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3. 28. 피청구인에게 국유재산인 ‘전라북도 ○○시 □□동 2*-2번지’(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 한다)와 관련하여 피대부자, 총 대부기간, 대부종료시점, 대부면적, 대부료 등 대부계약 체결 내용(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4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 및 자유 침해 우려가 있고, 투기, 매점매석, 특정인에게 이익 및 불이익 줄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ㆍ제8호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국유지와 맞닿은 토지의 소유주로 해당 국유지 대부계약을 맺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려왔으나, 피청구인은 해당 국유지의 대부기간 만료일 전에 공개경쟁을 통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고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국유지 대부 계약자의 위법한 영농행위로 인해 청구인의 양어장 사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바,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국유지의 피대부자와 분쟁 중이며, 이미 피대부자에 대한 정보(얼굴, 국유지 경작사실 등)를 과도하게 알고 있는바, 이 사건 정보와 결합된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청구인 주장대로 이 사건 토지 일부가 불법으로 형질변경 되었다면 이는 국유재산 관계법령에 따라 매각대상이 될 수 없게 되는바, 특정인(피대부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 내지 특정인(청구인)에게 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 제14조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8호) 등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국유지의 대부계약 내용으로 피대부자, 총 대부기간, 대부종료 시점, 대부면적, 대부료 등인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국유지의 피대부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는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는 이미 사인에게 대부된 피청구인의 토지 등에 관한 정보로서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국유지 일대에 부동산 투기 등이 우려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를 이유로 이 사건 정보 전체를 비공개하였는바,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크다고 할 것인 점, 청구인은 이 사건 국유지에 대한 대부 신청이 경합하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대부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이해관계가 크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 중 일부를 공개함으로써 제3자의 대부계약 내용에 대한 정보가 일부 공개되어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운영의 투명성이라는 공익이 보다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정보 중 피대부자의 이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 부분과 그 외 부분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 중 피대부자의 이름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총 대부기간, 대부종료시점, 대부면적, 대부료 정보를 같은 항 제6호ㆍ제8호를 이유로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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