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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5. 16.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과별 사전정보공개목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5. 17. 피청구인의 홈페이지의 정보공개항목의 사전정보공표 메뉴 URL’을 안내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정보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피청구인은 홈페이지 주소만을 안내하였고, 안내된 홈페이지에도 이미 사전 공개된 정보만 있을 뿐, 이 사건 정보인 사전정보공개목록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와 다른 정보를 공개하고 종결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였음이 명백한바, 사전정보공개목록은 국민에게 사전적으로 공개하고자 하는 정보의 목록이므로 성격상 정보공개법 제9조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22. 5.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결정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개한 정보에 대하여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공개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해당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2. 5. 16.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정보 공개를 청구(공개방법 : 전자파일, 수령방법 : 정보통신망)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9695019"> - 다 음 - </img> 나. 피청구인은 2022. 5. 1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9695021"> - 다 음 - </img> 다.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안내에 따른 정보는 과별 정보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해당 정보가 비공개 정보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하고,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하거나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거나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다. 나. 판단 1)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지만,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당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기초자료를 검색·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과별 사전정보공개 목록 자료인데 피청구인은 과별로 구분 되지 않은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이 구하는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로서 전자적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기초자료를 통해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편집 작업이 피청구인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달리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에 해당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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