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통지하였고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서도 위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답변한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6. 7.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위치추적기 사건을 일으켜 자신의 친동생을 광주교도소에 수감시키고 ○○군을 전국적으로 개망신을 준 ○○군수 □□□처럼 2천만원 이하로 수의계약한 뒤 설계를 변경하는 편법을 동원하여 공사비를 부풀리다 상급기관 감사에 적발되어 처벌받은 내역서’(이하 ‘이 사건 정보’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3. 6. 14. 위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11년 ○○군수 □□□이 사건을 일으켜 당시 광주일보에 기사까지 난 적이 있는데 고달우체국에서도 그와 같은 사건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가 부존재하여 비공개결정통지를 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3. 6. 7.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6. 14. 위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2013. 11. 11.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은 알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3조에서 공공기관에게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지우고 제5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에서 말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통지하였고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서도 위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답변한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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