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9. 7. 피청구인에게 ‘부산○○경찰서 사건 제20**-***2호(현주건조물방화치사)와 관련하여 2014. 5. 29. 우편으로 부산경찰청장에게 제출한 진정서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전자파일 및 정보통신망의 교부방법으로 공개해 달라고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9. 17.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위 정보를 열람하라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2021. 9. 17.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처분을 취소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신이 K 사망사건의 용의자라고 L에게 행패를 부리다 실형을 받고 출소하였으나, 자신이 실형을 받은 이유로 경찰의 수사 탓을 하면서 국가기관에 지속적인 민원과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하여 업무에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청구인은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악용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취지에 맞게 열람 공개하였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3조, 제15조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3조, 제5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면서, 다만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하고, 같은 법 제13조제2항ㆍ제3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고,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하고,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나. 판단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 방법 등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고, 단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을 뿐, 공개의 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를 전자파일의 방법으로 공개해달라는 청구인의 청구에 대해 피청구인이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하겠다고 통보하였는데, 청구인이 민원이나 정보공개청구를 다수 제기하였다는 사정 등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방법을 열람으로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법상 공개대상에 해당된다면 청구인이 요청하는 공개방법에 따라 피청구인이 공개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들어 비공개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전자파일 교부방법으로 정보공개 청구한 것에 대해, 피청구인이 임의대로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한다고 통보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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