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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140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서울특별시 ○○구 ○○동 (송달장소 : 경기도 ○○시 ○○리 226-3) 피청구인 한국국제협력단 청구인이 2003. 10.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7. 28. 피청구인에 대하여 사이버 민원을 통해 청구인에 대한 제재조치와 관련한 문건 중 ① 청구외 태국주재 11기 및 12기 봉사단원들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 본부로 보낸 이메일 출력물들 및 ② 피청구인 소속 전(前)태국사무소장인 청구외 신○○의 현지 출장결과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03. 8. 8. 청구인에 대하여 위 자료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에 의거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한다고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각각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① 청구외 태국주재 11기 및 12기 봉사단원들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 본부로 보낸 이메일 출력물들 및 ② 피청구인 소속 전(前)태국사무소장인 청구외 신○○의 현지 출장결과 보고서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고 인사관리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2002. 12. 24.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관련자들의 동의하에 위 문서들을 열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뒤늦게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청구인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만약 위 문서의 공개가 위법한 것이라면 당시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해준 청구외 인력사업 이사, 부장, 봉사사업2팀장, 과장 박춘건 등이 법률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어야 하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알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스스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자인하는 행위인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특정인의 사생활 비밀ㆍ인격권의 침해만을 편파적으로 보호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알권리와 이메일 정보가 가져온 청구인의 명예훼손 등의 인권침해는 묵과하는 처분을 한 점,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에 의거하여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이고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이므로 공개해야 하는 점, 청구인이 요청한 출장보고서는 2001년에 작성되어 2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이의 공개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각각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정보 중 이메일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에 의거하여 이름ㆍ직책 등에 의하여 특정인들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와 특정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가 결합되어 있어 이러한 정보의 공개시 얻게 되는 청구인의 알권리 충족보다는 사생활의 비밀ㆍ인격권의 침해를 방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4조제2항에 의거하여 이메일 형태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피청구인이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고, 더구나 위 이메일 자료는 현재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비공개 결정한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현지 출장결과 보고서는 이름ㆍ직책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인사관리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이므로 공개할 수 없으며, 위 출장결과 보고서에는 보고자의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경험에 의거한 나름대로의 평가가 포함되어 있어 이의 공개시 그 평가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많은 사람들로부터 제기될지 모르는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벌어짐으로써 피청구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 제7조제1항제5호ㆍ제6호 및 제8조제2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거부처분서, 출장결과보고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년 4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00년 6월부터 2002년 8월까지 국제협력요원으로 태국에서 복무한 후 2002년 12월 전역한 자로서, 2003. 7. 28. 피청구인에 대하여 사이버 민원을 통해 행정감시를 목적으로 청구인에 대한 제재조치와 관련한 문건 중 ① 청구외 태국주재 11기 및 12기 봉사단원들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 본부로 보낸 이메일 출력물들 및 ② 피청구인 소속 전(前)태국사무소장인 청구외 신○○의 현지 출장결과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8. 8.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자료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에 의거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2. 12. 24.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청구인이 요청한 자료를 열람한 바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는 청구인이 방문하여 위 자료들을 열람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중 청구외 카자흐스탄에 파견된 국제협력요원이 피청구인 소속 봉사2팀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 출력물에 의하면, 이메일을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와 개인 신상에 관한 이메일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중 2001. 8. 21.자 피청구인 소속 전(前)태국사무소장인 청구외 신○○의 현지 출장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위 보고서는 위 신○○이 청구인이 2001. 6. 18. 위 사무소에 청구인의 근무환경 및 주거환경에 대한 애로사항을 제기한 데 대해 점검하기 위해 현지 출장을 간 내용으로서, 위 출장보고서에는 출장개요(출장자, 출장지역, 출장목적, 출장일정 등), 출장결과(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는 ○○복지학교의 근무 및 주거환경, 소규모 프로젝트의 추진 상황, 청구인에 대한 학교측의 평가, 출장시 위 신○○이 조치한 사항 등), 향후조치계획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의 2002. 4. 4.자 청구인에 대한 제재조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동료단원 및 소장에게 음해성 메일을 발송하고 사무소장의 방침 및 지시에 순응하지 않으며 명백한 증거없이 비리를 폭로한다는 이유 등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다. (2) 먼저,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 중 ① 청구외 태국주재 11기 및 12기 봉사단원들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 본부로 보낸 이메일 출력물들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서의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을 제외하고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 등을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국제협력요원이 피청구인 소속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 출력물에 의하면, 이메일을 보낸사람과 받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와 개인 신상에 관한 이메일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인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청한 이메일 자료가 이미 삭제되어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보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비공개 하기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 중 ② 피청구인 소속 전(前)태국사무소장인 청구외 신○○의 현지 출장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의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거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을 제외하고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7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동 보고서는 청구인이 태국 주재 사무소에 청구인의 근무환경 및 주거환경에 대해 애로사항을 제기한 데 대하여 이를 점검하기 위하여 청구외 사무소장이 현지 출장을 간 결과 청구인의 주거환경, 근무환경 및 향후 조치계획 등에 대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출장자인 청구외 사무소장의 인적 사항은 청구인에게 이미 공개되어 있는 정보이고, 청구외 전○○의 성명은 이를 가리고 복사를 하여 사본을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대상부분과 비공개대상부분을 분리하여 공개대상 부분만을 공개할 수 있고 이것이 달리 청구인의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음해성 이메일 발송 및 상부 지시 불응 등의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았으므로 위 보고서의 내용이 청구인에 대한 제재처분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정보는 아니어서 이의 공개시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다만 위 보고서의 내용 중 청구인에 대한 학교측의 평가는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가 제한되므로 이를 가리고 복사를 하여 공개대상 부분만을 공개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지난 2002. 12. 24.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위 보고서 등을 열람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 스스로 공개대상 정보임을 자인하는 행위라 할 것인 바,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거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열람 공개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보고서의 비공개를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일부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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