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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이 사건 정보는 단기간에 시정하기 어려운 감사원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감사원에 보고한 단계별 집행계획이므로, 이 사건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으로서는 향후 계획의 집행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 등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통해 보호할 청구인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에 비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되는 피청구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의 이익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 30. 피청구인에게 ‘2007년 ∇∇협회 감사관련 그 처리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한 내용 전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2. 4.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감사원으로부터 시정조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등의 공급을 독점적으로 위탁받은 재단법인 ∇∇협회는 현재까지도 위 물품에 대한 독점공급을 유지하며 특혜를 누리고 있다. 나.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자비부담물품을 구입하는 자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행정감시를 가로막는 잘못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사유를 구체화한 기준인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법무부 예규 986호)은 감사결과 보고 및 조치지시와 관련된 문서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7. 4. 23. 감사원은 피청구인의 교정ㆍ보호행정 개선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수용자 자비부담물품 공급업무 위탁제도의 불합리’와 관련하여 개선조치를 요구하면서, 2개월 안에 집행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결과를, 집행에 2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계획을 각각 감사원에 통보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나. 2007년 6월과 11월에 피청구인은 감사원으로부터 요구받은 조치에 대한 개선계획을 감사원에 통보하였다. 다. 2013. 1. 30.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사본▪출력물의 형태로 우편으로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라. 2013. 2. 4.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감사ㆍ감찰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우리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감사원이 조치를 요구한 사항에 따라 재단법인 ∇∇협회의 구체적 이익률을 단계별로 제한하고, 장기적으로는 위 협회의 직영물품 독점공급을 폐지하여 모든 자비부담물품을 경쟁 입찰을 통하여 공급하는 방안에 대하여 목표 연도에 따른 단계별 계획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정보공개법 제3조, 제5조,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지만,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에서도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나. 판 단 이 사건 정보는 단기간에 시정하기 어려운 감사원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감사원에 보고한 단계별 집행계획이므로, 이 사건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으로서는 향후 계획의 집행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 등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통해 보호할 청구인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에 비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되는 피청구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의 이익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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