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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73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부산광역시 ○○구 ○○동 839-32번지 ○○빌딩 4층 피청구인 부산교통공단 청구인이 2002. 3.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1. 31.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①역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인적사항, 감사 임면을 위한 교통공단운영위원회의 회의록 및 제청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임면과 관련한 정보), ②감사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들과 관련된 사항(공단 설립이후 지금까지 감사인 명단 및 재직기간, 근로기준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들의 재직기간동안 임금대장 및 근태관리기록부, 감사규정 제11조에 의한 감사부직원 보직 및 전보시 감사의 의견서), ③매년도별 정기감사와 관련된 사항(정기감사계획서, 감사실시내역, 감사결과시정요구사항, 감사보고서, 감사종합보고서, 지적사항처리내역), ④매년도별 특별감사와 관련된 사항(감사내역, 사례별 특별감사보고서, 감사결과시정요구사항), ⑤매년도별 일상감사와 관련된 사항(일상감사일지, 일상감사의견서, 감사의견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⑥사안별 실지감사와 관련한 사항(별지 제4호서식 실지감사실시통지서, 별지 제5호 서식 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 문답서, 별지 제7호 서식 질문서, 별지 제9호서식 실지감사종료보고, 별지 제10호서식 실지감사보고), ⑦사례별 징계처분요구서, ⑧사례별 별지 제15호서식 시재액 및 유가증권 조사표, ⑨사례별 별지 제16호서식 판정사항, ⑩사례별 별지 제17호서식 감사결과 처분서, ⑪매년도별 감사규정 제20조의 이의신청과 관련된 사항(이의신청서, 심사 및 조치와 관련한 정보, 재심사요구서 및 이사장에 대한 보고서, 재심사요구에 대한 이사장의 지시와 관련한 정보) ⑫감사규정 제26조에 의한 연도별 감사결과보고와 관련한 사항(감사결과 보고서, 종합감사보고서, 지적사항처리내역), ⑬매년도별로 감사기관별 공단이 외부로부터 받은 감사와 관련한 사항(감사기관 및 수감대상, 수감에 따른 지출비용과 관련한 정보, 검사결과 보고서, 시정요구 등 정보, 조치결과 보고서), ⑭부산교통공단법 제9조와 관련한 사항(사례에 대한 정보, 대표로 재직하면서 처리한 업무와 관련한 정보), ⑮부산교통공단정관 제28조와 관련한 사항(출석한 이사회와 관련한 정보, 진술한 의견과 관련한 정보, 감사와 참여한 이사회의 회의록), 공단의 경영을 위하여 활동한 정보 등의 자료(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3. 9.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정보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총연합 산하 조직인 부산지역본부 노동상담소의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피청구인의 감사가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고 복무점검을 빌미로 조합원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감찰한다는 내용의 공단 조합원들의 상담이 있었는 바, 피청구인의 감사가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부산교통공단의 운영에 있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우려가 있고, 공단 감사의 업무집행 전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이 건 정보의 공개청구를 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던 대상기관은 피청구인 공단의 감사였고, 공개를 청구하였던 정보들도 피청구인 감사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부산교통공단의 이사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부산교통공단의 이사장이 정보비공개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 다.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가 감사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감사에 관한 정보일지라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및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라도 공익 및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업관련과 행정감시를 사용목적으로 하여 기간의 제한도 없이 역대 감사와 관련한 사항 외 15종의 정보에 대해 공개를 청구하였는 바, 이 건 정보가 청구인의 구체적인 상담사례를 위해 필요한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에게는 공단에 대한 행정감시를 할 권한이 없는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청구권을 남용하여 공공기관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청구의 정당성이 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이 건 정보 중 ③내지 ⑬의 정보는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였고, 특히 청구인의 주장에 나와 있듯이 공단의 감사가 일방적으로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했다고 단정하면서 공단 감사의 업무집행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겠다는 의도가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 중 ①과 ②의 정보는 개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로서 이름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고, ③내지 ⑬의 정보에도 그 세부내용에는 조사대상 관계인의 이름, 직무 및 비위의 내용 등에 의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에 근거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정보는 모두 대상 정보의 구체적인 작성시기나 대상 등을 특정되지 않아 막연하고 포괄적이어서 사실상 공개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별도 제작 및 정리에 엄청난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므로 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정보”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므로이 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7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 제8조제2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1. 