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1) 청구인 적격 등에 관한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임의기구로서 법인격이 없어 청구인적격이 없고,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법률상의 이익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북대학교 학칙 및 전북대학교 교수회 정관에 따르면, 청구인인 전북대학교 교수회는 재직 중인 전임교원만을 구성원으로 하여 대학운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대학이념을 구현한다는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총장의 선출ㆍ해임결의, 교수회의 예산 및 결산안의 승인 등의 권한을 가진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와 대의기관인 ‘평의회’ 및 집행기관인 ‘임원’을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로서 비법인 사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당한 것 자체가 정보공개법에 따른 법률상 이익의 침해로 볼 것이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정보 중 ‘외부 심사위원의 연구실적 목록’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외부 심사위원의 연구실적 목록이 부존재한다고 회신하였고,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청구 중 외부 심사위원의 연구실적 목록에 대한 부분은 당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청구인이 정보공개방법을 특정한 경우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이 사건 각 정보들을 전자파일의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공개방법을 지정하여 공개를 청구한 경우 피청구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정보 중 ‘심사위원 명단’과 ‘교내 심사위원 연구실적 목록’은 전자파일 또는 서면의 형태로 보유ㆍ관리되고 있는 정보로서 전자파일의 형태로 변환하여 전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위 정보가 담긴 전자파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른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정보 중 ‘심사위원 명단’의 공개거부처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채용절차 및 심사결과 등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당사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미 종료된 교원특별채용절차에서 위촉되었던 심사위원들의 명단이 공개될 경우 개별 심사위원 및 피청구인에 대하여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결과 등에 대하여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가 될 소지가 있고, 차후의 피청구인의 교원특별채용위원회에 참여하게 될 심사위원들로서도 신원 공개에 따른 부담으로 인하여 참여를 주저하거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방해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함으로써 심사위원들이 심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향후 교원특별채용절차의 심사위원 선정 및 교원특별채용심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준하는 정보로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이 사건 정보 중 ‘교내 심사위원 연구실적 목록’의 공개거부처분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서에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 사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를 들었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주장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를 위 정보에 대한 비공개 사유로 추가적으로 적시하였는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한 것이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가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을 규정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결국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있는 처분사유라고 보이므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도 있는 것으로 보고 살펴본다. 청구인은 알권리 보장 등을 이유로 해당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교내 심사위원 연구실적 목록’은 이름ㆍ주민등록번호는 아니지만 실적, 업적 등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사적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말하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됨으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 중 ‘교내 심사위원 연구실적 목록’ 부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1. 12. 피청구인에게 ‘2013년 1학기 전북대학교 특별채용 교수 심사위원(교내-외) 명단 및 심사위원 연구실적 목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전자파일의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1. 20.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와 제5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이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도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목적에도 부합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열거한 개인정보의 제공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요건에 대한 주장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전북대학교의 학칙에 따라 심의기능을 갖는 임의기구로서 법인격이 없고, 간접적ㆍ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도 없으며 법률상 이익도 없으므로 이 사건 행정심판은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주장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정보는 진행중인 행정심판사건(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22193 교육공무원신규임용처분 무효확인청구)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심사위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방해하여 위원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 채용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존재한다.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ㆍ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된 이름, 소속, 직급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개개인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고, 또한 연구실적 목록은 연구실적 목록의 특성상 개인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더라도 다른 정보들에 의하여 심사위원이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의 인격적ㆍ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존재한다. 4)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개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9조, 제14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3. 2. 28. 피청구인은 8명의 교육공무원(교수, 부교수, 조교수)을 신규로 임용하였다. 나. 2013. 11.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3. 2. 28. ○○○, □□□에 대하여 한 2013년 교육공무원 신규임용처분은 채용직급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22193 교육공무원 신규임용 무효확인청구)을 청구하였다. 다. 2013. 11. 1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전자파일의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라. 2013. 11. 20.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이고, 이 사건 정보 중 외부심사위원의 명단 및 연구실적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도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중 ‘심사위원 교내-외 명단’은 ‘채용분야(대학, 학과, 분야), 위원구분, 소속, 직급, 성명’으로 되어 있고, 위원들은 국립대와 사립대의 교수, 조교수, 부교수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교내 심사위원 연구실적 목록은 ‘제목, 학술지명, 구분, 발행기관, ISSN, IF, IF%, 권/PAGE, 인원, 역할, 저자명’으로 되어 있다. 바. 전북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채용 지침(2013. 12. 6. 개정) 제3조제1항에는 전임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특별채용에 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17조의1제1항은 특별채용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특별채용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교원특별채용위원회를 둔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3항에는 교원특별채용위원은 해당분야를 전공하는 학내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이하 ‘학내심사위원’이라 한다)과 외부심사위원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되, 외부심사위원이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학내외 심사위원의 자격 및 위촉은 공개채용의 기준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제9조제2항에 의하면, 심사위원 중 학내심사위원은 학과 교수회의 또는 학부내의 모집분야 전공교수회의에서 결정한 학과(부) 전임교원을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고, 외부심사위원은 교무처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다. 