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9. 14. 피청구인에게 최근 5년 내 토목측량 설계사무소 등 관내 인허가 대행업체와의 간담회 개최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0. 9. 21. 간담회 개최 시행공문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 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2020. 9. 14. 피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내용 가) 최근 5년 내 토목측량 설계사무소 등 관내 인허가 대행업체와의 간담회 개최 정보 1. 연도별 간담회 개최 내역 : 각 연도별 개최 연월일시 2. 간담회 개최 시행공문 : 각 연도별 간담회 개최 시행공문 3. 간담회 개최 근거 : 국토교통부 등의 개최 권고(지시)공문 등 4. 간담회에서 각 연도별 논의된 내용에 관한 정보 2) 피청구인의 2020. 9. 21. 청구인에 대한 정보 부분공개 통지 내용 1. 연도별 간담회 개최 내역, 간담회에서 각 연도별 논의된 내용에 관한 정보 : 공개 2. 간담회 개최의 근거 : 정보 부존재 3. 간담회 개최 시행공문 :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공개불가 3) 이 사건의 부분공개(일부 거부) 처분의 위법·부당성 위 간담회 개최 시행공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간담회 개최 시행공문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9. 14. 정보공개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최근 5년 내 토목측량 설계사무소 등 관내 인허가 대행업체와의 간담회 개최 정보를 공개청구 하였으나, 같은 해 9. 21. 내부검토 규정을 들어 일부 문서에 대하여 비공개하는 등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다. 2) 피청구인 답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사항을 재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인 “간담회 개최 시행 공문”이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 규정인 내부검토 과정인 내부문서인 것은 맞으나 내용을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정보는 아니기에 , 비공개한 정보에 대하여 추가 공개를 결정하고 추가 공개하였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청구 사안에 대하여 추가 공개를 결정하고 통지한 사항으로 행정심판을 요청한 사안이 충족되었으므로 행정심판에서 다툴 사안이 없는 사항이기에 ,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부분 공개) 공공기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부분 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3조(재결의 구분)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却下)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추가 공개결정 공문,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0. 9. 14. 피청구인에게 최근 5년 내 토목측량 설계사무소 등 관내 인허가 대행업체와의 간담회 개최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0. 9. 21. 간담회 개최 시행공문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통지 하였다. 다) 한편,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2020. 10. 19.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추가 공개결정 통지를 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를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 진행 중인 2020. 10. 19.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추가 공개결정 통지를 하였으므로,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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