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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89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남도 ○○시 ○○동 247-2 피청구인 국세청장 청구인이 2003. 6.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4. 11. ‘국세청 직원인 청구외 이○○가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간사로 재직한 사실조회 및 그 근무기간(증명문서 : 인사명령대장 등사본)’에 대하여 공개요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2003. 4. 8.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결정( 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청에 대하여 뚜렷한 법령규정도 없이 정보공개 하지 아니 한 것은 피청구인과 그 보조기관 및 관련자들의 부정행위를 손괴 또는 은닉하려는 목적인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이 건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정보는 1999. 7. 12.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1999. 7. 19. 청구외 이○○의 근무사실을 공개한 사항이어서 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합한 청구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위법심사재결’확인을 위한 정보공개청구 및 법령해석요구(1999. 7. 12.), 민원회신(1999. 7. 19.)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7. 12. ‘위법심사재결’확인을 위한 정보공개청구 및 법령해석 요구서를 통하여 ‘국세심사위원회심의요구의견서’ 중 해당문서의 결재자를 공개하라고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7. 19. 민원회신을 통하여 청구외 이○○ 등의 결재자 명단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3. 4. 11. 국세청 직원인 청구외 이○○가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간사로 재직한 사실조회 및 그 근무기간(증명문서 : 인사명령대장 등사본)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이 2003. 4. 8.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지와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1999. 7. 12.자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1999. 7. 19.자 피청구인의 민원회신 문서를 통하여 청구외 이○○가 국세청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청구인이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외 이○○의 국세청 근무사실 이외에 근무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문서 제출을 청구취지로 하고 있으므로 1999. 7. 19.자 피청구인의 민원회신 이외에도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한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와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외 이○○가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간사로 재직한 근무기간을 인사명령 등사본을 통하여 공개하라는 이 건 심판청구는 주민등록번호의 공개 등을 통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일 뿐 아니라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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