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는 동시에 과세의 공정을 도모함은 물론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는 것이고, 과세정보는 장기간에 걸쳐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와 정보, 그리고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생성되어 일반 행정기관이 수집하여 보유하는 정보와 성격을 달리 할 뿐만 아니라,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그 활용은 결국 「국세기본법」의 입법목적 안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의하면 과세정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관계 법령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는 과세정보임은 인정되나 동 정보의 생산자는 청구인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제공 또는 누설 금지 등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 점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되어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7호에 의하면 법인 등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는 그 생산자가 청구인 자신으로서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또는 법인 등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등은 청구인에게 있어서는 이미 알려져 있는 사항으로서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이 그 사실들을 모르는 바도 아니며, 비공개한다 하더라도 비공개에 따른 아무런 실익도 기대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조 및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관계법령 및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6호 및 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 2. 피청구인에게 ‘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2009년도에 접수한 □□□□(주)의 탈세제보와 사건처리결과통지서, ②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2013년도에 접수한 △△△△(주) 정○○의 탈세제보와 사건처리결과통지서, ③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2013년도에 접수한 □□□□(주)의 탈세제보와 사건처리결과통지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 10. ①, ②, ③의 정보 중 ‘탈세제보 처리 결과통지서’(정보공개청구서상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뜻하는 것으로 보임)는 청구인에게 공개하였고, ①, ②, ③의 정보 중 ‘탈세제보 서류’(정보공개청구서상 ‘탈세제보’를 뜻하는 것으로 보임.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09년에 □□□□(주)에 대해 탈세제보를 하였고, 2013년 7월경 △△△△(주)에 대해 탈세제보를 하였으며, 2013년 9월경 □□□□(주)에 대해 탈세제보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정보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6항다호(제9조제1항제6호다목의 오기로 보임)를 위반한 것인바, 그 이유는 첫째, 청구인이 접수한 이 사건 정보가 과세정보에 해당된다는 것이 말이 안되고, 둘째, 청구인이 접수한 이 사건 정보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거나 법인의 경영비밀에 해당된다는 것이 말이 안되며, 셋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면서 ‘다’목에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특히 내가 접수한 문서를 나에게 공개하라고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정보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 3. 피청구인 주장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규정하는 ‘과세정보’라 함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로서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나 세무공무원이 세무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납세자에 관한 자료 일체를 의미한다. 나. 청구인은 제보인의 지위에서 본인이 접수한 탈세제보서를 공개 요청하였으나, 이를 공개하는 경우 국가가 피제보인의 과세정보를 공개하는 경우가 되어,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납세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처분이어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6호 및 제7호에 의거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제6호, 제7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5.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 공개 결정통지서,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사유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1. 2. 피청구인에게 ‘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2009년도에 접수한 □□□□(주)의 탈세제보와 사건처리결과통지서, ②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2013년도에 접수한 △△△△(주) 정○○의 탈세제보와 사건처리결과통지서, ③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2013년도에 접수한 □□□□(주)의 탈세제보와 사건처리결과통지서’에 대하여 각각 별개의 건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 10. ①, ②, ③의 정보 중 ‘탈세제보 처리 결과통지서’(정보공개청구서상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뜻하는 것으로 보임)는 청구인에게 공개하였으나, ①, ②, ③의 정보 중 이 사건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비공개 사유로 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에 해당하거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다목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며 특히 본인이 접수한 문서를 본인에게 공개하라는 것인데도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의 직권조사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조항에 의거 제출할 수 없는 자료라고 주장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6호에서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에 대해서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7호에서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우선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이 사건 정보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규정하는 ‘과세정보’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2009년도에 접수한 □□□□(주)의 탈세제보, 2013년도에 접수한 △△△△(주) 정○○의 탈세제보, 2013년도에 접수한 □□□□(주)의 탈세제보’로서 그 자료의 생산과정을 보면 이는 모두 청구인이 취득 또는 작성하여 생산한 자료들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공한 위 탈세제보로 인하여 피청구인은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한 직ㆍ간접적인 의미 있는 내용의 정보를 얻었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다시 발송한 점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정보는「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규정한 과세정보에는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그러나, 「국세기본법」의 입법목적은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는 동시에 과세의 공정을 도모함은 물론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는 것이고, 과세정보는 장기간에 걸쳐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와 정보, 그리고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생성되어 일반 행정기관이 수집하여 보유하는 정보와 성격을 달리 할 뿐만 아니라,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그 활용은 결국 「국세기본법」의 입법목적 안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의하면 과세정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관계 법령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는 과세정보임은 인정되나 동 정보의 생산자는 청구인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제공 또는 누설 금지 등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 점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되어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7호에 의하면 법인 등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는 그 생산자가 청구인 자신으로서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또는 법인 등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등은 청구인에게 있어서는 이미 알려져 있는 사항으로서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이 그 사실들을 모르는 바도 아니며, 비공개한다 하더라도 비공개에 따른 아무런 실익도 기대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조 및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관계법령 및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6호 및 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