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2012. 11. 9. 피청구인에게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 승인을 요청한 것과 피청구인이 2013. 1. 24. ○○세무서장에게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를 승인한 것과 관련하여, 2021. 11. 8.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보관중인 압류대상 법인계좌 명세와 개인명세(28개 계좌 내역)’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1. 11. 19. 청구인에게 위 정보 중 청구인 개인 및 법인 계좌내역은 기 공개하였고, ‘그 이외의 계좌’(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칙 조사를 받았는데,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4에 따른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확정 전 보전압류된 전체 계좌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청구인 본인 및 법인 사업자 계좌 내역은 이미 공개한 정보이고, 관련인 계좌(차명계좌)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3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9조 국세기본법 제2조, 제81조의13, 제81조의1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9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문,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서는 청구인의 사업소득 탈루혐의와 관련하여 2012. 11. 9.과 2013. 1. 2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본인의 은행계좌 및 차명계좌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은행계좌에 대한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 승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2. 11. 12.과 2013. 1. 24.에 각각 승인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11.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등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11. 19.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6호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747511"> 다 음 - </img> 다. 위 나.항의 정보공개 청구서에는 ○○세무서에서 2012. 11. 9. 피청구인에게 한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 승인요청’ 공문과 피청구인이 2013. 1. 24. ○○세무서에 한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 승인’ 공문이 첨부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접수번호 : 8*****0)에 대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회신한 내용에는 확정전보 전 압류 대상 계좌 명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계좌 명세에는 청구인 명의의 계좌 12건과 △△△△△㈜ 명의의 계좌 2건 총 14건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르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목),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나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라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마목)을 제외하고,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국세기본법」제2조제10호, 제81조의13제1항, 제81조의1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9제1항에 따르면,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하는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나, 다만,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데, 납세자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로서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차명계좌에 대한 이 사건 정보가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하거나 이를 토대로 작성·생산한 자료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정보로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소득 탈루 혐의에 대해 조세채권을 신속히 확보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차명계좌에 대한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를 승인한 것으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4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차명계좌에 대한 이 사건 정보는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9제1항에 따른 청구인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로서 납세자인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할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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