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1289 재결일자 2009. 04. 28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인천국제공항공사 직근상급기관 국토해양부장관 이 사건 ‘증여(시기부)계약서’의 내용은 증여계약의 가장 일반적인 내용으로서 이미 어떠한 회사와 증여계약을 맺었는지 알고 있는 청구인에게 이러한 자료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물론 계약 상대방인 3개 회사의 영업상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피청구인의 ‘시기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원인이 없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나아가 피청구인의 사업내용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내용도 없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3. 28. 피청구인에게 “인천광역시 ○구 ○○동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피청구인 소유 토지)에 있는 지상건물 6개동에 설정된 피청구인의 ‘시기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증여’ 관련 서류 일체”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8. 4. 21.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등기신청서,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은 공개하였으나 ‘증여(시기부)계약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건립되는 회센타 건물 신축공사 중 토공부분에 대한 하도급을 맡은 시공업자로서 원도급자인 (주)●●종합건설이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않아 회센타 건물주인 ○○ 주식회사 등 3개 회사가 (주)●●종합건설에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조치를 취한 후, 위 (주)●●종합건설을 상대로 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제기하여 승소 확정되어 3개 회사를 상대로 한 채권추심을 하고자 하였으나, 위 회센타 건물상에 피청구인 명의의 ‘시기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책임재산의 가치가 전무하게 되었는바, 위 가등기의 원인인 증여계약서를 요청함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과 3개 회사는 피청구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회센터용 건물의 축조 및 그 운영을 목적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세부내용에 따르면 위 회사들은 임대기간이 종료 후 피청구인에게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하였는바, 증여약정은 토지임대차계약의 일부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서, 위 증여계약서는 3개 회사의 영업정보와 영업비밀을 담고 있어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9조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조, 제10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정보공개청구서, 부분공개결정 통지서, 등기부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3. 28. 피청구인에게 “인천광역시 ○구 ○○동 **번지에 건축된 지상건물 6개동에 설정된 ‘시기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증여’ 관련 서류 일체”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3개 회사의 비공개 요청의견을 수렴한 후 2008. 4. 21.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등기신청서,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은 공개하였으나 ‘증여(시기부)계약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건축된 건물 6개동 각각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소유자는 ‘주식회사 △△’, ‘▲▲ 주식회사’ 등으로 2007. 6. 11. 소유권 보존등기되었고, 2007. 11. 14. 피청구인에게 ‘시기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설정되었으나 2007. 11. 23. 등기원인을 ‘증여’로 정정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08. 5. 15. 이 사건 건물에 가압류 등기를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및 제9조를 종합해 보면, 공공기관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 등을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의 취지는 해당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정보공개청구일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이고, 한편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하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 할 수 있으나,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는 같은 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조와 제10조를 종합하면, 인천국제공항공사(피청구인)는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운송을 원활하게 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피청구인은 수도권신공항의 건설사업, 인천국제공항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수적인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주변지역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피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회센터용 건물의 축조 및 그 운영을 위해 3개 회사에 임대해 주고 그 임대기간 종료 후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증여)받기 위해 이 사건 정보인 ‘증여(시기부)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해당함에는 다툼이 없다. 다만,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증여(시기부)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소유권 이전 의무와 증여의 효력 발생시기 그리고 세금 부담자를 규정하는 총 3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는 증여계약의 가장 일반적인 내용으로서 이미 어떠한 회사와 증여계약을 맺었는지 알고 있는 청구인에게 이러한 자료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물론 계약 상대방인 3개 회사의 영업상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반면,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피청구인의 ‘시기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원인이 없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나아가 피청구인의 사업내용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내용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설립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운송을 원활하게 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 (사업) ①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신공항(이하 "인천국제공항"이라 한다)의 건설사업 2. 인천국제공항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3.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 개발사업중 인천국제공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수적인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4.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연구 및 조사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5의2. 공항업무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 5의3. 공항의 건설·운영 등과 관련한 컨설팅사업 6. 기타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국제공항의 효율적인 건설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 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 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 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 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 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 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참조 판례 ○ 서울행정법원 2008. 5.21. 선고 2006구합43719 판결(피고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이 사건 각 정보 중에는 수익사업의 계약이나 수익금의 집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역이나 피고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가 이러한 자료들을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상대방들은 조달청, 방위사업청, 육군군수사 등과 같은 국가기관 또는 한국전력공사, 대한주택공사 등과 같은 공공단체로서 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수한 지위를 갖춘 피고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이 단체가 직접 수익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승인의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피고의 수익사업은 사경제주체를 대상으로 한 경쟁 입찰 등의 과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항이 공개된다고 하여 피고가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어떤 손해나 불이익을 받거나 정상적인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곤란해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오히려 피고가 위와 같은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피고 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의사결정에 국민이 참여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피고의 사업내용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나아가 공공기관이 내부적으로 빠지기 쉬운 행정편의주의와 형식주의 및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데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하여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정보가 피고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를 일부 포함하고 있더라도 이를 공개할 경우 피고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청구 정보 : 각 사업소의 수익사업과 관련한 각 거래계약서등 - 위 판례는 계약의 상대방이 공공단체인 점에서 이 사건과 다르나, 계약서의 공개 취지가 공공재정 사용의 정당성 확보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소유권 이전 의무와 증여의 효력 발생시기 그리고 세금 부담자를 규정하는 단 세 개의 조항으로서 이의 공개를 두고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청구인은 증여계약의 내용보다는 증여계약서의 실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한 것으로 보임) ○ 부산지방법원 2008.11.12. 선고 2008구합3167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 중 설계도면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건축주인 A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정보 중 설계도면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공사가 종료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것이어서 설계자인 XX건축사사무소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거나 위 사무소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는 민사집행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사건 정보는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규정된 서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청구 정보 : 소유자(원시취득)를 확인할 수 있는 도급계약서, 건축허가서 및 설계도면 등 ○ 서울행정법원 2008. 11. 5. 선고 2008구합19482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생 략 - 그러나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공개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해석되는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는 앞서 본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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