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89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시민연합 간사) 서울특별시 ○○구 ○○2가○○빌딩 201호 피청구인 산업자원부장관 청구인이 2002. 3.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2. 22. 피청구인에게 현 ▲▲ 사장 청구외 오○○의 임명당시 내부 추천되었거나 공개지원한 사장 후보 및 후보개인별 지원서, 경영계획서 등의 관련 자료(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3. 11.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정보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추천한 후보의 명단이 공개되면 후보의 명예와 프라이버시 등을 침해하게 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기관장후보평가위원회에 제출한 추천 후보자 명단이 사장 임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기업 인사의 공정성이라는 공익적 측면에서 볼 때 위 정보는 공개되어야 마땅하다. 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의 취지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공개대상에서 무조건 포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권익이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현저한 정보 등만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는 것인 바, 청구인이 정부부처의 자리배려식 인사에 대한 행정감시 목적으로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어 설립된 ▲▲의 사장 임명에 있어 이와 관련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분류하고 있는 바,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 사장으로 최종 추천된 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의 명단 공개가 반드시 공익을 위한다고 볼 수는 없고, 동 정보의 공개로 탈락된 후보의 명예와 프라이버시 등 사익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탈락된 후보자 명단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2. 22. 인터넷 정보공개청구서를 통하여 ▲▲ 사장 추천관련 자료로 ①▲▲ 사장으로 내정된 청구외 오○○의 임명절차와 관련된 법령 및 기관내부규정 등 근거자료 일체, ②청구외 오○○의 임명을 위한 공모광고 게재여부 및 광고사본, 게재일, 게재신문명 등에 관한 자료 일체, ③청구외 오○○의 임명을 위해 열렸던 기관장후보평가위원회의 구성 절차 및 방식, ④청구외 오○○의 임명을 위해 열렸던 기관장후보평가위원회의 회의차수, 회의일시, 회의장소 및 위원발언이 기재된 회의록 등 자료 일체, ⑤청구외 오○○의 임명을 위해 열렸던 기관장후보평가위원회의 위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일체, ⑥청구외 오○○ 임명 당시 내부 추천되었거나 공개지원한 사장 후보 명단 및 후보 개인별 지원서, 경영계획서 등의 관련자료, ⑦청구외 오○○의 임명을 위해 열렸던 기관장후보평가위원회의 사장 선정기준을 명시한 자료일체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2. 3. 11. ⑥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들에 대해서는 공개하였으나, ⑥의 정보에 대해서는 그 공개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에는 탈락된 후보자들의 신분, 재산, 경력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공개될 경우에는 해당 특정인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으므로 탈락된 후보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이 건 자료의 공개로 인하여 얻게 되는 청구인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이익보다는 후보자들의 사생활의 비밀 및 인격권의 침해를 방지해야 할 필요가 더 크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