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 16. 피청구인에게 “○○○○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서의 설계도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구하는 정보공개 청구(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관련 2023. 1. 19.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정보공개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같은 해 1. 30. 이 사건 조합의 비공개 요청을 확인 후 같은 해 1.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비공개 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2023. 1. 31. 위 정보공개청구사건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같은 해 2. 9.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에 위치한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다. 이 사건 조합은 2022년 7월 말에 사업시행인가를 통과하면서 아파트 건축 설계도면도 승인받았다. 나) 이 사건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24조에 따라 조합원들의 정보 공개 요청에 응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 공개 요청한 자료들을 수령하는 방법을 매우 까다롭게 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조합이 규정한 수령 방법은 ‘1. 반드시 조합에 방문하여 수령할 것(우편불가), 2. 반드시 복사물로 수령할 것(전자파일 불가), 3. 복사 비용은 장당 350원 부담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지방에 살고 있는 관계로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 방문하기가 어렵고, 정보 공개 청구시 복사물에 대한 비용도 높은 상황이라서 2023. 1. 16.에 “행정정보공개” 싸이트에서 정보 공개를 요청하였다(수령 방법 전자파일). 청구인이 정보 공개 요청한 자료는 이 사건 조합의 “사업시행인가 설계 도면”이다. 이 자료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에 따라서 조합원이 정보 공개를 요청할 경우 조합에서 공개를 해야 하는 자료에 해당한다. 마) 위의 정보 공개 요청에 대하여 “○○시 재건축2팀”은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통보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165"></img> 바) 위의 답변에 대하여 청구인은 2023. 1. 31.에 아래와 같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163"></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167"></img> 사) 위와 같은 청구인의 이의 신청에 대해서 “○○시 재건축2팀”에서는 아래와 같이 통지하였다. 2) 처분의 부당성 “○○시 재건축2팀”에서 정보 공개 요청을 거절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가) 공개의 주체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로서 청구인은 공개주체에게 사업시행계획서 설계도서를 공개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 위의 주장은 도시정비법에 의한 근거한 것으로써 조합원이 조합에 정보 공개 청구를 요청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하지만 청구인은 조합이 아니라 행정 기관에 정보 요청을 한 것이므로,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 공개의 주체는 담당 행정기관이 되는 것이다. 나) 청구내용은 법인의 영업·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개인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비공개한다. 청구인의 주장) 이 주장은 도시정비법 제124조의 법률과 배치되는 것이다. 청구인이 정보 공개 청구한 자료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에 따라 조합원이 공개 요청할 경우에는 조합에서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자료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영업·경영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청구인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 공개를 요청할 때, 그 공개 주체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담당 행정 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정보 공개 요청한 자료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에 따라서, 조합원이 공개 청구할 경우에는 조합에서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자료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인의 영업·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시청 재건축2팀”은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청구인이 요청한 자료를 정보 공개해야 할 것이다. 【보충서면】 4) 정보공개의 주체는 누구인가? 가) 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0조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자료는 재건축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얻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 해당한다. 나)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공개해야 하는 정보에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했거나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문서가 포함된다. 다) 재건축조합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얻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제출한 자료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포함된다. 라) 이미 언급했던 사유로 조합을 직접 방문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청구인은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정보 공개를 요청한 것이므로, 공개 요청한 자료에 대한 공개의 주체는 관련 문서를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인가? 가)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자료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4호에서 조합원이 공개요청하지 않아도 조합이 의무적으로 반드시 공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도시정비법 제138조제1항제7호에서는 공개를 거부할 경우 재건축 조합에 대한 처벌 조항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나) 피청구인은 도시정비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자료는 공공기관에서 인계받기 전까지 자료의 권리는 조합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자료는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재건축 조합에서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취득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관리 및 보관하고 있는 자료이다. (2) 그리고 위에서도 설명 드린 것처럼 공공기관이 공개 요청에 응해야 하는 자료에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그리고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가 모두 포함된다. 6) 조합원 확인이 어려운가? 도시정비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재건축조합의 관리 및 감독의 권한이 있는 공공기관은 조합 설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아서 조합 설립을 승인한다. 그 자료 가운데에는 조합원 명부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조합원인지의 여부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또한 피청구인이 이미 제3자인 이 사건 조합에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자료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던 것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얼마든지 청구인의 조합원 자격 여부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조합원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다는 피청구인의 답변은 이해하기 어렵다. 7) 결론 청구인은 조합을 직접 방문하여 정보 공개를 청구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며, 그러한 사유로 정보공개법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정보 공개를 요청한 사안이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설계 도면을 제출받아 보관 및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보 공개의 주체는 재건축 조합이 아니라 공공기관인 피청구인이다. 