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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935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637-255 피청구인 ○○대학교총장 청구인이 2004. 7.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4. 2. 피청구인에 대하여 행정감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청구인의 2002년 2월과 3월, 동년 9월과 10월 및 2003년 6월부터 8월까지의 공식ㆍ비공식일정을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방법으로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4. 16. 청구인에 대하여 열람방법으로 정보공개결정통지(이하 "이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 4. 2. 행정감시를 목적으로 피청구인의 2002년 2월과 3월, 동년 9월과 10월 및 2003년 6월부터 8월까지의 공식ㆍ비공식일정을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방법으로 공개를 청구하였더니 피청구인이 2004. 4. 26. 우편으로 피청구인의 공식ㆍ비공식일정을 열람방법으로 공개하겠다고 하였던 바,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과 이 건 열람장소인 ○○대학교 소재지인 경상북도 ○○간의 거리문제 및 공개해야 할 문서의 상태나 분량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과 제15조 등의 정신과 정부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편의제공 등의 원칙을 현저하게 무시한 것이므로 당초 청구인이 요청한 방법으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도록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행정감시용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열람방법으로 정보공개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던 바, 총장의 공식ㆍ비공식일정이 사본출력물로 공개될 경우 총장의 공식ㆍ비공식일정과 관련된 상대방의 이름 등이 공개되는 등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대학교의 학교경영실태의 노출 등으로 향후 학교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청구인과 ○○대학교 식물자원학과 소속 교수 사이에 진행 중인 소송에 사용될 우려가 있어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를 공개하되 청구인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한 후 이를 열람토록 결정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개정되어 2004. 7. 30.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내지 제4조, 제7조, 제9조, 제11조 및 제15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 5. 쟁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청구인의 2002년 2월과 3월, 동년 9월과 10월 및 2003년 6월부터 8월까지의 공식ㆍ비공식일정을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방법으로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 29.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개정되어 2004. 7. 30.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의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료라고 판단하여 비공개결정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4. 4. 2. 피청구인에 대하여 행정감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청구인의 2002년 2월과 3월, 동년 9월과 10월 및 2003년 6월부터 8월까지의 공식ㆍ비공식일정을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방법으로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이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정보공개심의회에서는 2004. 4. 13.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위 공식ㆍ비공식일정은 공개하되 청구인 본인 및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한 후 열람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공개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4.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는 ○○대학교총장인 피청구인의 공식ㆍ비공식일정을 보면, 특정인에 대한 병문안 일정, 학교발전기금과 관련한 협의일정,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장학자금 수령일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먼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을 보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는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므로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열람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제한하여 공개결정을 한 것은 일면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는 이 건 피청구인의 공식ㆍ비공식일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할 것인 점, 그럼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알권리 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득이 공개방법을 제한하여 열람방법으로나마 정보공개결정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이 제한한 공개방법이 청구인의 알권리 등을 위법ㆍ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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