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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84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현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916동 408호 피청구인 ○○여자고등학교장 청구인이 2004. 7.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2. 27. 피청구인에게 "가.○○여자고등학교의 2001년도 - 2003년도 학교회계 세입세출 예ㆍ결산서 중 ①예산서(2001년도-2003년도), ②결산서(2001년도 - 2002년도), ③교사들의 예산청구서(2001년도 - 2002년도), 나. ○○여자고등학교 각급 위원회 회의록(2001년도 - 2003년도) 중 ①인사위원회 회의록, ②예산, 결산 자문위원회 회의록, ③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의 정보공개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4. 3. 11. 청구인에게 학교회계예산서를 학교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를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비공개결정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한 이유 없이 헌법상 보장되는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교육청의 지침(사립학교학교회계운영지침)에 의거하여 2004. 3. 8.자 학교회계예산서를 학교홈페이지에 이미 공개하였고, 항상 감독관청의 지시 및 지침 등을 준수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6조 및 제17조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6조, 제4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립학교 학교회계 운영지침시달, 사립학교 학교회계 공개운영지침 이행결과제출, 사립학교 학교회계 운영지침 정정내용 알림,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따른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4. 2. 27. 피청구인에게 아래 정보의 공개(사용목적 : 행정감시, 공개방법 : 사본ㆍ출력물)를 청구하였다. 1) ○○여자고등학교의 2001년도 - 2003년도 학교회계 세입세출 예ㆍ결산서 중 ①예산서(2001년도-2003년도), ②결산서(2001년도 - 2002년도), ③교사들의 예산청구서(2001년도 - 2002년도) 2) ○○여자고등학교 각급 위원회 회의록(2001년도 - 2003년도) 중 ①인사위원회 회의록, ②예산, 결산 자문위원회 회의록, ③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04. 11. 15. 피청구인 측에게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위 정보내용 중 (가) 2)의 ①의 정보(동 정보 중 2001년도 및 2002년도 인사위원회 회의록 : 동 기간 중 인사위원회 운영실적이 없음) 및 ②의 정보[예산, 결산 자문위원회 회의록(동 자문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으나 실적이 없어 관련 회의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2)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위 정보내용 중 (가) 2)의 ①(동 정보 중 2003년도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③에 관한 정보에는 이름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혼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위 정보내용 중 (가) 1)의 ③에 관한 정보에는 예산을 청구한 교사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밖의 주민등록번호, 특정 발언 내용 등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는 없으며, 교사들의 예산청구는 특정 부서의 예산업무수행 차원에서 또는 교사의 학업을 위한 공무수행을 위하여 작성된 예산관련 자료이다. (다) 피청구인은 ○○교육청이 학지 81423-2호(2004. 1. 3.)의 문서로 시행한 "사립학교 학교회계 운영지침"에 따라 피청구인의 확정된 2004학년도 피청구인 학교 예산내역을 교직원 및 학부모에게 공개하기 위하여 2004. 3. 8. 학교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라) ○○교육청의 "사립학교 학교회계운영 지침"에 의하면, 사립학교 학교회계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확정된 학교예산 및 결산서를 학교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교직원 및 학부모에게 예ㆍ결산(추가경정 예산도 포함) 확정후 10일이내 공개하도록 하면서 2004년도 예산 및 2004년도 결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4. 3.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에 관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동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정보중 "○○여자고등학교의 2001년도 - 2003년도 학교회계 세입세출 예ㆍ결산서 중 예산서(2001년도-2003년도) 및 결산서(2001년도 - 2002년도)"의 정보에 대하여는 달리 공개를 거부할 만한 법령상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을뿐더러 더욱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립학교 학교회계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확정된 학교예산 및 결산서를 학교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교직원 및 학부모에게 예ㆍ결산(추가경정 예산도 포함) 확정후 10일이내 공개하도록 한 ○○교육청의 "사립학교 학교회계운영 지침"에 따라 2004학년도 피청구인 학교 예산내역을 2004. 3. 8. 학교홈페이지에 게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정보중 "교사들의 예산청구서(2001년도 - 2002년도)"의 정보에 대하여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인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는 교사들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예산청구서는 교사들이 교무관련 예산집행차원에서 작성한 것으로 이름 외에 주민등록번호, 특정 발언 내용 등 교사들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정보중 "2003년도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로서 그중 동 정보는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인사관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정보중 "2001년도 및 2002년도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예산, 결산 자문위원회 회의록"의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마)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정보중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의 정보에 대하여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인 이름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혼재되어 있고, 이러한 개인정보를 분리한 나머지 정보만을 순수하게 제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특히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에는 학교운영과 관련된 특정의제에 관하여 각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회의록이 공개되어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개개인의 의사발언 내용이 공개될 경우 위원회에서 발언한 특정위원의 식별이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방해하여 위원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벌어짐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보영여자고등학교 예산서, 결산서및 교사들의 예산청구서에 대한 공개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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