31.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①역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인적사항, 감사 임면을 위한 교통공단운영위원회의 회의록 및 제청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임면과 관련한 정보), ②감사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들과 관련된 사항(공단 설립이후 지금까지 감사인 명단 및 재직기간, 근로기준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들의 재직기간동안 임금대장 및 근태관리기록부, 감사규정 제11조에 의한 감사부직원 보직 및 전보시 감사의 의견서), ③매년도별 정기감사와 관련된 사항(정기감사계획서, 감사실시내역, 감사결과시정요구사항, 감사보고서, 감사종합보고서, 지적사항처리내역), ④매년도별 특별감사와 관련된 사항(감사내역, 사례별 특별감사보고서, 감사결과시정요구사항), ⑤매년도별 일상감사와 관련된 사항(일상감사일지, 일상감사의견서, 감사의견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⑥사안별 실지감사와 관련한 사항(별지 제4호서식 실지감사실시통지서, 별지 제5호 서식 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 문답서, 별지 제7호 서식 질문서, 별지 제9호서식 실지감사종료보고, 별지 제10호서식 실지감사보고), ⑦사례별 징계처분요구서, ⑧사례별 별지 제15호서식 시재액 및 유가증권 조사표, ⑨사례별 별지 제16호서식 판정사항, ⑩사례별 별지 제17호서식 감사결과 처분서, ⑪매년도별 감사규정 제20조의 이의신청과 관련된 사항(이의신청서, 심사 및 조치와 관련한 정보, 재심사요구서 및 이사장에 대한 보고서, 재심사요구에 대한 이사장의 지시와 관련한 정보) ⑫감사규정 제26조에 의한 연도별 감사결과보고와 관련한 사항(감사결과 보고서, 종합감사보고서, 지적사항처리내역), ⑬매년도별로 공단이 외부로부터 받은 감사와 관련한 사항(감사기관 및 수감대상, 수감에 따른 지출비용과 관련한 정보, 검사결과 보고서, 시정요구 등 정보, 조치결과 보고서), ⑭부산교통공단법 제9조와 관련(이사장이 대표권을 제한 당하여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 경우)한 사항(사례에 대한 정보, 대표로 재직하면서 처리한 업무와 관련한 정보), ⑮부산교통공단정관 제28조와 관련한 사항(출석한 이사회와 관련한 정보, 진술한 의견과 관련한 정보, 감사와 참여한 이사회의 회의록), 공단의 경영을 위하여 활동한 정보 등의 자료(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2. 3. 9. 위 정보가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너무 포괄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대상정보를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동 정보에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등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제6호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보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 등으로 되어 있고, 동법 제7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에 규정에 의하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및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건 정보 중 ①과 ②는 개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로서 이름, 임금대장 및 근태관리부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법 제7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점, ③내지 ⑬의 정보는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그 세부내용에 징계 및 근태관련 정보,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평가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많은 사람들로부터 제기될지도 모르는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벌어짐으로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또한 그 내용에는 조사대상 관계인의 이름, 직무 및 비위의 내용, 근태관리기록부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및 인격권의 침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동법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점, 국민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서 공공기관이 신규로 작성 또는 가공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공개청구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고 이해되는 바, ⑭와 의 정보를 포함한 이 건 정보는 정보의 범위가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특정되지도 아니하여 청구인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는 자료를 재작성 및 가공해야 하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정보라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 법인이 설립된 이후의 감사자료일체 및 피청구인 법인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자료 일체를 포함하고 있어 자료의 분량 또한 막대하여 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8조제2항에 비추어 볼 때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점, 특히 ⑮의 이사회 회의에 관련한 정보 및 그 외 업무감사에 대한 정보에는 피청구인 법인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내용으로 사업계획,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보수에 관한 내용, 소송에 관한 사항 등 피청구인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동법 제7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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