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3666 재결일자 2009. 06. 2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처분청 국가보훈처장 직근상급기관 국무총리 의결서와 회의록 각 1면의 심사위원 명단에 기재된 위원의 성명은 개인에 관한 정보이기는 하나,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그 공개로 인하여 심사위원회나 회의 참석자 개인들의 사생활이 다소 침해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침해는 심사위원 스스로 위촉 당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과거에 종결된 심사안건에 관한 것이어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회의록의 기재내용도 그다지 구체적이지도 않고 매우 간략한 것이어서 참석위원의 명단만으로 회의록에 기재된 특정 발언의 발언자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므로 향후 위원들이 자유로운 의견개진이 방해를 받거나 심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은 그 공개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정보공개거부처분 및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각각의 심사위원 기명·날인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8. 9. 5. 피청구인에게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보훈심사와 관련하여 1990년부터 1995년까지 각 연도, 각 회차 보훈심사위원회 회의록”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8. 9. 26. 1990년부터 1992년까지의 보훈심사위원회 회의록(이하 ‘이 사건 ①번 정보’라 한다)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비공개하고, 1993년부터 1995년까지의 보훈심사위원회 회의록(이하 ‘이 사건 ②번 정보’라 한다)에는 비공개대상 정보인 심사위원의 인적사항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14조에 따라 이를 제외하고 공개한다는 정보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8. 10. 1.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8. 10. 17. 위 가.와 동일한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또한 청구인은 2008. 10. 24. 피청구인에게 “이미 공개한 2004. 6. 22. 제44차 보훈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의결서와 관련하여 ③ 위 심사위원 구성정보(상임·비상임 심사위원들의 성명), ④ 위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아니한 심사위원의 성명, ⑤ 위 회의의 의안 및 토의내용(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외, 심사위원들 성명의 경우 위원장, 위원A, 위원B 등으로 부분공개), 국가보훈처 2004년 제45차 보훈심사위원회와 관련하여 ⑥ 회의록 및 의결서, ⑦ 위 심사위원 구성정보(상임·비상임 심사위원들의 성명), ⑧ 위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심사위원의 성명, ⑨ 2004년 6월분 비상임위원 회의참석 수당 결재 정보”(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③번 정보’ 내지 ‘이 사건 ⑨번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8. 11.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⑤·⑥·⑨번 정보 중 개인정보는 공개하는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14조에 따라 비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고, 이 사건 ③·④·⑦·⑧번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14조에 따라 비공개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또한 청구인은 2008. 10. 31. 피청구인에게 “국가보훈처 소속 전·현직 공무원 가운데 공상 공무원으로 등록된 92명 중 24명이 국가유공자에서 배제되었는바, 위 국가유공자에서 배제된 정○○ 전 차장 등 24명이 각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었던 각 회차 보훈심사위원회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심의·의결한 각 회차 심사위원들의 성명과 회의록 및 의결서(위 24명의 각 회차별 인정대상 인원 별도 명기, 토의내용 제외, 2004년 제44차 회의록 및 의결서는 제외)”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8. 11. 11. 1990년 제25차 회의록(이하 ‘이 사건 ⑩번 정보’라 한다)은 보존되어 있지 않아 공개할 수 없고, 나머지 의결서 및 회의록(이하 ‘이 사건 ⑪번 정보’라 한다)은 공개하되 그곳에 담겨진 심사위원 성명과 각 회차별 인정대상자는 이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14조에 따라 위 심사위원 성명과 각 회차별 인정대상자를 제외하고 부분공개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5. 11. 3. 피청구인을 피고로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06. 5. 19. 2005구합34*** 판결)의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심사위원들의 기명·날인 부분 삭제 없이 공개 받아 왔다. 나. 그런데 피청구인이 2008. 9. 26.부터 가짜유공자 정○○ 전 국가보훈처 차장 탓인지 느닷없이 심사위원들 기명과 날인한 부분을 삭제하고 공개하는 것은 자기구속의 원칙(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이라 할 것이며,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한낱 행정부서 과장의 결정으로 뒤집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 할 것인바, 이에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무시하고 한 이 사건 처분들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보훈심사위원회의 주요 토의내용이 법률적·의학적인 사항이 많고, 이런 법률적·의학적 전문용어를 말할 수 있는 위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 명단이 공개될 경우 회의록 본문과 대비하여 위원들의 성명이 없어도 발언내용만 보면 어느 위원이 회의에서 어떤 말을 하였는지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 나. 따라서 보훈심사위원회의 회의내용(발언내용)이 각 위원별로 공개되면 언론·인터넷을 통한 비난·비방·왜곡선전·명예훼손 등의 우려가 있으며 심지어 생명이나 신체의 위협까지 초래될 수 있다. 다. 또한 그로 인한 위원의 피해는 회복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며 이런 피해가 예상될 경우 위원들이 심의에 집중할 수 없어 결국 보훈심사의 충실화와 내실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등 위원들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된다. 라. 서울행정법원 2006. 5. 19. 2005구합34** 판결 또한 “심사위원회의 회의록 및 의결서 중 발언내용 이외에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까지 공개된다면 위원이나 출석자는 회의록 등의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심사위원회의 심의절차에서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고, 심지어 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우려마저 있으므로, 이러한 사태를 막아 위원들이 심의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심의의 충실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회의록 및 의결서의 발언내용 이외에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하였다. 마. 