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7-0150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 ○○광역시 ○○구 ○○동 ○○○ 209호 피청구인 ○○대학교병원장 청구인이 2006. 12.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7년도 제0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약직 고용관계 해지와 관련하여 2006. 12. 8. 피청구인에게 ○○대학교병원 인사위원회에 제출된 청구인 관련 심사자료(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6. 12. 18. 이 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정보공개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상 인사위원회에서의 심의내용은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할 수 있으나, 동 위원회에 제출된 심사자료의 경우에는 비공개대상정보로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인사위원회에 제출된 심사자료나 심의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대학교병원인사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회신,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7. 1. ○○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물리치료실에 일반계약직으로 입사한 후 2006년 2월 공채계약직 시험에 합격하여 근무하던 자로서, 동 병원 인사위원회는 2006. 12. 4.부터 2006. 12. 8.까지 청구인에 대한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2006. 12. 13.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6. 12. 8. 피청구인에게 동 인사위원회에 제출된 청구인 관련 심사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6. 12. 18. 이 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대학교병원인사규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되,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나,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인사위원회의 심의기간 중이던 2006. 12. 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관련 심사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 심사자료는 청구인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평가표,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소속부서장들의 의견서, 청구인에 대한 직원 및 환자들의 건의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그 중 청구인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평가표 및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소속부서장들의 의견서는 청구인의 근무실적 및 근무태도 등에 대한 인사평정자료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는 인사관리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청구인에 대한 직원 및 환자들의 건의서에는 직원들의 성명 및 직책, 환자 및 보호자의 성명이 각각 기재되어 있어 해당 병원에 근무한 청구인으로서는 동 건의서를 제출한 직원이나 환자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여 동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건의서를 제출한 직원이나 환자들의 개인적인 의사표명의 자유나 해당 의사에 대한 보호가치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동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동항동호 각목에 규정된 공익실현이나 공표목적 등을 위한 예외적인 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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