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12. 21. 피청구인에게 제○기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 대해 ‘위원 구성 성비, 계층 구분(교육계, 언론계 등), 거주지 분포 및 비율’에 대해 공개 요청하는 민원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12. 30. 청구인에게 ‘위원 구성 성비와 계층 구분’은 공개하면서 ‘거주지 분포 및 비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를 이유로 비공개 통보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제○기 주민자치위원들의 개인별 성명이나, 신원 확인이 가능한 개별 개인 정보나 민감정보를 포함해 거주지 구분을 요구한 것이 아니며 ○○동 일부 단지에 편향되지 않고 균형잡힌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는 사실에 입각한 것이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에 대한 불복 또는 재결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안내도 없었다. 3) 피청구인은 기존의 자치위원들 또는 특정지역의 위원들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 정황과 사실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사정을 볼 때 제○기 ○○동 주민자치위원의 구성은 특정단지 거주자들로 편향되게 구성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정보공개 결정으로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4) 행정청의 동일 관내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 구성 선례(모집 공고 및 지원서 양식 탑재, 종료 후 홈페이지에 공고 계속 게시 유지 등)와 비교해도 ○○동의 주민자치 위원회 모집과 관련한 일련의 절차나 결과는 매우 이례적이다. 5) 청구인은 단순히 ‘제○기 주민자치위원들의 거주지 분포’만을 다음과 같은 수준의 비율 공개 요구한 것으로 다른 정보를 조합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 공개 요구 예시 1단지(○○마을, ○○마을, ○○마을): 00명, ◈◈ % 2단지(○○마을, ○○마을, ○○마을): 00명, ◎◎ % 3단지(○○마을, ○○마을, ○○마을): 00명, ▣▣ % 4단지(○○마을, ○○마을, ○○마을): 00명, ◎◎ % 5단지(○○마을, ○○마을, ○○마을): 00명, ●● % 6)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예시로 든 내용에 대한 오인을 한 것으로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시 예시한 내용과 보충서면에서 예시한 내용은 단순히 ‘00명, ◈◈ %’부기여부에 불과하다. 피청구인이 보충서면에서 위 두 예시한 내용은 동일한 내용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별도 정보공개 청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답하는데 이는 경직행정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22. 1. 7.부터 2022. 12. 31.까지 ○○시 ○○동 제○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자인데 제○기 주민자치위원회 공개모집에 지원하였다가 미선정된 후 주민자치위원 선정의 공정성에 대한 민원을 3차례 제기하였다. 2) 주민자치위원은 「○○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선정하며 위 조례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의 직위, 성명, 연령대, 성별, 위촉일자, 임기만료일자를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주소는 공개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시 주민자치위원의 거주지에 대해 단지별(1단지~5단지) 아파트명과 단독택지명을 표기하여 공개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는 위에서 공개하고 있는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판단하여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제○기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을 다른 주민자치위원의 이름, 사는 곳 등을 이미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제○기 주민자치위원 중에는 제○기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한 위원 ●●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의 아파트명 및 단독주택명은 더욱더 보호하여야 할 개인정보라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주민자치위원 선정 시 거주지를 고려해야 공정성과 공평성이 확보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르면 거주지의 단지별 분배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 5) 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 예시로 아파트명과 단독택지명을 표기하였는데 청구인은 보충서면을 통해 당초 공개 예시와는 달리 [1단지(○○마을, ○○마을, ○○마을): 00명, ◈◈ % ] 등으로 예시를 변경하여 단지별 분포 및 비율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 이는 특정 개인을 추정하기 어려운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현재로서는 당초의 정보공개 청구 건과 동일한 청구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별도의 청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설치) 읍·면·동의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2.06.05., 2006.04.13., 2015.03.04.> 제1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5.03.04.>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2.06.05. 2015.03.04., 2021. 4.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 결정한다. <신설 2002.06.05., 2015.03.04., 2021. 4. 8.> ③ 삭제 <2009.09.24.> 제17조(구성등) ① 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이내를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개정 2006.04.13. 2017.9.28.〉 ② 읍·면·동장은 해당 읍·면·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규칙에서 정하는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선정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4.>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교육계,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2. 주민자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른 단체의 가입여부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노력할 것 3.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전부개정 2017.9.28.>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 고문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되, 해당 읍·면·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개정 2006.04.13., 2015.03.04., 2021. 4. 8.〉 ⑥ 읍·면·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8.> ⑦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개정 2006.04.13. 2011.11.3., 2021. 4. 8.〉 ⑧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는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신설 2011.11.3., 개정 2015.03.04., 2021. 4. 8. 2022. 9. 19.〉 제18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03.0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3.04.> ③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신설 2002.06.05> ④ 위원은 매월 일정한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신설 2002.06.05., 개정 2021. 4. 8.> ⑤ 위원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의 운영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6.04.13., 2015.03.04.> 【○○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위원 등의 인적사항 공개) 읍·면·동장이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라 위원 및 고문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5호서식] ○○읍·면·동 공고 제 호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 인적사항 공개 □ 현 황 ○ 위원회명: ○○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 위 원 장: ○ 위원구성: 총 명 (남 명, 여 명) □ 위원별 인적사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293"></img> 「○○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라 ○○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인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 . . . ○○시○○읍·면·동장(직인)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민원 신청서 및 회신서, 청구서, 답변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2. 12. 21. 피청구인에게 제○기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보 공개요청을 하는 민원을 신청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291"></img> 나) 피청구인은 2022. 12. 3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민원 회신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289"></img> 2) 판단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를 하면서 이에 대한 불복 또는 재결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안내가 없는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대법원은 “「행정절차법」 제26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절차를 밟는 데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이어서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에 그칠 뿐, 그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529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개인별 성명이나, 신원 확인이 가능한 개별 개인정보나 민감 정보를 포함해 거주지 구분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를 말한다. 청구인은 민원신청을 통하여 “선임된 위원들의 거주지(5개 권역 구분 → ○○동 내 1단지 ~ 5단지까지의 ‘아파트와 주택단지’로 구분) 분포 및 비율 ※구분 예) 1단지=1-4단지(○○ 아파트) + 1-3단지 아파트 + ○○ 아파트 + ○○마을 + ○○마을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가 이 사건 심판청구 후 자신의 정보공개청구의 내용은 “1단지(○○마을, ○○마을, ○○마을): 00명, ◈◈% (이하생략)”와 같은 예시라면서 변경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이와 같은 내용이라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면서도 이 예시는 당초의 정보공개청구건과 동일한 청구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별도 청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청구인의 당초 정보공개청구는 그 의미가 다소 불명확하기는 하나 ○○동을 5개의 권역으로 구분한 후 그 5개의 각 권역에서 선출된 자치위원들의 수와 그 비율을 알려달라는 내용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고, 이와 같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는 특정 개인의 주소를 특정하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상의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한 이 사건 비공개 통보는 위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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