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92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여 ○ ○ 대구광역시 ○○군 ○○읍 ○○리 472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4. 7.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4. 26. 피청구인에게 행정감시의 사용목적으로 "2003년도 국정감사내용(교도소편)"(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4. 5. 6.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요청한 자료인 국정감사자료는 교도소에서 취득한 정보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이므로 수용자인 청구인 등이 어떠한 처우를 받았는지에 대해 알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고, 피청구인이 비공개사유로 제시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지우고 복사를 하여 공개하면 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이 건 정보는 교정시설 중 비밀시설 또는 보안시설인 곳과 근거, 교도소 내 재소자에 대한 징벌집행현황, 징벌사유 및 유형별 현황, 교정기관 사고현황 및 자살자 명단, 최근 5년간 교도소 내 사망자(원인별) 현황, 민영교도소 등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위원명단, 집필허가와 관련한 피소현황 등 범죄의 예방,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이 전반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수록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고, 국회의 국정감사업무 수행에도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기재되어 있는 수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사생활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법률 제7127호로 전문개정(2004. 1. 29. 공포, 2004. 7. 30.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7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17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국정감사 요구자료목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4. 26. 피청구인에게 "2003년 국정감사 내용(교도소편)"을 청구정보내용으로, 행정감시를 사용목적으로 각각 기재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5. 6. 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공개 사유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2070551"> </img> (다) 2003년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교정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요구한 자료 중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다 음 - ○ 최근 5년간 교도소(구치소 포함) 내 사망원인별(자살, 타살, 병사, 기타 등) 사망자 현황을 각급 교정시설별로 작성하고 전체 합산 통계(사망자 명단, 사망원인, 형량, 사망당시 잔존 복역기간)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법률 제7127호로 전문개정(2004. 1. 29. 공포, 2004. 7. 30.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7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형의 집행, 교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와 감사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및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또는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는 국회의 국정감사를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교도소 수용자의 형의 집행이나 교정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점, 이 건 정보 중에 사망자 명단, 사망원인, 형량, 사망당시 잔존 복역기간 등은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의 단서에 해당하는 정보로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가 동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