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4. 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과 관련된 ‘2020년 5월 LH의 실태조사와 관련한 자료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2. 4.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1) 지장물 내역 및 이에 해당하는 감정평가액, (2) 이의신청 내역이 반영된 지장물 목록 및 이에 해당하는 감정평가액 등을 공개하는 정보 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과 관련된 피청구인의 2020년도 실태조사의 세부내용인 실태조사계획·실태조사결과·실태조사결과 통보의 자료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다른 정보를 공개하였고, 청구인이 요구한 자료를 마치 다 공개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태조사와 관련한 실태조사계획·실태조사결과·실태조사결과 통보 자료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나,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과 관련된 지장물 조사 내역 등을 공개하였고, 위 자료 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태조사에 해당하는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2. 4. 4.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공개방법 : 전자파일, 수령방법 : 정보통신망)를 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이 사건 정보 - 본인과 관련된 2020년 5월 LH의 실태조사와 관련한 자료 일체 정보 * 실태조사계획·실태조사결과·실태조사결과 통보 * 자료가 없으면, 정보 부존재로 결과처리 요청 나. 피청구인은 2022. 4.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보상1부-6086(2020. 12. 11.)호로 A지구 내 청구인 소유의 지장물 내역 및 이에 해당하는 감정평가액을 통지 드린 점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한 감정평가 내역은 □□보상부-1059(2022. 4. 1.)호를 통하여 기 정보공개 드린 점 다시 한 번 안내드립니다. ○ 수용재결을 통한 누락 지장물 등 수목 년생에 대한 이의신청 내역이 반영된, □□보상1부-2785(2021. 6. 16.)호로 통지해 드린 귀하의 지장물 목록 및 이에 해당하는 감정평가액을 공개합니다. ○ □□시 **동 3**-2번지의 경우, 유선으로 해당 지번 화훼단지 대표 J를 통해 기본조사 방문일정을 통지하였으며, 지장물 소유자(또는 대리인) 입회 하 기본조사가 이루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태조사와 관련된 실태조사계획·실태조사결과·실태조사결과 통보 자료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나,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과 관련된 지장물 조사 내역 등을 공개하였고, 위 자료 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태조사에 해당하는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청구인과 관련된 2020년 5월 LH의 실태조사 관련한 자료’를 공개청구하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태조사계획·실태조사결과·실태조사결과 통보’로 적시하였으며, ‘자료가 없으면, 정보 부존재로 결과처리 요청’을 함께 기재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관련된 지장물 내역, 이에 해당하는 감정평가액 및 이의신청 내역이 반영된 지장물 목록, 이에 해당하는 감정평가액 등과 같은 자료를 공개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과 관련된 자료의 공개이긴 하나, 위 자료가 청구인이 요청한 이 사건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서 ‘자료가 없으면, 정보 부존재로 결과처리 요청’이라고 명시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임의로 이 사건 정보를 대체하여 위 자료를 공개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정보가 정보 부존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밝혀 다시 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가 아닌 다른 정보를 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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