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1000 재결일자 2008. 09. 2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직근상급기관 국세청장 이 사건 시험은 매년 새로운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하는 방식의 시험인 점, 이 사건 시험의 경우 다른 시험의 경우와 달리 시험문제가 공개될 경우 기출문제와 유사한 문제의 출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거나 다른 시험의 경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출제오류나 유사문제 출제로 인한 출제위원들에 대한 비난가능성, 그로 인한 출제위원으로의 선정 기피 등의 문제가 이 사건 시험에 있어서만 국한된다고 볼 수 없고, 다른 한편 시험문제를 공개하여 시험업무의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점, 기출문제가 수험생들에 의해 재구성되어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기출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그 전체문제를 충분히 학습하지 아니하고서는 시험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될 수 없어 문제공개의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이 2008. 5. 1. 피청구인에게 2007년도 세무사자격 제2차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의 시험문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요구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8. 5. 13.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시험문제를 공개하여 다양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하여 출제오류 등을 시정함으로써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지속적으로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고, 출제오류나 유사문제 출제로 인한 출제위원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나 이로 인한 출제위원으로의 선정에 대한 기피, 출제오류를 피하기 위한 문제출제에 있어서의 어려움 등은 세무사시험에만 존재하는 예외적 현상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시험은 문제은행식 출제가 아니라 매년 새로운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하는 방식의 시험이고, 주관식 시험이어서 시험문제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시험문제의 출제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오지 아니할 것이며, 기출문제가 수험생들에 의해 재구성되어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문제 비공개의 실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의문이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시험문제는 매년 새로운 출제위원들이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관계로 문제검토를 완벽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출제오류의 가능성은 남아 있기 때문에 시험시행 후 문제를 공개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하더라도 출제오류가 원천적으로 시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게 되면 출제문제의 정답에 대한 의견충돌 또는 견해차이로 인해 출제위원들이 비판받을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실력 있는 유능한 교수에게 심적 부담을 가중시켜 출제위원들이 복잡하고 수준 높은 문제출제를 기피하게 되어 시험의 공정성과 변별력이 저하될 우려도 높아 비공개의 실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며, 수험생은 시험의 합격만을 위해 기출문제를 반복하여 학습함으로써 미래의 세무전문가로서 폭넓은 지식을 함양하는데 장애요소가 되고, 의뢰인에 대한 세무전문가로서의 신뢰도 역시 저하되어 공공의 이익에도 반하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관계법령 세무사법 제3조의2, 제5조 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4, 제4조, 제8조, 제9조, 별표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9조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 거부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5. 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게 되면 출제위원들의 심적 부담을 가중시켜 복잡하고 수준 높은 문제를 기피하게 되어 세무사시험의 공정성과 변별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고, 이는 미래의 세무전문가의 폭넓은 지식을 함양하는데 장애요소가 되어 공공의 이익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8. 5. 13.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시험은 문제은행식 출제가 아니라 매회 출제위원을 선발하여 선발된 출제위원이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이고, 위 시험의 과목 및 출제범위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393747"> ┌─────┬──────────────────────────────────────┐ │과목 │출제범위 │ ├─────┼──────────────────────────────────────┤ │세법학 1부│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 ├─────┼──────────────────────────────────────┤ │세법학 2부│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 │ │ │세에 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 ├─────┼──────────────────────────────────────┤ │회계학 1부│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 ├─────┼──────────────────────────────────────┤ │회계학 2부│세무회계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보공개가 원칙임을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에서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5호에 의하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 시험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법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시험은 문제은행식 출제가 아니라 매년 새로운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하는 방식의 시험인 점, 사법시험 등 다른 국가시험의 경우 그 문제가 공개됨에도 기출문제와 유사하거나 완전히 같은 문제가 반복 출제되는 경우가 흔한바, 이 사건 시험의 경우 다른 시험의 경우와 달리 시험문제가 공개될 경우 기출문제와 유사한 문제의 출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거나 다른 시험의 경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시험과 다른 시험을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출제오류나 유사문제 출제로 인한 출제위원들에 대한 비난가능성, 그로 인한 출제위원으로의 선정 기피, 출제오류를 피하기 위한 문제출제에 있어서 어려움 등의 문제가 이 사건 시험에 있어서만 국한된다고 볼 수 없고, 다른 한편 시험문제를 공개하여 다양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해 출제오류의 문제를 시정함으로써 시험업무의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점, 기출문제가 수험생들에 의해 재구성되어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세무사시험이 이미 44회나 계속되어 온 결과 시험문제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공개될 시험문제의 수가 상당정도에 이르러, 기출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그 전체문제를 충분히 학습하지 아니하고서는 시험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될 수 없어 문제공개의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비공개 사유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관련 판례] 서울행법 2005.12.13. 선고 2005구합22128 판결 【공인회계사2차기출문제공개거부처분취소】: 확정 【판시사항】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기출문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사유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은 문제은행식 출제가 아니라 매년 새로운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하는 방식의 시험이고 주관식 시험이어서 시험문제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시험문제의 출제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시험문제를 공개하여 다양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하여 출제오류 등이 시정됨으로써 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지속적으로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며, 공인회계사시험이 이미 40회나 계속되어 온 결과 시험문제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그 공개될 시험문제의 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러 설사 기출문제와 유사한 문제나 변형된 문제가 다시 출제된다 하더라도 그 전체 문제를 충분히 학습하지 아니하고서는 시험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될 수 없어 그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문제지는 공개될 경우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기출문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사유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세무사법 제5조 (세무사자격시험) ①세무사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한다. ②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신설 1999.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시험의 과목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세무사법 시행령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384715"></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384717"> 제1조의4 (시험의 방법 및 과목)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제1차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고, 제2차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의 방 법에 의한다. <개정 2000.8.5> ②제1차시험과목은 별표 1과 같고, 제2차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③제2항에 따른 제1차시험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그 시험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영어시험(이하 이 조에서 "영어 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시험을 대체한다. <신설 2007.2.28> ④영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3과 같고,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응시원 서와 함께 다른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영어시험의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2.28> 제4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시험은 매년 1회이상 시행한다. ②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일시·장소·방법, 제2차시험의 최소합격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 60일전에 공고한다 제8조 (합격자의 결정) ①제1차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제2차시험에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 점한 자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 의 범위안에서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 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 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별표 2] <개정 2007.12.31> 제2차시험과목(제1조의4제2항관련) ┏━━━━━┯━━━━━━━━━━━━━━━━━━━━━━━━━━━━━━━━┓ ┃과목 │출제범위 ┃ ┠─────┼────────────────────────────────┨ ┃세법학 1부│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 ┠─────┼────────────────────────────────┨ ┃세법학 2부│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취득세·등록세·재산세 ┃ ┃ │및 종합토지세에 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 ┠─────┼────────────────────────────────┨ ┃회계학 1부│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 ┠─────┼────────────────────────────────┨ ┃회계학 2부│세무회계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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