또한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자료는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조합이 의무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공개해야 하는 자료에 해당하므로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사유들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의 공개 거부 결정을 취하해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의 2023. 1. 16.자 “○○○○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서의 설계도면 공개 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된 정보공개와 관련된 제3자인 이 사건 조합에 같은 해 1. 19. 통지하여 같은 해 1. 30. 비공개 의사를 확인하여 같은 해 1. 31. 정보비공개결정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의 2023. 1. 31.자 이의신청에 따라 같은 해 2. 8. ○○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 같은 해 2. 9.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해 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피청구인 답변) 가) 청구인에게 자료를 공개하는 주체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임 도시정비법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는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자료의 공개 의무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있으며, 사업시행자(조합)에 요청 시 열람·복사할 수 있다. 나)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다 청구인이 요청한 사업시행계획서의 “○○○○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서의 설계도면”은 사업시행자(조합)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기 위해 시에 제출했던 도서로 도시정비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조합)는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관계 서류를 시장에게 인계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인계받기 전까지 자료의 권리는 조합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제3자(조합)에 통지하여 비공개 의사를 확인하였다.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은 2022. 7. 29.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진행 중인 사업으로 관련 자료 및 조합원 명부가 지속적으로 변동되는 상태임을 고려했을 때(조합원 분양 미신청자 등 반영) 행정청인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요청 시 조합원임을 정확히 식별하기 어려워 정보공개를 하기 부적절한 상황이다. 다) 조합에 요청 시 공개하는 자료이다 사업시행자(조합)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열람·복사방법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정비사업 시행 관련 자료 공개 안내”를 통해 열람·복사 방법을 통지하고 절차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므로 해당 자료는 조합원이 사업시행자(조합)에게 신청 후 수령하면 되는 사항이다. 또한 서울시의 “조합원명부 등 공개 업무처리기준”을 살펴보면 행정기관은 토지등소유자의 공개요청에 불응하는 추진주체(조합)에 대해 고발 등 행정조치 이후 전화번호가 포함된 명부를 취득·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명부를, 없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근거로 명부를 작성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행정청은 도시정비법 제124조에 따른 자료 공개 이행여부를 조합에 확인하였고,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인한 고발 등 행정조치의 사유를 찾지 못하였다. 3) 결론 2023. 1. 31. 피청구인에 의한 정보비공개결정 처분은 타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①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정보의 전자적 형태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제17조(비용 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자의 의견청취) ① 공공기관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말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 기관에 1개 이상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1. 6. 22.>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제14조(정보공개 방법) ①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한다. <개정 2016. 12. 13.> 1.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2. 필름ㆍ테이프 등: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제공 3.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제공 4.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사업시행계획서 5. ~ 11.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ㆍ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⑤ 제4항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비용납부의 방법, 시기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사람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4조(자료의 공개 및 통지 등) ① (생략) ②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법 제124조제2항에 따라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개 대상의 목록 2. 공개 자료의 개략적인 내용 3. 공개 장소 4. 대상자별 정보공개의 범위 5. 열람ㆍ복사 방법 6. 등사에 필요한 비용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서, 이의신청서,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3. 1. 16. 피청구인에게 “○○○○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서의 설계도면”의 공개를 구하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관련 2023. 1. 19.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정보공개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같은 해 1. 30. 이 사건 조합의 비공개 요청을 확인 후 같은 해 1.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 1. 31. 위 정보공개청구사건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같은 해 2. 9.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비공개)결정을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여기서‘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규정이‘법률’이어야 하고, 나아가 내용이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20882 판결).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 인정하고 있다시피, 도시정비법 제124조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정보공개의무를 부여하며,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등에 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의거 공개를 거부하며, 도시정비법 제12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정보를 요청하라고 한 취지는‘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정보공개법상으로는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의거하여 비공개 정보라는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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