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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1. 11. 피청구인에게 ‘육군의 2013년 연구용역 보고서 ○○○ 군대에 대비한 병영정책 연구’(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1.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제10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여 외부에 공개될 경우 군 정책 추진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취지의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정책연구 보고서인 이 사건 정보는 2013년에 발행된 것으로 7년 이상이 지난 상황이고, 그 정책연구 결과가 이미 정책에 반영되어 이를 공개함이 해당 보고서의 목적과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고 그 목적의 달성에 유리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군 정책 추진에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를 적시하였으나, 이는 피청구인이 법문을 확대 해석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고, 해당 조문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예외적 비공개 처분을 할 때에는 단지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되는 정보가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인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피청구인은 구체적 사유를 밝히어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법 제14조에서 부분 공개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정보공개법 제1조(목적)와 민주사회에서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의 의의를 간과하고 무분별하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에는 '국방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제정된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제10조 및 별표 1 제2호에서 연구용역과제 관련 정보로 연구 계획 및 결과단계에서 국가안보정책 추진에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은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정보는 ○○○군대에 대비하여 한국군의 특성 분석 내용과 외국군 사례분석, 이를 통해 실효적인 ○○○군대 병영정책 방향을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정책 제언은 향후 검토를 통해 국가안보정책으로 시행 가능성이 있는 연구 자료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연구용역과제 관련 결과단계에 있는 정보이고, 앞으로도 활용가치가 높고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정책 추진에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사건 정보는 관련 법규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나. 온나라정책연구(www.prism.go.kr.)에는 "이 정책연구는 공개예정일자에 연구수행 부처에서 공개 가능 여부를 재검토하며, 비공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라고 공지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 장병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 장병의 신상비밀 보장, 차별금지 및 고충 우선처리, ○○○ 이해교육 등 ○○○ 장병의 원활한 복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에서 위임된 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을 하였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제10조 및 별표 1 제2호에 근거하여 부분 공개의 의무는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6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제10조, 별표 1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3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군대 연구용역 심의결과,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 정책연구관리시스템 공지내용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정보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선정된 ○○○○○○연구원이 2013년 9월 피청구인에게 작성하여 제출한 정책연구 용역 보고서로,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되어 있고, ○○○군대 연구용역 심의결과에는 연구보고서 활용에 대하여 2014년 ○○○군대 대비 추진계획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다. - 다 음 - ○ 활용구분 : 정책참조 ○ 연구목적 - 국방부, 각 군 본부의 ○○○군대 대비책 추진실태 진단 및 대책 강구 - ○○○시대 환경변화와 연계한 군의 실질적인 병영정책 방안 도출 및 제시 - 미래 ○○○시대에 부합되는 ○○○군대 병영환경 조성으로 강한 군대 건설 ○ 연구 주요내용 - ○○○ 장병의 병역이행 현상 분석 - 한국의 정서와 특성에 맞는 ○○○군대 정책 방향 - 외국군의 ○○○군대 사례연구 및 분석 - 실효적인 ○○○군대 병영정책 방안 - ○○○군대 병영정책 제언 ○ 활용내용 - 한국의 정서와 특성에 맞는 2014년도 ○○○ 병영정책 수립에 활용 · 국방개혁 기본계획 시행 및 보완을 위한 기초연구자료로 활용 - 국방부 및 육군 등 관련 정책부서에 ○○○군대에 대비한 병영정책 수립 참고자료 및 기초자료로 활용 - 병역제도 연구 및 병영정책 수립을 위한 선행연구 자료로 활용 ○ 활용결과 - ○○○ 장병 증가가 예상됨에 따른 다양한 병영정책을 발전시키고 있는바, 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군대로 연착륙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를 제공 - ○○○군대로 나아가는 것은 역행할 수 없는 흐름으로서 정책부서의 정책발전 뿐만 아니라 병영문화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선발,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체계, 지원체계, 군사외교, ○○○ 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기초자료 제공 나.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당초에는 ‘비공개 2019-06-12 이후 공개 예정. 이 정책연구는 공개예정일자에 연구수행 부처에서 공개 가능 여부를 재검토하며, 비공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고, 현재에는 ‘비공개(2022. 12. 31. 이후 공개 예정). 이 정책연구는 공개예정일자에 연구수행 부서에서 공개가능 여부를 재검토하며, 비공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으며, 비공개사유에 대하여는 당초 및 현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를 들고 있다. 다. 이 사건 정보의 목차는 서론, 한국군 ○○○군대의 현상과 특성, 외국군의 ○○○군대 사례연구 및 분석, 한국군 ○○○군대 병영정책 추진방향, 실효적인 ○○○군대 병영정책 방안, ○○○군대 병영정책 추진계획,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13조제5항은 공공기관이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비공개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 제3조,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ㆍ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ㆍ입증하여야만 하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4두5477 판결 등 참조). 3) 한편, 국방부 훈령인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국방기관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기관의 업무성격에 맞는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국방부의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되어 있고, 별표 1 국방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제2호에는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중 비공개 대상 정보인 ‘연구용역과제 관련 정보’의 비공개 사유에 대하여 ‘연구 계획 및 결과단계에서 국가안보정책 추진에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 비공개’로 되어 있으며, 국방부 훈령인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36조에 따르면 과제담당관은 용역과제인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연구과제의 용역계약 내용(제1호), 제28조에 따른 연구진행상황 점검 결과(제2호), 제32조에 따른 연구보고서 및 연구보고서 평가 결과(제3호), 제34조에 따른 연구결과 활용실적(제4호)을 프리즘 및 국방부 홈페이지, 국방부 내부망(e知샘)을 통하여 즉시 공개하여야 하고,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제1항),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되, 정보공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제2항)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정보공개법은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단순히 군 정책 추진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비공개 사유를 들고 있을 뿐, 이 사건 정보 중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과 내용이 어떠한 점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 더 나아가, ① ○○○군대에 대비한 병영정책 연구 보고서인 이 사건 정보는 2013년 9월에 작성·제출된 것으로,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이 사건 정보가 작성된 때로부터 7년 이상의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고, 피청구인은 당초에는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2019. 6. 12. 이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한 점, ②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36조제2항에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2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③ ○○○군대 연구용역 심의결과에는 이 사건 정보의 활용에 대하여 2014년 ○○○군대 대비 추진계획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고,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에서도 이 사건 정보를 2014년도 ○○○ 병영정책 수립에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정보는 이미 피청구인의 병영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이 사건 정보의 활용구분에 ‘정책참조’라고 되어 있고, 그 활용내용에 대하여도 관련 정책부서에 ○○○군대에 대비한 병영정책 수립 참고자료 및 기초자료라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의 ○○○군대 정책 추진과 관련한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정책연구를 수행하도록 민간 정책연구 용역 수탁자에게 위탁을 하고, 수탁자는 정책연구 수행의 최종 결과물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정책연구 보고서이므로, 이 사건 정보에는 용역 수탁자 등 연구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나 정책적 제언이 담긴 것으로, 이는 어디까지나 그 용역 수탁자 내지 연구자의 개인 의견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이 그대로 ○○○군대 관련 피청구인의 병역정책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닌 점, 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서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 사유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가 아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를 적시하고 있고, 이 사건 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군 정책 추진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의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부분 공개하거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다른 호의 비공개 사유를 들어 재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정보 전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전부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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