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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대리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을 통해 2021. 2. 18. 피청구인에게 A2020부해 A도청소년지원재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과 관련된 ‘조사보고서, 녹음파일, 주요쟁점 사항별 판정요지, 노위증, 사용자 제출 자료 일체, 노사 양측 입증 자료 목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1. 3. 3. 김◇◇에게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식별정보 및 제3자 진술내용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를 근거로 비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의 긴급구조 관련 증빙자료 등은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하기로 한 부분이므로, 공개결정일과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고 부분공개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정보는 즉시 공개하는 정보 부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김◇◇은 2021. 3. 8.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3. 17. 김◇◇에게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근거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정보 비공개는 예외적으로 엄격하고 좁게 해석됨이 마땅하고,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규정은 공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조, 제21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0. 10. 12. A2020부해 A도청소년지원재단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대리인을 선임하였다. - 다 음 - ○ 위임장 - 공인노무사 김◇◇ - 황○○(A청소년지원재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관한 건 - 위 사건에 대한 조사, 자료제출 및 진술 등 제반 법률행위 일체 - 상기 사건과 관련하여 유관기관에의 행정정보공개청구 포함 나. 김◇◇은 2021. 2. 1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공개방법 :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수령방법 : 우편, 전자우편)하였다. 다. 김◇◇은 2021. 2. 2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김◇◇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1. 2. 25. A도청소년지원재단에 이 사건 정보의 청구 사실 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을 하였고, A도청소년지원재단은 2021. 2. 25. 피청구인에게 ‘전부 비공개’를 요청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1. 3. 3. 김◇◇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공개내용 - 판정요지, 재단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정관, 재단연혁, 조직현황, 이사회 명단, 황○○ 센터장 조사서(1차∼3차), 온라인 ‘댓글 자체’ 캡쳐, 활동센터 교육자료, 직장내 성희롱 행위자 소명서, 황○○ 센터장의 질문답변서, 인사발령 통보(징계처분) 및 수령증, 심문회의시 자료제출(긴급구조 관련 증빙자료) - 노위증 중 피신청인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부분공개)하기로 한 노위증에 대해서는 공개결정일과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함 ○ 비공개 내용 및 사유 - 부분공개: 인사위원회 의결서, 인사위원회 재심 의결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재심 인사위원회 회의록 * 개인식별정보 및 구제신청인 외 제3자 진술내용 비공개(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비공개: 인사위원회 징계현황 * 정보공개 신청인 외 제3자들의 개인적인 사항으로 비공개(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비공개: 피해근로자 진술서 * 개인식별정보 및 구제신청인 외 제3자 진술내용 비공개(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바. 피청구인은 2021. 3. 3. A도청소년지원재단에 다음과 같이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통지를 하였다. - 다 음 - ○ 결정내용 및 이유 - 공개: 재단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정관, 재단연혁, 조직현황, 이사회 명단, 황○○ 센터장 조사서(1차∼3차), 온라인 ‘댓글 자제’ 캡쳐, 활동센터 교육자료, 직장내 성희롱 관련 행위자 소명서, 황○○ 센터장의 질문답변서, 인사발령 통보(징계처분) 및 수령증, 심문회의시 자료제출(긴급구조 관련 증빙자료) - 이유: 비공개 요청한 재단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정관, 재단연혁, 조직현황, 이사회 명단의 경우 소속 근로자인 구제신청인 황○○가 열람가능한 자료로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지 않고, 황○○ 센터장 조사서(1차∼3차), 직장내 성희롱 관례행위자 소명서, 황○○ 센터장의 질문답변서, 인사발령 통보(징계처분) 및 수령증의 경우 정보공개 청구인 본인의 진술 또는 수령한 내용이고, 온라인 ‘댓글 자제’ 캡쳐, 활동센터 교육자료, 심문회의시 자료제출(긴급구조 관련 증빙자료)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비공개: 피해근로자, 참고인 조사서, 진술서, 확인서, 질문답변서, 탄원서 - 공개 실시일: 2021. 4. 3.(비공개 요청 정보) 사. 김◇◇은 2021. 3.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2021. 3. 17. 김◇◇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결정을 하였다. - 다 음 - ○ 결정내용 -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을 심의한 결과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다만,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목),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나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라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마목)은 제외한다](제6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 등을 비공개대상으로 한다. 2)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 제2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은 위 규정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한편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은 청구인 본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는 법정대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등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건을 심리·판결하는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여 심리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때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장에 표시된 피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의 전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표시를 정정(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99040 판결 참조)하는 것이 허용 되어야 하고, 비록 김◇◇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았을 지라도 청구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함께 이와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를 모두 공인노무사 김◇◇에게 위임하였으며, 김◇◇이 한 정보공개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전취지를 고려하면, 청구인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정보 비공개는 예외적으로 엄격하고 좁게 해석됨이 마땅하고,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규정은 공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과 관련된 자료이므로, 청구인 외 제3자와 관련되어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피청구인은 제3자의 의견 제출을 요청한 이후 김◇◇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정보 중 일부는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김◇◇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공개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30일의 간격을 두기로 한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청구인은 또한 인사위원회 의결서, 인사위원회 재심 의결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재심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개인식별정보 및 제3자 진술내용만 비공개하는 등 정보공개법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공개 가능한 정보와 비공개 정보를 최대한 분리하였으며, 피청구인이 비공개 결정한 인사위원회 징계현황은 특정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는바, 특정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농후한 정보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김◇◇을 통해 청구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과 관련된 피해근로자 진술서는 제3자 진술내용으로 특정 개인의 개인정보 및 의견 등이 유출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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