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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7. 8. 피청구인에게 ‘1. 사건번호 : ○○지방경찰청 ○○경찰서 2021-@@@@, 2. 사건명 : 자격모용사문서위조 고발사건, 3. 위 사건과 청구인과의 관계 : 고발인, 4. 공개청구내용 : 위 사건에 대해서 ○○경찰서는 2021. 7. 6.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고발인으로서 본 사건에 대해서 항고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등 공개가 불가한 부분을 제외하고, 불송치 결정에 이르게 된 수사결과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7. 15.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개인정보 등)에 의거 일부 비공개함‘사유로 정보부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2021. 7. 15.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21. 8. 2.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부분공개 결정한 부분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부분으로 대법원판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청구인에게 피고발인 진술, 증거(참고인 진술)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을 제외하고 일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2조와 제3조를 근거로 피의자와 참고인의 진술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피의자와 참고인의 진술 부분도 널리 개인정보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진술 부분을 삭제한 뒤 나머지 부분(범죄사실, 증거관계, 수사결과 등)을 공개하였는바,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5. 인정사실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의 고발사건에 대한 ‘2021. 6. 26.자 수사결과보고서’로 보이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피의자 인적사항, 범죄사실, 피의자 및 참고인 주장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정보 중에서 비공개된 피의자 인적사항, 범죄사실, 피의자 및 참고인 주장 등(이하 ‘이 사건 정보 중 비공개정보’라 한다)에는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제3자의 성명 및 주소, 참고인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목),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나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라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마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부분공개 결정한 부분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부분으로 대법원판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청구인에게 피고발인 진술, 증거(참고인 진술)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을 제외하고 일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16 판결 참조), 위 사건개요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중 비공개정보에는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제3자의 성명 및 주소, 참고인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비록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등을 가린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에서 이미 부분 공개된 내용 등을 조합하여 타인 등을 유추·특정할 수 있는 정보로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판단되며, 또한 이 사건 정보 중 공개된 ‘검토’ 내용에도 피의자 및 참고인의 주장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이 사건 정보 중 비공개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말하는 예외적인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이 사건 정보 중 비공개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크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 중 비공개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비공개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다른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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