사. 2014. 1. 27.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 중 ‘외부 심사위원의 연구실적 목록’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아. 전북대학교 학칙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위 대학교에는 조교수 이상의 교수로 구성되는 교수회를 둔다고 하고 있고, 교수회의 대의기구로서 회장, 부회장 및 각 대학에서 선출한 평의원으로 구성되는 평의회를 두며, 교수회 및 평의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 자. 전북대학교 교수회 정관에 따르면, 전북대학교 교수회는 ① 전북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만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고, ② 대학운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민주적인 운영을 통하여 대학의 이념 구현에 이바지한다는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③ 총회의 소집방법, 권한과 기능(총장의 선출, 해임결의와 중간평가, 교수회 정관의 개정의결, 학사운영, 인사행정, 학생지도 등에 관한 현황 및 제도개선 등),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④ 대의기구인 평의회의 구성원의 자격과 임기, 권한과 기능(학칙의 제ㆍ개정의 심의 및 학교예산ㆍ결산안의 심의와 의결, 학사운영, 인사행정,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한 기본방침의 심의와 의결 또는 발의의 권한), 소집방법,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⑤ 교수회의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처장 등의 임원의 자격과 선출방법 및 임기, ⑥ 교수회의 재정에 관한 사항, ⑦ 사무처에 관한 사항, ⑧ 정관 개정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 적격 등에 관한 판단 1)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정보공개청구권은 당해 정보와의 법률적ㆍ사실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6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ㆍ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ㆍ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목적을 불문한다. 2)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임의기구로서 법인격이 없어 청구인적격이 없고,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법률상의 이익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북대학교 학칙 및 전북대학교 교수회 정관에 따르면, 청구인인 전북대학교 교수회는 재직 중인 전임교원만을 구성원으로 하여 대학운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대학이념을 구현한다는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총장의 선출ㆍ해임결의, 교수회의 예산 및 결산안의 승인 등의 권한을 가진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와 대의기관인 ‘평의회’ 및 집행기관인 ‘임원’을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로서 비법인 사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당한 것 자체가 정보공개법에 따른 법률상 이익의 침해로 볼 것이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정보 중 ‘외부 심사위원의 연구실적 목록’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1)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외부 심사위원의 연구실적 목록이 부존재한다고 회신하였고,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청구 중 외부 심사위원의 연구실적 목록에 대한 부분은 당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7. 나머지 정보의 공개거부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개’라 함은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은 정보의 공개는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 교부의 방법으로 하고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항은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청구인이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임의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수는 없다(대전지법 2007. 1. 31. 선고 2006구합3324판결 참조). 2)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4조를 종합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보공개가 원칙임을 규정하면서도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고 있는데,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제4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등은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위 제6호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목),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나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라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마목)은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나. 판단 1) 청구인이 정보공개방법을 특정한 경우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이 사건 각 정보들을 전자파일의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공개방법을 지정하여 공개를 청구한 경우 피청구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정보 중 ‘심사위원 명단’과 ‘교내 심사위원 연구실적 목록’은 전자파일 또는 서면의 형태로 보유ㆍ관리되고 있는 정보로서 전자파일의 형태로 변환하여 전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위 정보가 담긴 전자파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른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정보 중 ‘심사위원 명단’의 공개거부처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채용절차 및 심사결과 등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당사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미 종료된 교원특별채용절차에서 위촉되었던 심사위원들의 명단이 공개될 경우 개별 심사위원 및 피청구인에 대하여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결과 등에 대하여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가 될 소지가 있고, 차후의 피청구인의 교원특별채용위원회에 참여하게 될 심사위원들로서도 신원 공개에 따른 부담으로 인하여 참여를 주저하거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방해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함으로써 심사위원들이 심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향후 교원특별채용절차의 심사위원 선정 및 교원특별채용심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준하는 정보로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정보 중 ‘교내 심사위원 연구실적 목록’의 공개거부처분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서에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 사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를 들었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주장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를 위 정보에 대한 비공개 사유로 추가적으로 적시하였는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한 것이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가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을 규정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결국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있는 처분사유라고 보이므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도 있는 것으로 보고 살펴본다. 청구인은 알권리 보장 등을 이유로 해당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교내 심사위원 연구실적 목록’은 이름ㆍ주민등록번호는 아니지만 실적, 업적 등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사적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말하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됨으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 중 ‘교내 심사위원 연구실적 목록’ 부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8.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외부 심사위원의 연구실적 목록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