따라서 심사위원들이 보훈심사 시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통하여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서와 회의록에 심사위원의 서명·날인 사항까지 공개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들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 제14조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통지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9. 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①·②번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8. 9.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①번 정보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므로 정보공개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비공개하고, 이 사건 ②번 정보 중 위원의 인적사항은 이를 공개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14조에 따라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정보를 공개한다는 정보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8. 10. 1.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8. 10. 17. 위 가.와 동일한 이유로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 10.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③·④·⑤·⑥·⑦·⑧·⑨번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8. 11.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⑤·⑥·⑨번 정보는 개인정보를 담고 있어 이를 공개하는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14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고, 나머지 이 사건 ③·④·⑦·⑧번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14조에 따라 비공개한다는 이 사건 제2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8. 10. 3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⑩·⑪번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8. 11.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⑩번 정보는 보존되어 있지 않아 공개할 수 없고, 이 사건 ⑪번 정보는 공개하되 그곳에 담겨진 심사위원 성명과 각 회차별 인정대상자는 이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14조에 따라 부분공개 한다는 이 사건 제3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4조를 종합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보공개가 원칙임을 규정하면서,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고,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해당 정보가 비공개정보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하되, 다만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받은 개인의 성명·직업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나.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제1·2·3 처분 중 심사위원의 기명·날인에 대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정보 중 심사위원의 기명·날인을 포함하고 있는 ②·⑥·⑪의 정보(⑤의 정보에도 심사위원의 기명·날인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인이 이에 대해서는 공개청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중 심사위원의 기명·날인 부분을 비공개한 것이 위법·부당한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의결서와 회의록 각 1면의 심사위원 명단에 기재된 위원의 성명은 개인에 관한 정보이기는 하나,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그 공개로 인하여 심사위원회나 회의 참석자 개인들의 사생활이 다소 침해된다고 하더라도 심사위원회와 같은 합의제기관의 경우에는 대부분 합의과정 자체는 공개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합의제의 구성원과 그 구성원의 합의 참석 여부는 공개되는 것이 통례인 점에서 그 정도의 침해는 심사위원 스스로 위촉 당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과거에 종결된 심사안건에 관한 것이어서 직접적으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소정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참석위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 해당 회의록의 구체적인 발언의 발언자 식별이 가능하게 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막연한 일반론에 그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통상 심사위원회의 참석위원이 5인이고 회의록의 기재내용도 그다지 구체적이지도 않고 매우 간략한 것이어서 참석위원의 명단만으로 회의록에 기재된 특정 발언의 발언자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로 인해 향후 위원들이 자유로운 의견개진이 방해를 받거나 심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은 그 공개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2·3 처분 내용 중 이 사건 ②·⑥·⑪ 정보와 관련하여 의결서와 회의록 각 1면의 심사위원 구성명단에 포함된 심사위원의 기명·날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결정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이하 생략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참조 판례 ■ 서울행정법원 2006. 5. 19. 2005구합34794 판결 위원회의 회의록 및 의결서는 이미 종료된 심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사후적으로 기록한 것으로서 비록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5호 소정의 ‘의사형성과정 중에 있는 사항’ 그 자체는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과정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심사위원회의 심의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의사형성에 관련된 문답과 토의가 이루어지므로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가 보장되기 위하여는 심사위원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심의과정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이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심사위원회의 회의록 및 의결서 중 발언내용 이외에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까지 공개된다면 위원이나 출석자는 회의록 등의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심사위원회의 심의절차에서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고, 심지어 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우려마저 있으므로, 이러한 사태를 막아 위원들이 심의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심의의 충실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회의록 및 의결서의 발언내용 이외에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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