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95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경상북도 ○○시 ○○구 ○○읍 ○○리 ○○아파트 101동1506호 피청구인 학교법인 □□교육재단, 대동중ㆍ고등학교장 청구인이 2004. 8.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5. 14. 피청구인에 대하여 행정감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청구인의 ①2000 ~ 2003 법인회계ㆍ학교비회계ㆍ학교운영지원비회계 예ㆍ결산서 사본, ②2000 ~ 2003 ○○중ㆍ고등학교 학교비의 추경 예ㆍ결산서 사본, ③2000 ~ 2003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신청한 각종 보조금지원신청서 및 사용내역서 사본, ④2000 ~ 2003 ○○중ㆍ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비 지원신청서, 교부관계서, 집행결과보고서 사본, ⑤2000 ~ 2003 ○○중ㆍ고등학교 재정결함지원금 지원신청서, 중간정산서, 최종정산서 사본, ⑥2000 ~ 2003 법인이사회 회의록 사본, ⑦2000 ~ 2003 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의 재산목록 사본, ⑧2000 ~ 2003 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의 임대현황, ⑨2000 ~ 2003 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의 매도 및 매입 현황에 대하여 사본ㆍ출력물과 디스켓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학교법인 □□교육재단은 2004. 5. 22. 청구인에 대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사립학교법인은 정보공개대상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교법인에 관련된 이 건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통지를 하였고, ○○중ㆍ고등학교장은 ①~⑤의 정보에 대해서 열람공개방식의 공개결정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4. 5. 14. 행정감시를 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한 위 ①~⑨의 정보에 대하여 피청구인 학교법인 □□교육재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정보공개대상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통지를 하였는바, 동법시행령 제1장 제2조에 의거 사립학교 법인은 공공기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행한 비공개결정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피청구인 ○○중ㆍ고등학교장은 위 ①~⑤의 정보에 대해 청구인이 요청한 사본ㆍ출력 및 디스켓 공개방법이 아닌 열람방법으로 공개하겠다고 통지하였는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국민은 공개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공개방법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청구인이 요청한 방식으로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이유의 제시 없이 일방적으로 행한 열람방법의 공개결정은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박탈하는 위법ㆍ부당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학교법인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보공개대상기관이 아니고, 학교에 관련된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2004. 7. 1. 열람공개와 더불어 부분별 제한교부를 하였는바, 청구인의 4년간의 모든 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해달라는 요구에 따라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사본공개하기에는 인력과 행정력이 부족하고 기본교단 지원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열람공개방법으로 실시한 것이며, 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에 의거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개정되어 2004. 7. 30.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 및 제21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제14조 사립학교법 제2조 및 제32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5. 14. 행정감시를 목적으로 학교법인 □□교육재단과 ○○중ㆍ고등학교장에게 각각 위 ①~⑨와 ①~⑤의 정보에 대하여 사본ㆍ출력 및 디스켓 교부방법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해 학교법인 □□교육재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개정되어 2004. 7. 30. 시행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정보공개대상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4. 5. 22. 비공개결정통지를 하였고, ○○중ㆍ고등학교장은 위 ①~⑤의 정보에 대하여 같은 날 열람방식의 공개결정통지를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동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며, 동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호에 의하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은 공공기관의 범위에 속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정보공개의 방법에 의하면, 타인의 지적 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기타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먼저, 피청구인 학교법인 □□교육재단의 비공개결정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학교법인 □□교육재단은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므로 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학교법인 □□교육재단에 관련된 이 건 정보공개 요구 정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2000 ~ 2003 법인회계 예ㆍ결산서 및 ⑦2000 ~ 2003 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의 재산목록의 경우 이러한 정보는 사립학교법 제32조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함에 있어 유지ㆍ관리하여야 할 서류로서 달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정보는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⑥2000 ~ 2003 법인이사회 회의록의 경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건 회의록에는 회의에 참가한 이사들의 개별적ㆍ구체적 의사발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회의록이 공개됨으로써 이사회에서 발언한 특정이사의 식별이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이사회의 결정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벌어짐으로써 이사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방해하고 이사회의 심의ㆍ결정에 영향을 미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⑧2000 ~ 2003 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의 임대현황, ⑨2000 ~ 2003 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의 매도 및 매입 현황의 경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이고,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당해 제3자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건 공개요구정보는 학교법인재산의 이용 및 처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제3자인 임차인, 매도인, 매수인이 관련되는 행위가 포함되는 이 건 정보 등에는 비공개대상정보인 제3자의 개인에 관한 정보라든지 제3자가 자신과 관련된 정보로서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정보가 혼재되어 있어 이러한 정보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공개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공개요구정보 전체에 대하여 공개를 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중ㆍ고등학교장의 열람방식에 의한 공개결정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는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①~⑤의 ○○중ㆍ고등학교 관련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그 중 일부에 대하여 그 사본ㆍ복제물의 교부를 제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열람의 방식으로 공개한 이 건 정보에 대하여 당해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정보 전체에 대하여 열람방법만으로 공개방법을 제한하여 공개결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①2000 ~ 2003 법인회계ㆍ학교비회계ㆍ학교운영지원비회계 예ㆍ결산서 사본, ②2000 ~ 2003 ○○중ㆍ고등학교 학교비의 추경 예ㆍ결산서 사본, ③2000 ~ 2003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신청한 각종 보조금지원신청서 및 사용내역서 사본, ④2000 ~ 2003 ○○중ㆍ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비 지원신청서, 교부관계서, 집행결과보고서 사본, ⑤2000 ~ 2003 ○○중ㆍ고등학교 재정결함지원금 지원신청서, 중간정산서, 최종정산서 사본, ⑦2000 ~ 2003 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의 재산목록 사본, ⑧2000 ~ 2003 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의 임대현황,⑨2000 ~ 2003 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의 매도 및 매입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정보공개부분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열람방식으로 공개한 ①2000 ~ 2003 법인회계ㆍ학교비회계ㆍ학교운영지원비회계 예ㆍ결산서 사본, ②2000 ~ 2003 ○○중ㆍ고등학교 학교비의 추경 예ㆍ결산서 사본, ③2000 ~ 2003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신청한 각종 보조금지원신청서 및 사용내역서 사본, ④2000 ~ 2003 ○○중ㆍ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비 지원신청서, 교부관계서, 집행결과보고서 사본, ⑤2000 ~ 2003 ○○중ㆍ고등학교 재정결함지원금 지원신청서, 중간정산서, 최종정산서 사본을 사본ㆍ출력물 또는 디스켓의 방법으로 공개하라는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