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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87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16-14 ○○재단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4. 11.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7. 29. 피청구인에 대하여 ①보호일시해제지침, ②체류외국인관리지침(이하 "이 건 지침"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4. 8. 7. 청구인에 대하여 보호일시해제지침을 공개하고, 체류외국인관리지침에 대해서는 동 지침이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관리기준, 체류기간연장, 근무처변경허가, 외국인등록, 재입국허가, 국내출생자녀에 대한 체류자격부여, 출입국사범의 출국명령, 강제퇴거, 형사처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침인바, 외교관계, 범죄의 예방 및 형사처벌, 체류외국인의 감독·규제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공소제기와 재판 및 규제·감독 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국가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법부무 행정정보공개지침(법무부 예규 제682호) 별첨4에 의하면, 출입국관리에 있어서 비공개대상정보는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금지 업무 관련 자료를 규정하고 있을 뿐, 출입국관리 사항 중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 피청구인은 이 건 지침의 내용이 외교관계, 범죄의 예방 및 형사처벌, 체류외국인의 감독·규제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공소제기와 재판 및 규제·감독 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국가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건 지침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지침은 외교관계, 범죄의 예방 및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피청구인은 위 지침의 어떠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공소제기와 재판 및 규제·감독 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국가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다. 이 건 지침이 비공개대상정보를 일부 포함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는 분리가 가능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부분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법부무 행정정보공개지침(법무부 예규 제682호)은 법무부의 내부적인 지침에 불과하며, 위 지침 제8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에 기재된 정보는 예시적인 것이다. 나. 이 건 지침은 업무성격에 따라 인위적인 분리가 가능하더라도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어느 한 부분을 분리할 경우 다른 내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초래하는 등의 우려가 있어 부분공개가 불가능한 사안이다. 다.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국내문제 불간섭의 원칙과 국제법상의 관행에 따른 국가주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이익과 국가간의 상호주의를 고려하여 외국인의 국적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는바, 이를 공개할 경우 정치적·외교적 문제를 야기하거나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을 여행하거나 체류할 때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4조, 제9조 및 제14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7. 29. 피청구인에 대하여 ①보호일시해제지침, ②체류외국인관리지침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4. 8. 7. 청구인에 대하여 보호일시해제지침은 공개하고, 체류외국인관리지침에 대해서는 동 지침이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관리기준, 체류기간연장, 근무처변경허가, 외국인등록, 재입국허가, 국내출생자녀에 대한 체류자격부여, 출입국사범의 출국명령, 강제퇴거, 형사처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침인바, 외교관계, 범죄의 예방 및 형사처벌, 체류외국인의 감독·규제업무 등에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공소제기와 재판 및 규제·감독 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국가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이 건 지침은 체류자격별 체류관리기준, 근무처의 변경 허가, 체류자격부여, 체류기간 연장, 재입국허가, 외국인 등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동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다. 다만,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하고 있고, 동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하고 있다. (나) 이 건 지침은 근무처의 변경 허가, 체류자격부여, 체류기간 연장허가, 재입국허가 등의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각의 허가기준은 체류외국인의 국적에 따라 허가의 요건을 다르게 규정한 부분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불리한 처우를 받는 체류외국인의 비협조 및 저항을 야기하여 체류외국인에 대한 감독·규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하거나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체류하면서 부당한 대우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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